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하면 처벌이 더 가벼워지나요?

“그냥 안 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불면 수치가 나올 텐데, 거부하는 편이 낫지 않나요?”

“파출소에서는 불었는데도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음주측정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부가 가벼운 선택이 되는 구간은 조문상 좁습니다. 측정거부에는 징역 하한이 붙어 있고 상한은 5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사이로 나왔다면 상한이 2년이니, 거부하면 상한이 두 배 넘게 올라갑니다.


AI 요약
  •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상한인 징역 2년보다 높습니다.
  • 한 번 불응했다고 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차에 불응했다가 2차에 응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면허는 형사처벌과 따로 갑니다. 측정거부는 시·도경찰청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항 단서), 벌금형이 나와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법정형을 나란히 놓으면

조문을 놓고 보면 거부가 더 가볍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같은 조 제3항이 수치별로 나눠 두었으므로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별 처벌과 초범 양형 경향은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구분 법정형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표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A
징역 법정형은 어디에 놓이나

징역 법정형은 어디에 놓이나도로교통법이 정한 징역 법정형의 구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측정거부의 상한은 0.08에서 0.2퍼센트 구간의 두 배가 넘습니다.0123450.03~0.08%0.08~0.2%측정거부0.2% 이상1년 이하1~2년1~5년2~5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09-21)

띠의 오른쪽 끝이 상한이고, 하한이 정해진 구간은 왼쪽 끝이 하한입니다. 측정거부 띠가 강조되어 있는 것은 이 글이 다루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0.08에서 0.2퍼센트 구간과 견주면 하한은 같은 1년이고 상한만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0.2퍼센트 이상과 견주면 상한은 5년으로 같고 하한이 1년 낮습니다. 근거 조문은 측정거부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이고 나머지 셋이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벌금은 이 그림에 없으며 본문 표에 함께 적었습니다.

0.03퍼센트대가 나올 상황이었다면 거부로 하한이 새로 생깁니다. 0.1퍼센트대였다면 상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올라갑니다. 0.2퍼센트를 넘는 상황이라면 징역 하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상한은 5년으로 같고 면허와 전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 현장에서는 자기 수치를 모릅니다. 위 비교는 결과를 알고 난 뒤에야 해 볼 수 있는 계산이고, 거부는 그 전에 해야 하는 선택이거든요.

어디까지가 거부인가요

불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같은 판결이 거부의 모습을 둘로 나눕니다.

거부의 모습 성립 시기
소극적 거부(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그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때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명 즉시 성립할 수 있음

명시적으로 거부했더라도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는 따로 봅니다. 판결은 요구받을 당시의 언행과 태도,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같은 서류의 작성 여부, 거부한 사유와 모습, 거부한 시간까지 함께 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형량까지 읽으시면 안 됩니다.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당시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였고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조문이 제2항 제1호로 옮겨졌고 형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성립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그대로 쓰지만 형량은 현행 조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경찰은 몇 번까지 요구하나요

위 판결이 경찰청의 내부 기준을 함께 인용했습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B
경찰 내부 기준이 정한 고지 절차

경찰 내부 기준이 정한 고지 절차대법원 2013도8481 판결이 인용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의 내용입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최초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0분10분20분30분측정 요구2차 고지3차 고지적발보고서1차 고지불이익3회 고지 후2013도8481이 인용한 경찰청 지침 (2026-09-21)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경찰 내부 기준입니다. 30분이 지나야만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거부라면 그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절차가 기록에 남으므로 고지 횟수와 그 사이의 언행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지침을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를 헤아리는 참작 사유의 하나로 들었을 뿐이고, 지침 자체가 처벌의 근거는 아닙니다.

거꾸로 보면 이 절차가 사건 기록에 남습니다. 고지가 몇 번 있었는지, 그 사이에 무엇을 말했는지, 적발보고서가 언제 작성됐는지가 §2의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바로잡는 문제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채혈해 달라고 해도 거부인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채혈은 호흡측정을 대신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호흡측정 뒤에 오는 재측정입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후단). 채혈은 그 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같은 조 제3항). 불복과 거부는 다릅니다. 호흡측정을 하지 않은 채로 채혈을 주장하는 것은 제3항이 예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성립 여부는 §2에서 본 기준, 곧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로 가립니다.

