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경고장, ‘몰랐습니다’가 왜 안 통하나요?

“남의 등록디자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받아다 팔았을 뿐인데 왜 제가 침해자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 다 답신에 담기 전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자의 과실을 법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은 해명이 아니라 증명 부담을 스스로 지는 말이 되는 거죠. 이 글은 그 추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렇다면 어디서 다툴 수 있는지, 돈과 형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몰랐다”는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침해자 쪽이 증명해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남습니다.
  • 세부를 바꾼 것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요소별로 쪼개지 않고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판단하며,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봅니다(2016후1710).
  • 다툴 방법은 상대의 권리와 절차 두 가지입니다. 등록무효심판(제121조)과 권리범위확인심판(제122조)이 그 방법이고, 대법원은 2026년 1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2022후10418).

경고장보다 등록원부를 먼저 봅니다

경고장에 적힌 주장이 아니라 등록원부의 도면이 권리의 범위입니다. 상대가 보낸 문서에는 “귀사의 제품이 당사 디자인을 명백히 모방하였다”는 식의 단정이 담겨 있지만, 그 문장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조문에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디자인보호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등록원부와 공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면이 몇 장인지, 어느 면이 실선이고 어느 면이 파선인지, 디자인의 설명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대상 물품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경고장의 주장과 등록된 도면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디자인권자는 등록한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똑같지 않아도 비슷하면 권리범위 안이라는 뜻입니다.

완제품을 팔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대여를 청약하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같은 법 제114조). 금형이나 전용 부품만 다뤘더라도 여기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A
경고장을 받으면 이어지는 세 가지 책임

경고장을 받으면 이어지는 세 가지 책임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이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책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는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에 더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5조는 손해배상을, 제220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세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금지·폐기손해배상형사제113조제115조제220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2026-09-18)

왼쪽에서 오른쪽은 절차의 순서가 아니라 책임의 종류입니다. 셋은 배타적이지 않아 하나의 사건에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제113조 제3항은 금지청구에 더해 재고 물품의 폐기와 금형 같은 설비의 제거까지 청구 대상으로 삼고, 제220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책임이 세 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 금지청구 : 침해를 멈추게 하는 민사 절차.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제113조 제1항), 여기에 더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재고와 금형이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 손해배상 : 돈으로 메우는 민사 절차. 고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형사 : 침해죄로 처벌받는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는 배타적이지 않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랐습니다”라는 답신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는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조문이 여기입니다.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구조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권리자는 “피고가 알았다”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해 사실만 인정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정을 깨는 부담은 침해자 쪽에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은 공보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라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추정의 바탕입니다.

예외는 조문 단서에 하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입니다. 등록 후 일정 기간 도면을 공개하지 않도록 청구한 디자인은 공보를 봐도 알 수 없으니 과실 추정에서 빠지는 거죠. 같은 취지에서, 비밀디자인의 권리자는 지식재산처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해 경고한 뒤가 아니면 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113조 제2항). 받으신 경고장에 그런 증명 서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내가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는 사실은 면책이 아닙니다

“우리도 디자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16조 제2항이 이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거든요.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 신규성 등을 따지지 않고 등록해 주는 제도.
  • 대상 물품 : 총리령으로 정한 것만.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입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의류와 패션잡화, 직물, 포장용기, 문방구처럼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들이죠. 이 물품들은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제4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등록증이 일부심사로 난 것이라면, 그 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남의 권리 침해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과실 추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을 조금 손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만큼 되지 않습니다.

세부를 바꿨다는 사실만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사 판단은 요소별 대조가 아니라 전체 인상의 비교입니다. “손잡이 각도를 바꿨다”, “패턴을 하나 더 넣었다”는 식의 변경 목록은 그대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 요소별로 쪼개지 않습니다. 디자인을 이루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유사합니다.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보는 때는 쓸 때만이 아닙니다. 물품의 사용 시뿐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합니다.

기능 관련 형상에 관한 판시는 앞부분만 읽으면 정반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같은 판결은 두 디자인의 공통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한다면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형태였다”는 주장은 대체 형상 자료 없이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형태가 시장에 이미 있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주장을 하실 생각이라면 대체 형상이 없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대의 권리와 절차를 보는 겁니다.

반격은 실체와 절차 두 가지입니다

내 제품을 방어하는 쪽과, 상대의 권리 자체를 문제 삼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 함께 검토합니다.

