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제 말밖에 없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두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은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8%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29.2%)와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8.7%)가 나란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처벌 규정을 안다고 답한 비율은 79~88%였습니다. 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고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인지도는 낮았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59.4%에 그쳤습니다.

이 글은 그 격차를 메우려고 썼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지금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신고하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신고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급한 상황은 112,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경찰서(관할이 아니어도 접수됩니다), 증거 채취와 상담이 함께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 어디로 갈지부터 막막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입니다.
  • 저항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폐기했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기간 6개월 제한이 없어졌고(형법 제306조 삭제),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처벌을 막지 않습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고를 망설이는 것은 주로 증거에 대한 걱정과 결과에 대한 체념입니다.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 제4조에 따라 3년마다 하는 국가승인통계입니다.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10,151명을 조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A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입니다. 복수응답이며 전체 기준입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73.0%로 가장 높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9.2%,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8.7%,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19.8%, 범인이 아는 사이 혹은 친밀한 관계여서 18.0%, 보복이 두려워서 11.7%,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6.8% 순이었습니다.020406080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확실한 증거가 없어서소용없을 것 같아서알려지는 것이 두려워범인이 아는 사이여서보복이 두려워서처벌 대상인 줄 몰라서73.0%29.2%28.7%19.8%18.0%11.7%6.8%단위 % · 복수응답 · 전체 기준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2026. 6. 23. 발표)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분모로 한 수치입니다. 국민 전체 기준이 아니고, 경찰에 접수된 사건 통계와도 모집단이 달라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항목의 원문 표기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이고, 네 번째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마지막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입니다. 강조한 줄은 이 글 3장과 5장에서 따로 다루는 증거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답은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73.0%)였습니다. 다만 이 항목을 제외하면, 신고를 실제로 가로막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판단(29.2%)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판단(28.7%)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따져 볼 여지가 큰 판단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증거 문제는 3장과 5장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4장과 6장에서 다룹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조사의 신고율 1.8%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분모로 한 수치입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 아니고, 경찰에 접수된 사건 통계와도 모집단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나누거나 직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어디서 누구에게 당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집니다.

일상에서 쓰는 ‘성추행’은 법전에 그대로 있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조문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상황 죄명 법정형 근거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98조
지하철·버스·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추행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직장 상사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업무상위력등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세 죄는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것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몸이 밀착된 상황을 이용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업무상위력등추행은 폭행·협박 대신 지위나 관계에서 나오는 힘, 즉 위력이 수단이 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고하시는 분이 죄명을 골라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각 죄의 구성요건 차이를 더 자세히 보시려면 강간·강제추행 차이, 준강간·유사강간까지 한 번에 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규모도 한 번 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4년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43,129건이었고, 그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드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죄명을 알았으니, 가장 많이 걸리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저항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강제추행은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 요건은 그대로지만, 그것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은 2023년에 폐기됐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자책이 “그때 왜 밀어내지 못했을까”입니다. 이 대목은 법이 바뀐 부분이라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예전 대법원 판례는 추행보다 폭행·협박이 먼저 있었던 경우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이 든 이유 가운데 하나를 그대로 옮깁니다.

“피해자의 ‘항거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의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은 종전 기준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얼어붙어 아무 반응을 못 했다는 사정이 강제추행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당시 정황,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 것: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도망갔어야 했는데”를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 드시는데, 그 기준은 2023년에 이미 대법원이 거둬들였습니다. 저항의 유무가 아니라 동의 없는 유형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에 알려야 하는지, 창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급하면 112, 급하지 않으면 가까운 경찰서, 증거 채취가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입니다.

B
신고한 뒤 밟게 되는 순서

신고한 뒤 밟게 되는 순서신고나 고소를 한 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112나 경찰서 접수로 시작해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선임했거나 검사가 선정한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합니다.신고·고소피해자 조사검찰 송치기소·재판112·경찰서동석 신청 가능불송치면 이의신청의견 진술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21조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이, 송치 이후에는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사의 의견 진술이 가능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의 근거는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과 제2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법원과 수사기관이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열거한 죄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불송치는 종결이 아니라 이의신청 대상이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디로 어떤 경우에 알아 둘 점
112 지금 위험하거나 가해자가 가까이 있을 때 즉시 출동과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상황이 정리된 뒤 정식으로 신고·고소할 때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되고 관할서로 넘겨집니다
해바라기센터 증거 채취, 의료 지원, 상담이 함께 필요할 때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한 곳에서 받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운영합니다

경찰서는 관할을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경찰서에 내셔도 접수되고, 담당 관서로 이송됩니다. 고소장 작성과 접수 방법은 고소장 제출, 어느 경찰서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40개소가 운영 중이고, 통합형 16개소와 위기지원형 17개소는 24시간, 아동형 7개소는 평일 주간에 운영합니다. 이곳의 장점은 신고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 채취를 먼저 해 두고 신고는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해바라기센터의 지원은 393,398건이었고, 그중 수사·법률 지원이 60,542건(15.4%)이었습니다.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2024년 한 해 293,407건을 상담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804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먼저 걸어 보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창구를 정하셨다면, 그 전에 오늘 안에 해 두실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겨 두셔야 할 것

진술 자체가 증거입니다. 다만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두신 기록의 값이 훨씬 큽니다.

