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형사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보냈는데 돈을 요구하고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틱톡을 통해서 라인에 제 성적 사진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저를 협박하는 것에 대해 죄가 인정되나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진 전송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진 유포 등을 암시한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성적 사진을 보낸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사진의 내용, 전송 경위,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는지, 대화 흐름상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돈을 요구하며 고소를 언급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283조 협박죄 또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 회복 목적을 넘어 금전을 갈취하려는 방식이라면 공갈에 가까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소를 빌미로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요구 금액, 말투, 반복성, 사진 유포 협박 여부, 대화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돈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 실제 사진 전송 경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돈을 보내면 추가 금전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하거나 사과·인정 취지의 문구를 무리하게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 틱톡에서 라인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 성적 사진을 보내기 전후의 전체 대화 내용
-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보이는 자료
- 상대방의 금전 요구 메시지
- 고소, 유포, 신고 등을 언급한 협박성 문구
- 상대방 계정 정보, 라인 아이디, 송금 계좌를 요구했다면 그 정보
5. 대응 방향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원본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와 대화 경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사진 전송 행위는 통매음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협박·공갈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전체 대화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고소 가능성과 맞고소 또는 피해 신고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영한 변호사
서울대 · 김앤장 출신,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력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김앤장 법률사무소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언어
- 한국어, 영어
※ 본 답변은 질문 내용에 기초한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