실체: 권리가 미치지 않는 범위와 등록무효

먼저 디자인권의 효력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제94조 제1항).

  •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실시.
  • 국내를 단순 통과하는 선박·항공기·차량 등.
  •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글자체 디자인은 여기에 더해,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사용과 그 결과물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음은 내가 먼저 만들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출원 시에 그 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창작했거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은,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제100조). 상대의 출원일보다 먼저 제품을 만들고 있었다면 실제로 쓰이는 조문이죠. 개발 일지, 금형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처럼 날짜가 박힌 자료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마지막은 등록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21조 제1항),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형태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 방법으로 다툽니다.

B
디자인·상표 심판은 평균 8개월대입니다

디자인·상표 심판은 평균 8개월대입니다지식재산처가 e-나라지표로 공표한 특허심판원의 디자인·상표 심판 평균 처리기간입니다. 2022년 8.8개월, 2023년 8.9개월, 2024년 7.2개월, 2025년 8.1개월입니다. 같은 기간 특허·실용신안은 6.5개월, 6.6개월, 5.4개월, 6.3개월이었습니다.05108.88.97.28.12022202320242025e-나라지표 · 지식재산처 · 단위 개월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지 정할 때 함께 보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같은 해 특허·실용신안은 6.3개월이었으므로 디자인·상표 쪽이 약 1.8개월 깁니다. 디자인과 상표를 묶은 전체 심판의 평균이며 무효심판만 따로 구분한 값이 아닙니다. 출처: e-나라지표 「특허 등 심판청구/처리 현황」(소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2026-09-01 갱신, 2026-09-18 확인).

여기에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디자인인데?”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의 디자인이 공지되었더라도,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권리자가 자기 제품을 먼저 공개하고 1년 안에 출원했다면, 그 공개는 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에 있다는 전제의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 디자인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침대용 헤드 제품 사진이 온라인 판매업체에 이메일로 보내져 공지된 뒤 그다음 날 출원되어 등록되었고, 원심이 인정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 자료를 찾으셨다면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공개를 누가 했는지, 그로부터 12개월 안에 출원되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각하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22조).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내 제품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를 확인받는 소극적 청구도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권리자가 거는 적극적 청구에는 요건이 하나 붙어 있고, 대법원이 2026년 1월에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판결요지 중)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심판청구서에 붙인 확인대상디자인 도면이 내가 실제로 만들어 파는 제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다르다면, 본안에서 유사 여부를 다투기 전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받으셨다면 첨부 도면과 실제 생산품을 나란히 놓고 먼저 대조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심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식재산처가 e-나라지표로 공표한 특허심판원 통계에서 디자인·상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5년 8.1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할 돈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배상은 5배까지 올라갑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바뀐 부분이라 개정 전 자료에는 3배로 적혀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115조 제7항은 법원이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C
고의 침해 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습니다

고의 침해 배상 한도가 5배로 올라갔습니다고의적인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의 변화입니다. 2025년 7월 21일까지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가 상한이었고,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디자인보호법부터 5배가 상한입니다.3배5배2025년 7월 21일까지2025년 7월 22일부터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 단위 배

막대의 높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에 곱할 수 있는 배수의 상한입니다. 하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고의를 인정한 경우에 그 범위에서 정하며, 같은 조 제8항의 여덟 가지 사항을 고려합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도 하나가 아닙니다.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제115조).

  • 양도수량 기준 :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으로 계산합니다(제2항).
  • 이익액 추정 :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제3항).
  • 실시료 기준 :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습니다(제4항).
  • 상당한 손해액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제6항).

여기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조항은 제8항입니다. 법원이 5배 범위의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여덟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고려 사항 조문 위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제115조 제8항 제1호·제2호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같은 항 제3호~제5호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침해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같은 항 제6호~제8호

여덟 항목 중 사건이 시작된 뒤에도 당사자가 움직일 수 있는 칸은 사실상 마지막 제8호입니다. 판매를 즉시 중단했는지, 재고를 회수했는지, 협의에 응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경고장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하면 제2호와 제5호가 함께 무거워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의 대응이 배상액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다툴 생각이시더라도 다투는 방식은 이 조문을 염두에 두고 정하셔야 합니다. 형사까지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합의로 끝납니다

디자인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도 합니다.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제1항의 법정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이 이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단순합니다. 민사 합의로 형사 절차도 함께 끝납니다. 배상 협의를 하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어떻게 담을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형사 절차가 이미 시작되어 조사 연락을 받으신 상태라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기간, 얼마나 걸릴까?에서 다음 단계의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합의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는 방식은 합의대행,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과 비용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고소가 접수되어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통지를 받은 쪽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은 뒤 먼저 확인할 것에서 다룹니다.