앞서 본 조사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이 29.2%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를 CCTV나 목격자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입니다. 문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고, 그것을 받쳐 주는 것이 기록입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입니다.

  • 시간과 장소를 적어 두기 — 날짜, 대략의 시각, 장소,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지금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문서 파일이든 메모앱이든 작성 시각이 남는 곳이 좋습니다.
  • 주고받은 기록 보존 — 가해자와의 문자, 메신저, 통화 목록을 지우지 마세요. 사건 전후의 대화가 정황을 보여 줍니다.
  • 주변에 말한 흔적 — 그날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입니다.
  • 옷과 몸 — 씻거나 옷을 세탁하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거 채취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 의료기록 — 다친 곳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남겨 두세요.

앞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가해자에게 연락해 자백을 받아 내려는 시도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오히려 해석의 여지를 만듭니다. 이미 연락을 주고받으셨다면 그 기록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앞으로의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고소인도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범위가 다른데, 그 기준은 피해자·고소인 사건기록 열람, 어떻게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료를 갖추셨다면, 그다음 걱정은 대개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따라오는 보호제도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신원 비밀 보장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답이 28.7%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 있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C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제도별로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입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은 73.6%, 여성긴급전화 1366은 70.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61.8%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친고죄가 폐지된 사실을 아는 비율은 59.4%로 가장 낮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처벌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79%에서 88% 사이로 나타나, 처벌은 알지만 보호 제도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는 격차가 확인됩니다.73.6%70.2%61.8%59.4%해바라기센터1366디지털센터친고죄 폐지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2026. 6. 23. 발표)

앞의 세 항목은 지원기관 인지도이고 마지막 항목은 법 제도 인지도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처벌 규정 인지도는 79~88%로 나타났습니다. 처벌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고소기간 제한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열 명 중 네 명이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할 수 있으며,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하시면 되고,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증인신문 모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상담원이 함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조사 일정을 잡을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거 조문은 죄명과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업무상위력등추행처럼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죄의 피해자, 그리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34조). 이 경우에는 동석이 재량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이 조문에 함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도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제221조 제3항). 조문 형식은 재량이지만 신청 주체가 대개 피해자 본인이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신원과 사생활 비밀.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언론이나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만약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절차와 준비할 것은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확인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꽤 지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고,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고소를 규정하던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신고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 합의해도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지, 공소권을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업무상위력등추행은 3년 이하 징역이라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D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사건이 벌어진 날부터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는지 보여 주는 시간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했지만 친고죄가 폐지되어 지금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업무상위력등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라 5년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라 10년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사건 발생6개월5년10년그날지금은 제한 없음공중밀집장소강제추행여기서 시작친고죄 폐지 전 기준업무상위력추행공소시효 만료「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21조

두 번째 지점의 6개월은 2013년 6월 19일 전까지 적용되던 고소기간입니다. 형법 제306조가 삭제되어 지금은 이 제한이 없습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3항). 디엔에이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는 적용되지만, 이 도식에 함께 표시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업무상위력등추행은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한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에 38.4%가 동의했습니다.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쓰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관계였는지, 직장에서 불이익이 예상되었는지, 주변에 털어놓은 기록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59.4%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를 앞에서 봤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안 된다고 스스로 정리하고 계셨다면, 그 전제부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오늘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의 순서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기록을 남기고, 창구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것

1. 안전 확보 :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험하다면 112입니다.

2. 씻기 전이라면 먼저 연락 : 아직 씻거나 세탁하지 않으셨다면 그 전에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세요. 이미 씻으셨더라도 신고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다른 자료로 진행합니다.

3. 오늘 날짜로 기록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완결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4. 대화 기록 보존 : 가해자와의 문자·메신저·통화 목록을 지우지 마세요. 차단은 하시되 기록은 남기세요.

5. 창구 선택 : 정식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지원이 먼저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 판단이 어려우면 1366입니다.

