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출금 버튼을 누르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 몇 번은 수익이 찍히고 소액 출금도 됩니다. 그러다 금액이 커지면 출금이 막히고, 세금이니 보증금이니 하며 돈을 더 요구하죠. 그때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제일 먼저 경찰서 고소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돈을 되찾는 관점에서는 고소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사기범 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 동안 그 계좌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몇 시간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코인으로 보낸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은행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돈을 되찾는 네 가지 길이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 고소보다 계좌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코인으로 보냈다면 2026년 10월 1일이 갈림길입니다. 그 전에는 현금을 계좌로 보낸 경우만 대상이고, 그날부터 코인 형태의 피해도 같은 절차로 막을 수 있습니다.
-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조직적인 리딩방으로 인정되면 검사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이 열립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소가 아닙니다
돈을 보낸 은행에 전화해서 그 계좌를 막아 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은 이것을 ‘피해구제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자기 은행이나 상대방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은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그 계좌를 막아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다섯 가지를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은행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막아야 하는데 막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은행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 돈이 다른 은행으로 넘어갔어도 따라갑니다 : 신청을 받은 은행은 그 돈이 옮겨 간 은행에도 정보를 주고 막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 112와 은행 두 곳 모두에 연락하세요 : 경찰 신고와 은행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서는 계좌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만이 아닙니다 : 저축은행,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로 보냈어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막았다면 서류를 내야 유지됩니다 : 급할 때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14일을 더 주고, 그때도 안 내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지가 풀립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첫날 해야 할 다섯 가지
-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계좌를 막아 달라고 하세요.
- 112에 신고하세요. 금융회사가 나중에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창구에 서류를 내세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 기본입니다.
- 대화방에서 나가지 말고 대화를 통째로 내보내세요.
- 상대의 계좌번호와 이름, 지갑 주소를 따로 적어 두세요.
계좌가 막히면 그때부터 정해진 절차가 돌아갑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범이 그 돈을 찾아갈 권리가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그로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줄지 정하고, 은행이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남은 돈이 전체 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자들이 각자 피해 금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2항). 신고가 몇 시간만 늦어도 남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으로 보낸 분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코인으로 보냈다면 10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현금을 계좌로 이체했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고, 코인 자체를 넘겼다면 2026년 10월 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법은 ‘계좌로 송금·이체한 돈’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상대가 알려 준 지갑으로 보낸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이 이 구멍을 메웁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뀌는 것
-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같은 위치가 됩니다. 거래소도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에 들어갑니다.
- 코인을 이전하게 한 행위도 사기 행위로 명시됩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뿐 아니라 ‘계정’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돌려받는 것도 코인으로 받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면 거래소가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 법 이름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뀝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 대부분은 개정 전 내용입니다. 코인 피해라면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기범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코인으로 넘긴 부분은 10월 1일 이후 절차가 열립니다. 대부분의 리딩방 사건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했는데 은행이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은행이 “투자 사기는 안 된다”고 하면
법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대법원이 그 예외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대상에서 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물건을 판다고 속인 중고거래 사기 같은 것을 빼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리딩방은 투자 자문이라는 용역을 가장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들어 거절해 온 것이 오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이 2024년에 기준을 세웠습니다.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재화·용역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 형태였을 때만 빼겠다는 뜻입니다. 리딩방처럼 ‘투자 자문’이라는 간판만 걸었을 뿐 실제로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의 앞선 판결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된 투자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창구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 판결을 특정해서 다시 요청하세요 : 위 두 사건 번호를 대고 재검토를 요청하면 담당자 선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나중에 은행의 배상 책임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 은행이 판단을 미룰 때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세요 : 수사기관이 은행에 정보를 주면 그것만으로도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계좌를 막는 일과 나란히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지 마세요
증거는 대부분 그 대화방 안에 있고, 나가는 순간 사라집니다.
피해를 깨달으면 화가 나서 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딩방은 운영자가 방을 폭파하면 대화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나가기 전에 남기셔야 합니다.
- 대화 내용을 통째로 내보내세요 :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캡처보다 원본 파일이 낫습니다.
- 화면을 영상으로 찍어 두세요 : 가짜 거래 화면에 찍히던 수익률, 출금이 막히는 장면은 캡처보다 영상이 설득력 있습니다.
- 돈이 나간 기록을 모으세요 : 이체 내역, 거래소 출금 기록, 지갑 주소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 상대의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 두세요 : 나중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가압류)를 밟을 때 이것부터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보낸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 약속은 따로 표시해 두세요. 그 한 줄이 다음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소가 돈 돌려받는 문을 엽니다
고소는 처벌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길이 고소로 열립니다.
먼저 현실을 보겠습니다.
투자 사기는 범인을 잡는 비율부터 낮습니다. 2024년 사이버 투자 사기는 12,851건이 발생했고 검거율은 30.3%였습니다. 게임 사기 68.7%, 직거래 사기 62.0%와 견주면 절반 이하입니다(공공데이터포털|경찰청 사이버사기범죄 현황, 2026-09-09 확인). 조직이 해외에 있고 대포통장을 여러 단계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먼저 막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곧 몰수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때문입니다.
원래 국가가 몰수한 범죄수익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기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범죄단체를 조직해서 저지른 사기 : 역할을 나눈 조직적인 리딩방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모은 경우 : 법에서 말하는 유사수신입니다. 2024년부터는 코인으로 모은 것도 포함됩니다.
- 아랫사람을 모집해 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모은 경우 : 리딩방이 소개 수당을 주는 구조였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앞서 본 지급정지 대상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되찾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그 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 제6조).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개정으로 이것이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었고,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재산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6조의2).
