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

동성 성추행으로 조사받았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같은 팀 남자 동료랑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회식 끝나고 어깨 툭툭 치고 그랬던 게 문제가 됐나봐요. 어느 날 갑자기 인사팀 통해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어요.
솔직히 그냥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했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거든요. 조사는 이미 받았고 지금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 전과 없고 초범이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합의는 상대방이 거부해서 못 한 상태고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최선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김앤장 출신] 위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같은 팀 남성 동료와 회식 후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셨지만,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추행으로 문제 삼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당시 접촉 부위, 경위, 반복성, 상대방의 반응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동성 간의 행위라고 해서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신체접촉에 그치는지,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사건 기록과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동성 간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분위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주관적 의도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방식
  • 문제 된 접촉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 어깨를 친 정도인지, 다른 신체 부위 접촉 주장이 있는지
  •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나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 회식 전후 카카오톡, 문자,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3.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초범 여부, 행위 정도,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현재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자료

  1. 경찰 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내용 정리
  2. 상대방과 평소 친분을 보여주는 대화 자료
  3. 회식 당시 동석자나 목격자 확인
  4. 문제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 경위에 대한 메모
  5. 반성문 또는 재발 방지 계획
  6.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 검토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징계와 형사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팀을 통해 문제가 된 만큼, 형사처분과 별개로 회사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가 나오더라도 회사가 별도 기준으로 경고, 징계, 인사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회사 내 조치가 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동성 동료 사이의 접촉이라도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기소유예 가능성은 행위 내용, 피해자 진술,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조사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진술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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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