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 요건, 경찰 진술도 해당될까요?

AI 요약
  • 위증죄 성립 요건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거짓말한 경우는 보통 위증죄와 구분되지만, 무고·증거인멸·범인도피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잘못 진술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 확정 전 정정·자백 가능성과 진술 경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데, 위증죄가 되나요?”

위증죄는 아무 거짓말에 붙는 이름이 아닙니다. 핵심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거짓 진술이 무고, 증거인멸, 범인도피, 허위자료 제출과 연결되면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진술한 장소, 당시 지위, 선서 여부, 조서 내용,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증죄 성립 요건, 먼저 ‘선서한 증인’인지 봅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가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신분입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법정 증인인지, 감정인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실무상 의미
선서 여부법률에 따른 선서를 했는지
진술 지위증인인지, 피의자·피고인인지, 참고인인지
진술 장소법정, 수사기관, 공증절차 등 절차 확인
진술 내용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말인지
기억과의 관계자기 기억과 다르게 말했는지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만으로 위증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위증죄는 절차범죄에 가깝습니다. 즉,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진술처럼 재판의 진실 발견을 직접 해칠 수 있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경찰 조사 거짓말은 보통 위증죄와 다릅니다

“그럼 경찰 조사에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만 죄명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경우를 곧바로 위증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만들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범인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상황주로 검토할 쟁점
피의자 조사에서 거짓말위증죄보다는 진술 전략·다른 증거와의 모순
참고인 거짓 진술범인도피, 증거인멸, 무고 관련성 확인
법정 증인 선서 후 거짓말위증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 고소장 제출무고죄 쟁점 가능
허위 자료 제출증거위조·위조문서 등 별도 검토

🚩Tip.
경찰 조사에서 이미 사실과 다르게 말한 상황이라면 위증죄인지보다 먼저 조서 정정과 이후 진술 전략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거짓 진술, 바로잡을 수 있을까?

허위진술은 객관적 사실보다 ‘기억에 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은 단순히 나중에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기준은 진술 당시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는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증인이 “나는 그 사람을 현장에서 봤다”고 말했는데, 실제 기억은 “본 적이 없다”였다면 위증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 당시 기억이 흐릿했고, 나중에 객관 자료를 보니 사실과 달랐다는 정도라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분위증죄 판단 포인트
기억과 반대 진술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말함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본 것이 아닌데 본 것처럼 말함
기억 불명확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와 허위진술 구분
말실수즉시 정정 여부와 진술 경위 확인
중요하지 않은 부분사건 판단에 미치는 정도 확인

여기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분명히 기억하면서도 일부러 모른다고 말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허위진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수·착오·기억불명확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법정에서 증언하다 보면 긴장해서 날짜를 잘못 말하거나, 질문을 오해하거나, 오래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가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반복해서 다르게 말하고, 객관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반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사례위험도대응
날짜를 하루 착각낮음기억 경위와 즉시 정정
본 적 없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높음진술 동기와 정정 가능성 검토
질문을 잘못 이해사안별질문·답변 문맥 확인
모르는 일을 들은 것처럼 말함높음전문 진술인지 직접 경험인지 구분
기억나지 않는데 단정적으로 말함위험기억의 근거와 자료 확인

그리고 보통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분위기 보고 적당히 맞춰 말하면 되겠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증언은 조정 가능한 대화가 아닙니다. 선서한 뒤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기억이 흐릿한 것은 흐릿하다고,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위증죄가 문제될 때 처벌과 감면 가능성

위증죄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위증죄에는 자백·자수에 관한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상황실무상 의미
증언 직후 오류 발견빠른 정정 가능성 검토
판결 전 허위진술 인지자백·정정 시점과 방식 중요
판결 확정 후 문제화감면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음
상대방이 고소 예고증언 녹취·조서·판결문 확인 필요
수사기관 연락 수신첫 진술 전 사실관계 재정리 필요

무조건 “빨리 자백하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이 허위였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사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정이 가능한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말한 것 같다면 바로잡는 순서

이미 증언을 했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흥분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여기저기에 말하면 안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어떤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진술했는지 확인
• 선서 여부와 증인신문 조서 또는 녹취 확인
• 잘못 말한 부분이 사실관계의 핵심인지 구분
• 당시 기억, 질문의 문맥, 착오 가능성 정리
• 정정서 제출, 추가 증언, 자백·자수 가능성 검토
• 관련 사건의 판결·징계처분 확정 여부 확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표현 하나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위증죄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좁고, 반대로 다른 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별도로 있습니다.

위증죄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언한 사건번호, 증인신문 기일, 조서 또는 녹취, 실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위증죄 상담에서는 말의 뉘앙스보다 원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억만으로 설명하면 또다시 표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소환장·기일통지어떤 사건에서 증언했는지
증인신문조서실제 질문과 답변 내용
선서 관련 자료선서 여부와 절차
판결문·결정문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친 영향
객관자료문자, 통화내역, CCTV, 사진, 업무자료

정리해보면, 위증죄 성립 요건은 “거짓말을 했는가”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선서한 증인인지, 자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정정이나 자백이 가능한 시점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위증 고소를 말했거나, 본인이 이미 법정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조서와 실제 기억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형법
  •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법원 증인신문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