그래서 고소장을 쓸 때 무엇을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속아서 돈을 보냈다”가 아니라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점, 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위 네 가지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앞 단계에서 대화 원본을 남기시라고 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형이 계단처럼 뜁니다.
| 사기로 얻은 금액 | 권고 형량(기본) |
|---|---|
| 1억 원 미만 | 징역 6월~1년 6월 |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1년~4년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징역 3년~6년 |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징역 5년~9년 |
| 300억 원 이상 | 징역 6년~11년 |
이 숫자는 법원이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합의를 했는지, 초범인지에 따라 이보다 낮아지기도 높아지기도 합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하나로 묶여 인정되면 합산 금액이 커지고 그만큼 형도 무거워집니다. 형이 무거워지면 상대가 합의를 원하게 되고, 그것이 회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안에서 바로 돈을 받을 길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받는 방법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사기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갑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판결로 바로 상대 재산을 압류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수수료도 없습니다.
다만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여러 번에 걸쳐 보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걸립니다.
-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함께 기소된 사람들 중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다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 형사재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수백 명인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은 “되면 가장 빠른 길, 안 되면 민사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이 없으니 일단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법들을 한자리에 놓고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길,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계좌를 막는 것이 1번이고, 나머지는 동시에 굴립니다.
돈을 되찾는 길은 크게 넷입니다.
| 어떤 길 | 언제 하나 | 잘 맞는 경우 | 한계 |
|---|---|---|---|
| 지급정지·환급 | 즉시 | 보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함 |
| 가압류 | 상대 재산을 알아낸 즉시 | 상대 명의 부동산·예금이 있을 때 | 재산을 찾아내야 하고 법원에 담보를 걸어야 함 |
| 배상명령 | 형사재판 중 | 피해액이 분명할 때 | 복잡한 사건은 받아 주지 않음 |
| 몰수 후 환부 | 형사재판 | 조직적 리딩방·유사수신 | 검사가 청구해야 하고 시간이 걸림 |
가압류를 따로 짚겠습니다. 상대 재산을 알아냈다면 고소보다 먼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을 급히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를 확인했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먼저 묶어 두고 나서 고소하는 순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아 재산부터 묶는 상황은 개인주택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에서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치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전체를 놓고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피해액 1조 7,731억 원 가운데 환급된 금액은 3,986억 원으로 22.4%입니다(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 이 수치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체 기준이고 2025년 5월부터 일부 투자 사기가 합산되어 집계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투자 사기만의 환급률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고,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가 회수액을 가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혼자서 동시에 굴리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투자 사기는 시간이 곧 돈인 사건입니다.
계좌를 막는 것, 은행이 거절할 때 판결을 들어 다시 요청하는 것, 상대 재산을 찾아 가압류하는 것, 고소장에 조직성과 원금 보장 약속을 담는 것. 이 네 가지가 며칠 안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혼자서는 순서를 잡기 어렵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고르는 기준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전 확인할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중에 돈이 돌아오는지를 가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순 사기로 적으면 국가가 몰수한 돈이 국고로 가고, 조직성과 원금 보장을 짚어 적으면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투자 사기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지, 이미 다른 계좌로 흩어졌는지, 코인으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그날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소장은 그다음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남아 있던 돈까지 놓칩니다.
돈을 보내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연락하시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지급정지와 가압류, 고소, 그리고 배상명령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최선 · 대표변호사 박성진 · 이동규 · 이준상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13, 2층 · 대표전화 02-6952-4377 · 구성원 소개
자주 하는 질문
돈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에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며칠이 지났더라도 사기범이 여러 계좌로 나눠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우선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직접 코인으로 바꿔서 보냈는데도 피해자인가요?
피해자입니다. 속아서 돈을 보낸 이상 스스로 코인을 사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좌 지급정지 절차는 현금 이체를 전제로 만들어져 있어서, 코인 형태로 넘긴 부분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부터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아예 못 받나요?
받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자금을 세탁하고 인출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계좌와 재산을 먼저 묶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빠릅니다. 사기범의 권리가 사라지는 데 공고일부터 2개월, 그 뒤 환급 결정에 14일이 걸립니다. 반면 형사재판을 거쳐 몰수된 재산을 돌려받는 경우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서 해가 넘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속받은 게 왜 중요한가요?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 행위이고(유사수신), 이에 해당하면 검사가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의 문이 열립니다. 대화방에 그런 문구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2호(정의와 단서), 제3조(피해구제 신청), 제4조(지급정지와 은행의 배상책임), 제9조 제1항(공고일부터 2개월 후 채권 소멸), 제10조(14일 이내 환급 결정과 안분), 시행령 제3조(전화로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 서류 제출). 가상자산 확대는 법률 제21503호, 2026-03-31 공포·2026-10-01 시행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제2조 제3호 가목(특정사기범죄의 범위),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2025-12-16 공포·2026-06-17 시행 개정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5조(배상명령).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가 대상에 포함되며 제3항에 제한 사유 (2026-09-0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조(유사수신행위의 정의). 2024-02-27 개정으로 가상자산 포함 (2026-09-09 확인)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1351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함. 선행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 공공데이터포털|경찰청 사이버사기범죄 현황 — 2024년 사이버 투자 사기 발생 12,851건, 검거율 30.3%. 게임 68.7%, 직거래 62.0%, 연예인 빙자 20.9% (2026-09-09 확인)
- 대법원 양형위원회|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이득액 구간별 권고 형량범위 중 기본영역. 2026-03-30 수정·2026-07-01 시행 기준 (2026-09-09 확인)
- 청년일보|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1조 7천억, 환급률 22% —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 2022년~2026년 1분기 피해액 1조 7,731억 원, 환급액 3,986억 원(22.4%). 2025년 5월부터 일부 투자 사기가 합산되어 그 이전과 집계 기준이 다름 (2026-09-09 확인)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