거래처에도 같은 경고장이 갔다면

권리자가 내 거래처에까지 단정적인 통지를 보냈다면, 그쪽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통지가 가면 소송보다 먼저 거래가 멈춥니다. 유통사나 플랫폼에 “이 제품을 팔면 귀사도 침해가 된다”는 문서가 가면 그날로 발주가 끊기거든요.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이 이 상황을 다뤘습니다. 디자인권자가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통지를 보냈고, 판매와 납품 중단이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까지 경고를 할 때에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등록디자인이 공동 창작인데도 한쪽이 단독으로 출원해 등록받은 것이어서 무효사유가 있었고, 권리자 측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거래처 통지를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니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같은 문서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처에 발송된 통지문 사본, 발송 일자, 그 직후의 발주 취소 기록은 나중에 방어 자료이자 반소 자료가 됩니다. 인접한 권리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되므로, 상표 쪽 경고장을 함께 받으셨다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송 대응까지을 같이 보시면 대응 순서가 잡힙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 할 일

답신을 쓰기 전에 자료를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고장에는 대개 짧은 회신 기한이 적혀 있지만, 그 기한은 상대가 정한 것이지 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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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신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답신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네 가지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뒤 답신 전에 확인할 네 가지입니다. 등록번호로 등록원부와 공보를 확인하고, 확인대상디자인 도면과 실제 생산품을 대조하고, 날짜가 박힌 개발 자료를 모은 뒤에 답신합니다. 본문은 여기에 거래처 통지 확인과 판매 지속 여부 판단을 더해 여섯 단계로 설명합니다.1234등록원부도면 대조날짜 자료답신도면·물품실제 생산품과 비교개발·금형·거래명세기한 연장회신 기한은 상대가 정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날짜가 아니라 확인할 순서입니다. 첫 회신에 담긴 문장은 그대로 증거로 남으므로 네 번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몰랐다’는 표현은 디자인보호법 제116조의 과실 추정을 깨지 못하면서 유사성만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첫째, 등록번호로 원부와 공보를 확인합니다. 권리가 살아 있는지, 도면이 무엇인지, 대상 물품이 무엇인지, 일부심사등록인지를 봅니다.

둘째, 내 제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나란히 놓습니다. 상대가 특정한 도면이 실제 생산품과 사실적 관점에서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2022후10418).

셋째, 날짜가 박힌 자료를 모읍니다. 개발 착수 시점, 금형 발주서, 시제품 사진의 촬영 정보, 첫 거래명세서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선사용 통상실시권과 선행 공지자료 검토가 모두 여기서 출발합니다.

넷째, 판매를 계속할지 정합니다. 앞에서 본 배상액 고려 사항 가운데 인식 정도와 침해 기간·횟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가 여기서 갈립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의 판매는 그 자체가 자료로 남습니다.

다섯째, 같은 통지가 거래처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갔다면 사본과 시점을 확보합니다.

여섯째, 답신은 정리한 뒤에 보냅니다. 첫 회신에 담긴 문장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몰랐다”와 “비슷하긴 하다”는 표현은 과실 추정은 깨지 못하면서 유사성만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쉽거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디자인이 아니라 그림·사진·캐릭터 같은 창작물을 쓴 것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영화나 드라마 장면, 연예인 사진 써도 될까?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총정리가 그쪽을 다룹니다.


