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닌가요?”
“형사처벌도 받는데 징계까지 따로 받나요?”
상관모욕 글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감찰에서 상관모욕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휘관이 징계까지는 필요 없다고 보면 경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AI 요약
-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서, 형사에서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수위는 글의 정도와 고의·계획성에 따라 간부는 파면부터 근신까지, 휴대전화로 글을 올린 병은 강등부터 휴가단축까지 나뉩니다.
- 징계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처분 뒤에는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감찰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되나요
감찰 결과는 징계를 결정하는 지휘관에게 전달되고, 지휘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정합니다.
징계를 결정하는 지휘관을 징계권자라고 합니다. 징계권자는 감찰이나 수사기관이 알려 온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합니다. 이때 징계업무담당자가 본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징계위원회에 넘길지를 지휘관에게 건의합니다(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2항·제4항).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6조). 그래서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다만 징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면 지휘관은 예외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경고장을 줄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제1항·제3항).
징계위원회로 넘어가면 위원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8조 제1항).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진행됩니다
인터넷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글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군형법」 제64조 제2항). 얼굴을 마주하고 모욕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군형법」 제64조 제1항).
모욕한 상대가 직속 상관이 아니어도 상관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없더라도 계급이나 서열이 높은 사람은 상관에 준해 봅니다(「군형법」 제2조 제1호).
형사에서 기소유예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더라도,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3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지휘관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3조 제3항).
같은 행위로 징계를 두 번 받지는 않고,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함께 부과하지도 않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
징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장교·준사관·부사관은 파면부터 근신까지, 휴대전화로 글을 올린 병은 강등부터 휴가단축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국방부 훈령은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 곧 징계양정기준을 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상관을 모욕한 경우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 비행 정도 | 징계 |
|---|---|
|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가볍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
|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
|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근신 |
파면과 해임은 군인 신분을 잃는 징계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병이 받는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입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병이 휴대전화로 욕설 같은 모욕 내용을 올린 경우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의2).
| 구분 | 징계 |
|---|---|
| 중대한 위반, 계획적 | 강등~군기교육(상) |
| 중대한 위반, 우발적 | 군기교육(중) |
| 경미한 위반, 계획적 | 군기교육(하) |
| 경미한 위반, 우발적 | 휴가단축 |
군기교육은 하 1~5일, 중 6~10일, 상 11~15일이고, 휴가단축은 1~5일입니다. 이 표에 나오지 않는 행위는 병에 대한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
수위를 가르는 요소
두 기준 모두 글이 얼마나 심했는지, 일부러 한 일인지에 따라 수위를 나눕니다.
간부는 비행 정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그리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봅니다. 고의는 알면서 일부러 한 경우이고, 중과실은 부주의가 큰 경우, 경과실은 부주의가 가벼운 경우입니다.
휴대전화로 글을 올린 병은 위반이 중대한지 경미한지, 그리고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를 봅니다.
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확인해 보세요.
- 글을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공개 게시판인지, 단체대화방이라면 인원이 몇 명인지)
- 한 번 올린 글인지, 여러 번 반복해서 올렸는지
- 미리 마음먹고 쓴 글인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쓴 글인지
- 글에 담긴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
병 휴대전화 징계기준표에는 지휘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길지 경고로 끝낼지 정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의2). 위 사정이 비행 정도나 계획성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감찰이나 징계 조사에서 할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은 글이 공개된 범위와 횟수, 쓰게 된 경위처럼 앞에서 본 사정을 중심으로 사실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징계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본인은 서면이나 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제2항). 의견서와 자료는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준비해 두세요.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5조 제1항).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지는 초범 기소유예, 죄목별로 가능성이 다릅니다에서 읽어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끝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로 넘길지는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와 징계의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징계도 없나요?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 됨 결정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징계 없이 부대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징계업무처리 훈령 제6조 제1호).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2026-09-2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군인사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의3 제1항 (2026년 8월 4일 시행본, 2026-09-29 확인)
행정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5조,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8조, 제55조,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국방부훈령 제3084호, 2025년 9월 19일 시행, 2026-09-29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법령과 훈령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과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 예정인 개정 「군인사법」에서도 제56조, 제57조, 제60조의3의 내용은 같습니다. 군이나 부대마다 따로 정한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징계 여부와 수위는 글의 내용, 공개 범위, 작성 경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