제3항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라고 적은 것도 함께 보십시오. 채혈은 운전자가 언제든 고를 수 있는 대안이라기보다, 호흡측정 결과가 나온 뒤 동의를 받아 하는 재측정입니다.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는 행동에도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것을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릅니다.

제44조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가 요건이므로, 그런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측정을 피하려는 두 행동을 같은 형으로 정해 둔 거죠. 수치가 나오지 않게 해도 처벌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면허는 형사처벌과 따로 갑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진행하고,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측정거부는 시·도경찰청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제93조 제1항 본문은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가 제3호를 비롯한 여러 호를 따로 묶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라고 적었습니다. 제3호가 바로 측정거부입니다.

취소 절차에도 정해진 단계가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언제 다시 면허를 받나요

결격기간은 사건에 무엇이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리며,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사건의 내용 결격기간
측정거부만 있고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제7호)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측정거부로 문제 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가목·나목)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가목·나목)
C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결격기간입니다. 측정거부만 있는 경우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1년2년5년측정거부만2회 또는 사고사망·미조치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2026-09-21)

세로축은 취소된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단서에 따른 예외와 의무교육 요건은 본문에 적었습니다.

사망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은 결격기간보다 형사 쪽이 먼저 문제 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음주사망사고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십시오.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교육이 남습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있으므로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벌금도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측정거부에는 징역과 벌금 양쪽에 하한이 붙어 있어서, 음주운전 0.03퍼센트대 사건처럼 낮은 벌금이 나오는 구간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형 자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범위 안에는 들어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측정거부의 징역 하한이 1년이므로 선고형이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전력이 있으면 구간이 달라집니다.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이나 제5항을 위반하면,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반복 전력이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의 처벌 구간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 대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실제 선고형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법원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한 번 안 불었는데 바로 처벌되나요?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1차 측정에만 불응했다가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그 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대신 채혈해 달라고 하면 거부가 아닌가요?

조문의 순서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뒷문장은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의 채혈은 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재측정입니다. 호흡측정을 하지 않은 채로 채혈을 주장하는 것은 제3항이 예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해지지는 않으며, 성립 여부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로 가립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다른 절차입니다. 측정거부는 시·도경찰청장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므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항 단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별개로 취소 처분을 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한이, 처분 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다시 받나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가 있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2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뀐다는데 처벌이 달라지나요?

측정거부 조항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되어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제148조의2를 현행 조문과 대조했는데 제2항 제1호의 문언과 법정형이 같았습니다. 이 글의 처벌 기준은 12월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측정에 응할 의무와 채혈

  •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2항 —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함 (시행 2026년 7월 1일,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44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44조 제5항 —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2026-09-21 확인)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제1호·제2호 —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2026년 6월 2일 공포(제21728호)되어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제148조의2 — 시행예정본을 현행 조문과 대조한 결과 제2항 제1호의 문언과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및 제53조(정상참작감경)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시행 2026년 9월 13일, 2026-09-21 확인)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제3호의2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같은 취급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93조 제4항 —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처분 시에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제6호 가목·나목, 제7호 및 같은 항 단서 — 사유별 결격기간 5년·2년·1년과, 벌금 미만의 형 확정·선고유예·기소유예·「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의 예외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조 제3항 —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2026-09-21 확인)

판례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다가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처럼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그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극적 거부는 일정 시간 계속 반복되어야 하고, 명시적·적극적 거부는 즉시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전체 경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이 인용한 조문은 당시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고 현행 조문은 제2항 제1호로 옮겨져 법정형이 올랐으므로, 성립 기준만 현재에 적용됩니다 (2026-09-21 확인)
  •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 —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30분이 지난 시점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2013도8481 판결이 인용한 범위이며 지침 원문 전체가 아닙니다. 법률이 아니라 경찰 내부 기준입니다 (2026-09-21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측정거부는 성립 여부부터 다투어지는 사건이고 결격기간은 함께 문제 된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단속 당시의 경과와 받으신 통지서를 놓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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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