“아이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서를 내면 가해 학생 처분이 더 세지나요?”
“괜히 진단서를 냈다가 아이만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정신과 진단서를 낸다고 가해 학생의 처분이 자동으로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자료 중 하나이고, 처분은 여러 항목의 점수를 더해 정해집니다.
AI 요약
- 진단서는 다섯 가지 판단 항목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 점수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 학폭위가 요청한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같은 보호조치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처분은 진단서가 아니라 점수로 정해집니다
가해 학생이 받는 조치는 다섯 항목의 점수 합계로 정해지고, 진단서는 그중 한 항목의 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매기고, 점수 합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교육부 고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 점수 합계 | 조치 |
|---|---|
| 1~3점 | 1호 서면사과 |
| 4~6점 | 3호 교내봉사 |
| 7~9점 | 4호 사회봉사 |
| 10~12점 | 6호 출석정지 |
| 13~15점 | 7호 학급교체 |
| 16~20점 | 8호 전학, 9호 퇴학 |
2호와 5호 조치는 점수와 관계없이 학폭위가 의결로 정합니다.
진단서는 주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라서 심각성 점수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항목의 최고점은 4점이므로 진단서 하나로 올릴 수 있는 점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점수만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과 피해 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한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치를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교육부 고시 별표).
2주 이상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이 혼자 끝낼 수 없습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미한 사건이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했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보복행위가 아닐 것
첫 번째 요건은 “신체적·정신적” 치료라고 정하고 있어서, 몸에 상처가 없어도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서라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진단서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달라지는 요소
같은 진단서라도 증상, 치료 기간, 이번 일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심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이기 쉽습니다.
- 증상과 사건의 관련성: 어떤 증상이 이번 일 이후 나타났는지 적혀 있으면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명만 있으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료 기간: 필요한 치료 기간이 적혀 있으면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치료를 시작한 시점: 사건 직후 치료를 시작했다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시간 차이가 크면 다른 원인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담·치료 기록: 진단서와 함께 상담 기록이나 진료 기록이 있으면 증상이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처분 말고 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것
진단서는 피해 학생이 상담과 치료를 받는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 뒷받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에는 전문가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이 중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요양에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 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내고 나중에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지금 해야 할 일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진단서와 상담·치료 기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는 담당 의사에게 증상과 필요한 치료 기간, 그리고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도 모아 진단서와 함께 학폭위 심의 전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행정소송, 학폭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를, 형사고소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같이 진행해도 될까?를 읽어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진단서가 없으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진단서가 없어도 학폭위는 열릴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2주 미만 진단서도 의미가 있나요?
2주 미만 진단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폭위가 심각성 점수를 매길 때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제6항 (2026년 6월 2일 시행본, 2026-09-29 확인)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0-227호 별표 (2026-09-29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제13조의2)의 내용은 같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조치는 폭력의 내용,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여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