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형사
폭행당했는데 민사소송 어떻게 거는건가요
저번달에 지인이랑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코뼈 골절에 전치 3주 진단 받았고요. 형사쪽은 이미 고소는 해놨는데 형사처벌이랑 별개로 치료비랑 위자료같은거 따로 받을수 있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알아보는중이에요.
근데 민사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혼자도 할수있는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건지도 감이 안잡히고요.
청구할수있는 항목이 치료비, 일못한 기간 일당, 위자료 이렇게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합의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거 맞죠?
형사소송 결과 나오기전에 민사 먼저 진행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순서가 있는건지 아니면 동시에 해도 상관없는건지..
절차나 준비해야할 서류같은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과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에서 별도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절차는 상대방의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이므로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이며, 형사상으로는 사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핵심입니다.
1.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수사기록 등이 정리되면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기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폭행 피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병원비, 약제비, 검사비,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득자료와 실제 휴업 기간 입증이 필요합니다.
- 교통비 등 부대비용: 통원치료와 관련된 비용도 사안에 따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폭행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관련 손해: 코뼈 골절로 추가 치료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의학적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송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진단서, 상해진단서, 초진기록, 진료비 영수증
- 코뼈 골절 관련 영상자료, 검사결과, 향후 치료 소견서
- 폭행 당시 CCTV, 사진, 목격자 연락처 또는 진술
- 경찰 고소장, 사건번호, 조사 관련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합의 관련 대화
- 일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자료
4.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지와 절차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산정, 증거 정리, 형사기록 활용, 위자료 주장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는 보통 손해액 정리, 내용증명 또는 합의 제안, 소장 작성 및 제출, 상대방 답변, 변론기일 진행, 판결 또는 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5. 형사절차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손해가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복잡한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와 별도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범위는 진단서, 소득자료, 폭행 경위, 형사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번호와 의료자료, 손해액 정리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