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해임은 특별결의로 가능하고 사유 없이도 언제든 해임할 수 있음.
- 다만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이사는 잔여 임기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해임되며, 해임되더라도 이사 지위는 유지되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주식회사의 운영에 있어 이사,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해임의 경우, 실무상 분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인데요.
오늘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절차, 그리고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사’의 범위

본 포스팅에서 말하는 ‘이사’는 회사 내부에서 지칭하는 기준이 아니라, 등기이사를 의미합니다. 즉, 상법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된 분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는 근로자일 뿐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인물의 정확한 법률상 지위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의 선임 절차: 주주총회 보통결의
이사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에 따른 결의를 의미합니다.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사의 해임 절차: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면,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선임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였던 것과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결의 요건이 좀더 강화됩니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바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미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에 따른 결의를 의미합니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사의 해임 사유: 언제든지, 아무런 사유 없이 가능

그렇다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이사의 임기 도중에는 해임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의 해임은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임기도 남았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니 이사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언제든지 자를 수는 있지만, 잘못 없이 잘랐다면 손해배상은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손해배상 금액은 보통 해당 이사의 잔여 임기 동안의 보수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기가 3년이고 연봉이 1억 원인 이사가 1년 만에 짤렸다면, 남은 임기인 2년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절차: [원칙]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즉, 회사의 전체 이사가 5명이라면, 3명 이상이 출석해서 그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절차: [예외] 주주총회 (보통)결의
단,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로 정할 수도 있겠으나,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보통결의가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해임 사유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해임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앞서 이사의 경우,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길고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대표이사의 해임을 이사의 해임과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사와 대표이사는 법적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차이가 있음
- 대표이사는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는 것과 달리)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보통결의 등으로 비교적 쉽게 해임될 수 있음
-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이사 해임의 경우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대표이사와 이사 모두에서 해임된 경우,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Q&A — 이사/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Q1. 대표이사를 이유 없이 해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Q2. 이사를 임기 도중에 해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Q3. 대표이사를 임기 중 해임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Q4. 대표이사 해임시 이사에서도 자동 해임되나요?
아닙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