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소송 중 남편 또 외도, 상간녀 위자료도 같이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 남편이랑 이혼소송 중입니다.
처음 이혼을 결심한 것도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고, 그때는 그래도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어서 한 번은 참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이 집을 나가다시피 했고, 서로 감정도 너무 상해서 현재는 이혼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 중인 지금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의심만 했는데, 카톡 내용이랑 같이 찍힌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같은 걸 보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화나는 건 그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 존재도 알고 있고,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 만난 정황이 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 배우자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소송이 끝난 다음에 따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 중에 발생한 외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혼소송 중에 외도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신 분 계실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하는지, 지금 바로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현재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계속 만나는 정황을 확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카카오톡 내용, 함께 찍힌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있다면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고의 또는 인식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의 내용과 취득 경위에 따라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이혼소송 중 외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이라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및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배상을 근거로 검토됩니다.
다만 단순히 이성 간 만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할 정도의 부정행위였는지,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이혼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청구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면, 상간녀에 대한 청구와 사실관계 및 증거가 겹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절차를 어떻게 연결해 주장할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구성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상간녀 책임을 주장하려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 단순한 친분을 넘어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
- 혼인 중 발생한 행위인지: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의 행위인지
- 상대방의 인식: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혼인관계 파탄과의 관계: 기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관계인지 여부
- 정신적 손해: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특히 상대 여성이 질문자님의 존재와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사진, 메시지, 주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증거는 더 모으되 위법한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카카오톡 내용, 함께 찍힌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은 사안에 따라 의미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 촬영, 위치추적, 계정 무단 접속, 휴대전화 무단 열람, 협박성 연락 등이 있었다면 오히려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남편과 상대 여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용
-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일정, 이동 또는 숙박 관련 자료
- 상대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화나 정황
- 현재 이혼소송에서 이미 제출한 외도 관련 증거 목록
- 부정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 치료 내역, 상담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
5. 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기존 이혼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항상 즉시 제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현재 소송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는지, 추가 외도 사실을 이혼소송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상간녀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때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에서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고, 반대로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자 한다면 별도 소송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혼소송 중 발생한 부정행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지, 기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이혼소송 기록과 확보한 증거를 함께 검토한 뒤,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지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