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전기공사 업자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소까지 했는데 기소유예라니, 이제 돈은 못 받는 건가요?”

“등록도 안 한 업자였는데, 그 사실만으로 공사비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무자격 업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겼던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업자가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 요약
  • 등록 없이 공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자나 화재 피해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여야 합니다.
  • 청구 근거에 따라 기한이 공사 목적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년인 경우도 있어 날짜 확인이 급합니다.
  • 고소인은 검사에게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와도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업자의 형사 책임에 관한 결정이므로, 발주자는 그와 별개로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뜻의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민사 법원이 보는 것은 손해가 있었는지, 그 손해를 업자가 책임져야 하는지입니다.

무등록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손해가 공사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전기공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만 예외입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등록 없이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생긴 손해입니다. 배선이 잘못되어 다시 공사해야 하는 비용, 하자를 고치는 비용, 공사 잘못으로 불이 나서 입은 피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를 맡긴 사람으로서 완성된 공사의 하자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거나, 고치는 대신 또는 고치는 것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667조). 다른 하나는 앞에서 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화재처럼 공사 잘못으로 다른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근거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기한이 1년부터 10년까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제671조, 제766조).

청구 근거 기한
하자 보수·손해배상(도급)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건물 등 공작물 공사의 하자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으로 된 경우 10년)
하자로 건물 등이 무너지거나 훼손된 경우 그날부터 1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 가운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사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 여부가 달라지는 요소

같은 무등록 공사라도 하자의 내용, 손해의 원인,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자의 내용: 어떤 부분이 잘못 시공되었는지, 그리고 전기기술자나 엔지니어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손해의 원인: 손해가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인지, 노후 설비나 사용 방식 같은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면 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증거: 계약서나 견적서, 공사대금을 보낸 기록, 하자 사진, 수리 견적서, 화재나 점검 관련 보고서가 있으면 손해와 그 원인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고, 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하자 부분은 수리하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수리를 먼저 하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 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은 등록된 전기공사업자에게 받으세요. 견적서에 어떤 부분을 왜 다시 공사해야 하는지 적혀 있으면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한 날, 공사를 넘겨받은 날, 하자로 훼손이 생긴 날, 손해와 업자를 알게 된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시길 바랍니다. 위 표의 기한은 이 날짜들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법률에서 무등록 공사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궁금하다면 무등록 건설업,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됩니다를 읽어 보세요.


자주 하는 질문

무등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등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의 하자라면 그 재시공 비용이 손해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문이 없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결정문이 없어도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위에서 본 것처럼 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41조의2 제1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2026-09-2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67조, 제670조, 제671조, 제750조, 제766조 (2026-09-2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59조 (2026-09-29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불기소 이유 설명(제259조)의 내용은 같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은 공사 내용, 하자의 원인, 남아 있는 증거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