자주 하는 질문

등록디자인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권리자가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구조가 아니라, 침해자가 추정을 깨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문 단서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의 침해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사정 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기보다 제115조 제5항 후단과 제8항의 고려 요소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체에서 받아다 팔기만 했는데도 침해인가요?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실시에는 생산뿐 아니라 양도와 대여, 그 청약이 포함됩니다. 판매만 했더라도 실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조업체에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보증·면책 조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자인을 조금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후1710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각 요소로 분리해 개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로 판단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변경 항목의 개수가 아니라 전체 인상이 달라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우리도 디자인등록을 받았는데 왜 침해가 되나요?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같은 과실 추정이 준용됩니다(제116조 제2항). 일부심사등록은 신규성 등을 심사하지 않고 등록되며, 로카르노 물품류 중 제1류·제2류·제3류·제5류·제9류·제11류·제19류가 그 대상입니다.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날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권리자가 자기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21후10473 판결은 그 신규성 상실 예외의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찾으신 공개 자료가 권리자 본인의 공개이고 그로부터 1년 안에 출원된 것이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정 방법이 여럿입니다. 양도수량과 단위수량당 이익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법,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증명이 극히 곤란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그렇게 정해진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20조 제1항).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같은 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효심판을 걸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지식재산처가 e-나라지표로 공표한 특허심판원 통계에서 디자인·상표 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8.8개월, 2023년 8.9개월, 2024년 7.2개월, 2025년 8.1개월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디자인과 상표를 묶은 전체 심판의 평균이며 무효심판만 따로 구분한 값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기간은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디자인권의 범위와 침해

  • 국가법령정보센터|「디자인보호법」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 보호범위는 출원서 기재사항 및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결정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제2항·제3항 — 금지·예방 청구, 비밀디자인의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증명 서면 제시 경고 요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와 설비 제거 청구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제2항 — 연구·시험을 위한 실시, 국내 통과 선박·항공기·차량 등, 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글자체 관련 특례 (2026-09-18 확인)

과실 추정과 일부심사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제1항·제2항 — 침해자의 과실 추정과 비밀디자인 단서,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 권리자 등에 대한 준용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제4항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해당 물품은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제3항 — 법 제37조 제4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로카르노 협정 물품류 중 제1류·제2류·제3류·제5류·제9류·제11류·제19류 (2026-09-18 확인)

항변과 심판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 출원 시에 그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창작하거나 창작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실시사업 또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의 통상실시권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1항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 현행 조문에서 제2항은 삭제됨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제3항,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무효심판 청구권자와 사유, 무효 확정 시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다만 제1항 제4호(등록 후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거나 조약에 위반된 경우)에 따른 무효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효력을 잃음. 제122조는 보호범위 확인을 위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2026-09-18 확인)

판례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권리범위확인(디)) —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시 디자인의 동일성은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으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참조판례 대법원 96후665 (2026-09-18 확인)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권리범위확인(디)) —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원심(특허법원 2020허5412) 파기환송.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36조·제92조·제100조 (2026-09-18 확인)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등록무효(디))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해 개별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로 판단하고,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유사. 사용 시뿐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고려.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은 중요도를 낮게 보되,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면 낮게 평가할 수 없음 (2026-09-18 확인)
  •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손해배상(지)) — 디자인권자가 상대방의 거래처 등에 ‘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단정적 통지를 한 사안. 등록디자인권자라도 독자적 판단으로 누구에게나 임의로 요구할 권리는 없고,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경고할 때에는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아 1천만원 인용. 해당 등록디자인에는 공동창작자를 빠뜨린 단독출원에 따른 무효사유가 인정됨. 법원 자료상 판결유형이 “판결 : 상고”로 상고가 제기된 사건이며, 이 판시를 뒤집은 상고심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09-18 확인)

개정과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5년 7월 22일 시행.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과 우리나라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항~제8항 — 양도수량 기준 산정, 침해자 이익액의 손해액 추정, 합리적 실시료, 상당한 손해액 인정, 고의 침해 시 5배 이내 배상, 배상액 판단 시 고려할 8개 사항 (2026-09-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제1항·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2026-09-18 확인)
  • e-나라지표|특허 등 심판청구/처리 현황 (소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정책과, 2026-09-01 갱신) — 심판처리기간 디자인·상표 2022년 8.8월, 2023년 8.9월, 2024년 7.2월, 2025년 8.1월. 특허·실용신안 2022년 6.5월, 2023년 6.6월, 2024년 5.4월, 2025년 6.3월. 심판청구 건수 2022년 7,265건, 2023년 8,247건, 2024년 8,243건, 2025년 7,352건. 디자인과 상표를 묶은 값이며 디자인만 따로 구분한 수치가 아닙니다 (2026-09-18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도면과 실제 제품을 놓고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등록원부와 생산품을 함께 두고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