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당특약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방어 성공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업자 측 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해,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물린 적이 없는데도 시정명령이 유지될 수 있나요?”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분쟁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실제 비용 전가 여부보다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구조인지에 있었습니다.
하도급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는 특약 문구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단순히 이후 계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지시나 사양서 누락으로 생긴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 위탁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공정이 지연됐는데도 돌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률 부담시키는 조항
- 비용 발생 원인이나 귀책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한 조항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특약이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하도급 부당특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발전설비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면서 구매사양서와 계약특수조건을 두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들은 발전설비 관련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일부 공정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했습니다.
- 계약에는 설치·성능보장에 필요한 추가 사항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정 만회 비용에 관한 특약이 포함됐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 원사업자들은 특약이 EPC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주의적 규정이고, 실제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최선은 행정청 측에서 처분의 근거와 특약의 위험성을 정리해 방어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인지
첫 번째 쟁점은 설치와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사양서에 빠져 있거나 추가로 필요해질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EPC계약의 성격상 수급사업자가 공사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약 문구가 추가 필요성의 판단 주체와 기준, 귀책사유를 명확히 나누고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원사업자 측 사양서 누락이나 자의적 추가 요구까지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자체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기상이변과 돌관작업 비용을 일률 부담시키는지
두 번째 쟁점은 기상이변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공정 만회를 위한 돌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통상적인 기상악화나 예측 가능한 범위의 위험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기상이변은 본질적으로 위탁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발생한 공정 지연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우는 구조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전가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지
세 번째 쟁점은 원사업자들이 실제로 해당 특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행정소송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은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제 비용 전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뒤집는 결정적 사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약 문구와 계약 구조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특약 문구의 불명확성과 비용 전가 위험을 구조화
법무법인 최선은 문제 된 조항이 단순한 주의 규정인지, 아니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인지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추가작업의 필요성 판단 기준과 귀책사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특약 문구 자체가 분쟁과 부담 전가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PC계약이라는 주장과 하도급법 보호 취지를 분리
상대방은 EPC계약의 특성과 원도급계약 관행을 근거로 특약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최선은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지위 차이, 하도급법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분리해 반박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하게 계약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도급계약의 관행을 그대로 하도급계약의 정당화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보다 특약 설정 금지의 취지를 강조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최선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규제가 사후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 거래질서 규율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 청구가 있었는지보다, 계약조건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제 된 특약은 추가작업 비용과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 관련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형식이나 EPC계약이라는 설명만으로 특약의 정당성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실제 비용 전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위반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 계약 문구가 귀책사유와 위험부담을 명확히 나누지 않으면 행정처분 방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생기는 문제
하도급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단순히 계약서 한 조항을 해석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도급법의 보호 취지와 거래 구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다음 부분을 놓치면 처분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을 설명하는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특약 문구가 어떤 비용과 위험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지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 원도급계약 관행과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 규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제 비용 청구가 없었다는 사정만 강조하고 특약 설정 자체의 법적 의미를 놓치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 협상 구조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로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어도 부당특약이 문제될 수 있나요?
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전가 여부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특약 문구와 구조가 우선 검토됩니다.
Q2. EPC계약이면 수급사업자가 모든 누락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성격뿐 아니라 사양서 작성 주체, 공급범위의 명확성, 추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귀책사유 구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3.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 지연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항상 위법인가요?
개별 문구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위탁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률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부당특약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계약서,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입찰·협상 자료, 공사 범위 변경 자료, 비용 부담 관련 통지와 정산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특약이 실제로 어떤 부담 구조를 만드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5. 공정거래·하도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 권리·의무와 손해가 중심이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근거와 재량·판단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와 법령 취지에 맞춘 반박 또는 방어 구조가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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