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사, 재산범죄, 형사

기프티콘을 오발송인 줄 모르고 사용했는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부정사용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기프티콘은 6월 1일경 카카오톡으로 도착했습니다. 당시 오발송이라는 안내나 취소 메시지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뜰폰 판촉이나 이벤트성으로 받은 기프티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7월 19일경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상대방으로부터 SMS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사용 사실을 설명했고, 필요하다면 변상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기프티콘 부정사용이라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절도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소명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구영한 변호사 프로필

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구영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험] 위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타인의 기프티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기프티콘이 카카오톡으로 정상 도착했고, 발송 직후 오발송 안내나 취소 요청이 없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부정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뒤 사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했으며, 변상 의사까지 밝혔다면 이 부분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왜 정상적으로 받은 기프티콘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6월 1일경 기프티콘이 도착한 카카오톡 화면
– 당시 발송 문구와 기프티콘 이미지
– 오발송, 취소, 반환 요청 메시지가 없었다는 대화 내역
– 7월 19일경 사용 내역
– 상대방이 SMS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내용
– 사용 사실을 설명하고 변상 의사를 밝힌 답변 내역
– 판촉 또는 이벤트성 지급으로 인식하게 된 사정

상대방에게 답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수신된 쿠폰으로 오인했으며, 확인 연락 후에는 사용 사실을 설명하고 변상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는 기프티콘 수신 경위, 사용 시점, 오발송 안내가 없었던 사정, 변상 의사를 밝힌 경위 등을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수사기관 진술에서 “무단사용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오인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카카오톡과 SMS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명서나 변상 제안 문구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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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