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합의만 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있나요?”

준강간 혐의로 연락을 받은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더 가벼운 형과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커집니다.


AI 요약
  • 준강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합의로 기대할 수 있는 선처는 징역 3년 이하 선고와 집행유예입니다.
  •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속여서 받은 합의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합의가 되어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남습니다.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간 같은 범죄를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소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형법」 제306조).

준강간은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처벌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법에 없습니다(「형법」 제297조, 제299조).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권고 형량이 한 단계 낮은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판사에게 권고하는 기준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이 기준에서 준강간은 일반강간 유형으로 분류되고, 권고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형기준 영역 권고 형량
감경 징역 1년6월~3년
기본 징역 2년6월~5년
가중 징역 4년~7년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곧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합니다. 특별감경인자는 위 표에서 어느 구간을 적용할지 정할 때 고려하는 비중이 큰 감경 사정입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기본 구간 대신 감경 구간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면 일반감경인자로도 고려됩니다. 일반감경인자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권고이고, 불리한 사정이 함께 있으면 감경 사정의 효과가 줄거나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특정 형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조건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바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준강간의 최소 형량이 징역 3년이므로, 형을 줄이지 않고 징역 3년이 선고되어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참작할 사정이 있어 형을 줄이면 최소 형량은 징역 1년6월까지 내려갑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할지 판단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처벌불원은 여기서 주요 긍정사유입니다. 주요 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긍정사유가 주요 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정은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주요 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 부정사유가 주요 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때부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날 때까지 저지른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속여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양형기준은 다음 두 경우를 여기서 뺍니다.

  • 피고인 측이 사실상 강요하거나 속여서 받는 등, 피해자가 자유로운 뜻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며 합의를 요구했다면, 그렇게 받은 처벌불원이 자유로운 뜻으로 밝힌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남는 것

유죄가 확정되면 합의 여부나 집행유예와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준강간은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지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맡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소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합의를 제안할지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화나 메시지, 직접 찾아가는 것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은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거쳐서만 해야 합니다.

합의를 제안할지, 제안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건 자료를 놓고 변호사와 먼저 정하세요.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앞에서 본 집행유예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 판결문과 형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이 강간·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지는 강간 강제추행 차이, 준강간·유사강간까지 한 번에 정리에서, 합의서를 쓸 때 확인할 점은 형사합의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합의금·처벌감경·합의서 작성 핵심 정리에서 읽어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합의서에 처벌불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합의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보는 것은 그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 적힌 합의서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피해 회복으로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문구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법령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성범죄 양형기준 (2025년 3월 24일 수정, 2025년 7월 1일 시행):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처벌불원 정의 (2026-09-29 확인)
  • 대법원 양형위원회|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2026-09-29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법」에서도 제297조, 제299조, 제62조의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 날 시행 예정인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제42조 제1항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태, 전과, 합의 과정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