6. 국선변호사 요청 : 신고나 고소를 하실 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7. 동석자 확인 : 조사에 함께 들어갈 사람을 미리 정해 두세요.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할 수 있고, 죄명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성추행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뒤 한참 지나 오시는 때입니다. 6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하셨거나, 저항하지 못했으니 안 될 것이라고 들으셨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셨거나입니다. 세 가지 모두 현행법과 맞지 않습니다.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고, 항거곤란 요건은 2023년에 대법원이 거둬들였으며,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할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정확히 아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 대리, 수사기관 조사 동석,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재판 단계 의견 진술을 맡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고를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와 선임 전 확인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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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증거가 제 진술뿐인데 신고가 의미가 있나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진술은 증거의 한 종류이고,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아 판단합니다. CCTV나 목격자가 없어야만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주변 기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날짜로 경위를 적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것,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을 것,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역고소를 예고하는 것 자체는 흔한 대응이지만, 예고와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은 무고죄 고소,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확인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 상사에게 당했습니다. 회사에 알리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직장 내 사건은 형사 신고와 회사 내부 절차가 별개로 굴러갑니다.

형사 신고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한 뒤 불이익한 조치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인사 조치의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시고, 형사 절차와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제 인적사항이 알려지나요?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의 누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다만 형사절차의 성격상 피고인의 방어권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일정 범위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원 노출이 특히 걱정되신다면 조사 단계에서 그 사정을 미리 말씀하시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열람·등사 범위에 대한 의견을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연락해 오는 상황이 부담스러우시면 응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변호사를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유나 협박에 해당하는 연락이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06조, 성범죄의 고소를 규정하던 조문으로 2012년 개정(2013. 6. 19. 시행)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은 “삭제”로 표기됨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형법 제298조 등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수사·재판 관여 공무원의 누설 금지 및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사진을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변호사는 조사 참여·의견 진술,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공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며,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선정하여야 함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그 대상을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로 열거하고 제2호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을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같은 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의 성인 피해자에게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됨.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항 및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3항,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됨.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하여야 한다”인 것과 달리 “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임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치료·법률상담 연계·수사지원 등을 종합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026-09-1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2026-09-14 확인)
  • 대법원|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 종전 법리가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판시 이유에 적시 (2026-09-14 확인)
  • 성평등가족부|「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보도시점 2026년 6월 23일, 배포 2026년 6월 22일), 만 19~64세 10,151명 대상 국가승인통계. 경찰 신고율 1.8%(여성 2.4%, 남성 0.7%),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전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73.0%·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29.2%·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8.7%·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19.8%·범인이 아는 사이여서 18.0%·보복이 두려워서 11.7%·처벌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6.8%·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4.0%·역고소 우려 1.3%. 법·제도 인지도는 전반 75~88%, 처벌 중심 79~88%인 반면 친고죄 폐지 59.4%. 지원기관 인지도는 해바라기센터 등 73.6%, 여성긴급전화 1366 70.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61.8%. 통념 항목에서 “피해자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38.4%,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 34.4%,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원인” 38.7%,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도 책임” 27.2%.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2022년 3.9%에서 2025년 2.4%로 감소. 첨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이며, 신고율과 미신고 사유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을 분모로 한 자기응답 표본조사 결과로 경찰 접수 통계와 모집단이 다름 (2026-09-14 확인)
  • 성평등가족부|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2025년 12월 30일), 2024년 성폭력범죄 입건 43,129건(인구 10만명당 84.2건)이며 이 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49.2%로 가장 높은 비율. 2024년 해바라기센터 지원 실적 총 393,398건 중 상담 125,810건(32.0%)·의료 93,908건(23.9%)·수사법률 60,542건(15.4%). 원자료는 경찰청 「범죄통계」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2026-09-14 확인)
  • 성평등가족부|여성긴급전화1366, 2024년 한해 폭력피해 상담 29만 건(2025년 4월 28일), 2024년 총 상담 293,407건으로 1일 평균 약 804건. 국번 없이 1366,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중앙센터 1개소와 시·도 지역센터 18개소 운영 (2026-09-14 확인)
  • 성평등가족부|해바라기센터 운영 안내, 2025년 기준 전국 40개소(통합형 16·위기지원형 17·아동형 7). 통합형과 위기지원형은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아동형 7개소는 19세 미만 및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평일 주간 운영. 개소 수는 게시된 운영현황 파일에서 센터명을 전수 확인 (2026-09-14 확인)
  • 해바라기센터|전국 센터 찾기,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위치와 연락처 안내 (2026-09-14 확인)
  • 법무부|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국가가 변호사를 선정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경찰서·검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경유한 신청도 가능 (2026-09-14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은 어떤 관계에서 어떤 경위로 벌어졌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언제 신고하는지에 따라 진행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갖추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