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표시광고법 시정명령 취소소송 청구요건과 절차, 승소 쟁점

표시광고법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광고 문구 하나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전체 광고의 맥락, 소비자 오인 가능성, 실증자료, 처분 절차와 명령 범위의 상당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취소요건과 위법사유

  • 처분성: 사업자에게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인지 확인합니다.
  • 원고적격: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인지 검토합니다.
  • 실체상 위법: 해당 표시·광고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광고에 해당하는지 다툽니다.
  • 처분범위의 상당성: 공표, 정정광고, 중지명령의 범위와 기간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지 검토합니다.
  • 절차상 위법: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처분서 이유 제시, 심의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
  • 제소기간 준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핵심 목적주요 쟁점주의점
시정명령 취소소송부당 표시·광고 시정명령의 취소광고의 오인 가능성, 처분사유, 절차하자, 명령 범위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먼저 확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금전 제재인 과징금의 취소·감액위반 매출액, 산정기준, 감경사유, 재량권 일탈·남용시정명령과 별도 처분이면 청구취지를 구분
임시중지명령 취소·집행정지긴급하게 광고 중단 효력을 다툼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성, 공공복리 영향본안 취소소송과 동시에 신속히 검토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비자가 손해배상을 구함기망 또는 오인, 손해, 인과관계행정처분 취소와 민사 책임은 판단 대상이 다름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먼저 다툴 대상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인지, 원고에게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제소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처분서, 의결서, 심사보고서, 송달일 자료로 처분의 내용과 도달일을 특정합니다.
  • 처분을 받은 법인, 대표자, 승계회사, 광고주·대행사 중 누가 원고가 될 수 있는지 구분합니다.
  • 시정명령, 공표명령, 정정광고명령, 과징금 처분이 함께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분리합니다.
  • 이미 광고가 종료되었더라도 공표, 후속 제재, 평판, 거래 제한 등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할법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따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다투는 경우 피고 행정청 소재지와 관련 관할, 본점 소재지, 전속관할 여부를 접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확인 기준필요 자료주의점
소가비재산권적 처분취소 성격과 처분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처분서, 공표·정정광고 명령 내용, 관련 과징금 여부과징금 취소와 함께 다투면 산정이 달라질 수 있음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법원 실무 기준소가 산정 자료, 전자소송 납부 화면최신 기준은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 필요
송달료당사자 수와 송달횟수피고 행정청, 보조참가 가능성, 송달주소관련 처분이 여러 개면 서류량과 송달비용이 늘 수 있음
집행정지 비용본안 외 별도 신청 여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료, 긴급성 자료광고 중단·공표 기한이 임박하면 별도 준비 필요

제척기간·소멸시효

이 유형에서는 민사상 소멸시효보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핵심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전자송달·대리인 송달·재심사 절차 진행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일반적인 흐름은 처분서와 기록 확보 → 제소기간 검토 → 소장 작성 →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 행정기록 제출 및 증거조사 → 변론기일 → 판결 순서입니다.

광고가 계속 노출 중이거나 정정광고·공표 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항소기간 안에 광고 자료, 소비자 인식 자료, 실증자료, 처분절차 기록 중 보완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상소심에서는 이미 정리된 처분사유와 증거관계가 중심이 되므로, 1심 단계에서 핵심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 처분 관련 자료: 시정명령서, 의결서, 심사보고서, 조사공문, 회의록, 의견제출서, 송달일 자료.
  • 광고 원본 자료: 문구, 이미지, 영상, 랜딩페이지, 앱 화면, 배너, 노출 기간, 매체별 버전, 수정 이력.
  • 거래조건 자료: 약관, 가격표, 상품설명서, 고지문, 프로모션 조건, 제한사항 표시 위치.
  • 실증자료: 성능시험, 인증서, 통계자료, 비교 기준, 내부 검토 문서, 외부 전문가 의견.
  • 손해·긴급성 자료: 광고 중단에 따른 매출 영향, 공표명령의 평판 영향, 플랫폼 제재, 입찰·거래 제한 가능성.

원고는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거나, 명령 범위가 과도하거나,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처분사유가 된 표시·광고의 객관적 내용, 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거래질서 저해 우려, 시정명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 문제 된 광고 문구가 전체 화면·전체 거래조건 안에서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 광고 당시 보유한 실증자료가 표현의 객관적 근거로 충분한지
  • 중요 제한사항을 가까운 위치와 충분한 크기로 고지했는지
  • 시정명령의 공표·정정광고 범위, 기간, 방식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지
  • 조사·심의 과정에서 의견제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 처분서의 이유 제시가 구체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는지
  • 처분 송달일 기준으로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피고 입장 쟁점

  • 광고의 핵심 표현이 평균적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일으키는지
  • 제한조건·예외사항 표시가 실제 구매 결정에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 사업자가 주장하는 실증자료가 광고 표현의 범위와 강도를 뒷받침하는지
  • 시정명령이 위반행위 중지와 소비자 오인 제거에 필요한 범위인지
  •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취소에 이를 정도인지
  • 원고에게 집행정지를 인정할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처분 전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자진시정, 광고 수정, 실증자료 보완, 동의의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이 우선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진행 방식에 따라 제소기간 계산과 본안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송달일, 불복 안내, 내부 의사결정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 기간: 행정기록의 양, 광고 버전 수, 전문가 의견 또는 실증자료 쟁점에 따라 진행 기간이 달라집니다.
  • 인지대·송달료: 소가 산정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자소송 접수 단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합니다.
  • 집행정지 비용: 공표·정정광고 기한이 임박하면 별도 신청서, 소명자료, 심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비용: 광고 원본, 랜딩페이지, 로그, 소비자 고지 화면, 실증자료를 버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전문가 검토 비용: 성능·효능 광고나 비교광고는 시험기관 자료, 통계, 업계 기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은 제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공표나 정정광고가 이행된 경우에는 후속 조치, 관련 자료 정정, 플랫폼·거래처 대응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취소소송 중에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표명령이나 정정광고명령처럼 이행 후 회복이 어려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처분서상 위반 광고가 여러 매체와 여러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 실증자료, 시험성적서, 통계자료의 의미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공표명령이나 정정광고명령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제소기간이 임박했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과징금, 고발, 소비자 민사청구, 플랫폼 제재가 함께 예상되는 경우
  • 조사·심의 과정의 절차하자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담 신청

표시광고법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담 신청

시정명령은 제소기간과 이행기한이 함께 문제됩니다. 처분서, 광고 원본, 실증자료, 의견제출 기록을 기준으로 취소 가능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신청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형사 쟁점

표시광고법상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이지만, 광고 내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별도 형사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만으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시광고법 시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송달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기간 계산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내면 시정명령 이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공표나 정정광고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별도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를 이미 수정했어도 취소소송의 실익이 있나요?

처분 공표, 후속 제재, 과징금, 평판, 플랫폼·거래처 영향 등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으면 실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광고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증자료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취소할 수 있나요?

실증자료가 광고 표현의 범위와 강도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광고 당시 보유하고 있었는지, 소비자에게 전달된 표현과 맞는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과징금 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함께 내려졌다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취지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산정기준, 위반 매출액, 감경사유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