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결정이 나왔는데, 이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행정심판부터 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학폭위 결과 통지를 받은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불복한다고 조치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AI 요약
-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기한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바빴다는 이유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 소송을 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전학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이때 법원은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듣습니다.
다투는 상대는 학폭위가 아니라 교육장입니다
불복의 대상은 학폭위의 심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입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안에 그 조치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9항). 그래서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상대방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받으신 통지서에 누구 이름으로 조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이름이 다툴 상대입니다.
누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같은 법 제17조의2·제17조의3).
| 누가 | 다툴 수 있는 조치 |
|---|---|
|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9호) |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모두 |
가해학생 쪽은 “조치가 지나치다”를, 피해학생 쪽은 “조치가 가볍다”를 다투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두었거든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학폭위가 열린 날이 아니라 조치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쪽이 먼저 끝납니다.
90일은 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해 둔 기간이어서, 바빴다는 사정만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만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처럼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거나, 통지서가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제5항·제6항).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는 청구해야 합니다.
바로 소송을 낼 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소송 기한이 다시 계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고르나요
행정심판을 먼저 해도 되고 바로 소송을 해도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두 절차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판단하는 곳 | 시·도교육청에 둔 행정심판위원회 | 교육지원청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
| 결론이 나는 기간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30일 연장 가능 | 법에 정한 기간이 없음 |
|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소송 가능 | 항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제4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행정심판의 장점은 결론이 나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소송으로 한 번 더 다툴 수 있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면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대신 결론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조치의 종류, 다툴 내용, 남은 학기와 입시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90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가해학생 쪽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피해학생 측에도 그 사실이 통지되고, 피해학생 측은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제17조의3 제3항). 상대 학생 측의 주장도 함께 다뤄진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전학 조치를 다투는 동안 이미 전학이 끝나 버리면, 나중에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사정은 신청하는 쪽이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소명은 법원이 그럴 만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어 보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비슷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학교폭력 사건에는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 받아들여지면 분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학교 안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무엇을 다투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다툴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이 다르게 인정됐는지, 절차가 지켜졌는지, 조치가 지나치거나 가벼운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입니다. 횟수나 기간, 누가 먼저 했는지, 대화의 앞뒤 맥락이 실제와 다르게 인정됐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다툽니다. 일부만 캡처된 대화라면 전체 대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같습니다(제16조 제2항).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툴 사유가 됩니다.
셋째, 조치가 지나치거나 가벼운지입니다. 몇 호 조치를 내릴지는 다음 다섯 가지를 따져 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했고, 계속됐고, 고의였는지
- 가해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 그 조치로 가해학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 두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 화해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이 다섯 가지가 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폭위 전에 이미 사과하고 화해했는데 회의록에 그 사정이 빠져 있거나 낮게 평가됐다면, 넷째 요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라면 반대로 지속성이나 고의성이 낮게 평가된 부분을 짚게 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날짜를 적어 두고, 회의록부터 받으십시오. 무엇을 다툴지는 회의록을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90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등기 수령일이나 문자·전자우편 수신 시각을 남겨 두십시오.
둘째,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학폭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이름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학폭위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요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셋째, 자료를 정리합니다. 전체 대화 기록, 목격 학생의 진술, 진단서나 상담 기록처럼 회의록에 적힌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넷째, 행정심판과 소송 중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앞에서 본 표를 기준으로 남은 일정과 다툴 내용을 대조해 보십시오.
다섯째,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처럼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면 소송이나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하십시오.
회의록을 받아 보면 사실관계를 다툴지, 절차를 다툴지, 조치 수준을 다툴지가 정해집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신청하는 쪽이 소명해야 하므로, 무엇을 근거로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두 판단은 혼자 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회의록을 놓고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학교 폭력 변호사 비용, 500만원이면 충분할까요?에,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는 학교폭력 고소와 학폭위, 같이 진행해도 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학폭위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금 법에는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불복 방법은 행정심판(제17조의2)과 행정소송(제17조의3) 두 가지입니다. 예전의 재심 규정은 2019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모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제17조의3 제1항).
참고자료
불복 방법과 상대방
-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제2항,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제8항·제9항 —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 요청 전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 (2026년 6월 2일 시행본,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7조의2(행정심판)·제17조의3(행정소송) — 피해학생 측은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조치에, 가해학생 측은 제17조 제1항 조치에 불복 가능. 청구·제기 사실을 상대 측에 통지하고 참가를 안내. 제17조의2 제5항·제6항은 2019년 8월 20일 삭제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7조의4(집행정지) —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인용 시 분리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친 분리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본도 같은 문언,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항 —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회의록 공개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2026-09-28 확인)
기한과 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재판관할), 제13조 제1항(피고적격), 제18조 제1항(행정심판과의 관계),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기산, 90일은 불변기간, 소 제기는 처분의 집행에 영향 없음 (2026-09-28 확인. 2028년 3월 1일 시행예정 개정분에서도 제20조 문언은 같음)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심판법」 제6조 제3항(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제1항(피청구인의 적격),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제45조(재결 기간) — 알게 된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불가항력이 있거나 행정청이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거나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예외(제27조 제2항·제5항·제6항),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30일 연장 가능 (2026-09-28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같은 조치라도 인정된 사실과 학폭위 절차, 남은 학사 일정에 따라 다툴 방향이 달라지므로, 받으신 통지서와 회의록을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