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청구이의소송 청구요건과 절차, 승소 쟁점 변호사 상담 총정리

청구이의소송은 이미 존재하는 판결·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대해, 그 뒤에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같은 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집행권원에 대해 어떤 범위의 집행력을 배제할 것인지와 그 사유가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압류·추심·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려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준비하고, 변제자료나 상계자료, 시효 완성 자료처럼 법원이 볼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 대한 이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 선고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여러 이의 사유가 있으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강제집행 정지, 집행 계속, 이미 한 집행처분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요건

  • 집행권원의 특정: 판결,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어떤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을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집행력 배제 사유: 변제, 상계, 면제, 채무 일부 소멸, 소멸시효 완성 등 집행권원상 청구권이 전부 또는 일부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다는 실체상 사유가 필요합니다.
  • 사유 발생 시점: 판결 집행권원을 다투는 경우에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선행소송에서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불허 범위: 전부 불허인지, 일부 금액 또는 특정 집행 부분만 불허인지 청구취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핵심 차이주로 문제되는 상황실무상 쟁점
청구이의소송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집행력 배제를 구합니다.변제·상계·소멸시효처럼 집행권원 성립 뒤 사유가 생긴 경우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집행문 부여 요건이나 승계·조건 성취를 다툽니다.승계집행문, 조건부 집행문, 조정조서 조건 성취가 문제되는 경우청구이의 사유인지 집행문부여 이의 사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집행에 관한 이의집행기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개시 요건을 다툽니다.압류 방식, 집행개시 요건,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본안 소송이 아니라 집행절차 내 불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소송배당표상 배당액·순위를 다툽니다.경매·압류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배당기일 이의와 제소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표 사례

  • 유효한 집행권원이 사라진 경우: 추완항소 후 항소심의 소송종료선언 판결이 확정되어 제1심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소멸했다면, 그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다273869).
  • 관할을 잘못 본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상 청구권을 재판한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그613).
  •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다툼: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했는지는 집행개시 요건으로서 집행에 관한 이의 절차에서 다툴 사항이지, 청구이의소송에서 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다231391).
  • 상계 항변을 판단하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사건에서 상계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단하지 않은 원심에 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다235799).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원고는 보통 채무자이고, 피고는 집행권원상 채권자입니다. 청구취지는 특정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어느 범위에서 불허할 것인지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판결에 기한 청구이의는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합니다. 여기서 제1심 판결법원은 집행권원상 청구권을 재판한 법원을 뜻하므로, 항소심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사건의 제1심 법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공정증서나 조정조서 등 판결 외 집행권원은 권원의 성격에 따라 관할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산정 기준실무상 확인할 자료주의점
소가집행권원상 금액 중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범위가 출발점입니다.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청구취지, 집행문일부 불허라면 다투는 금액을 분리해 산정합니다.
인지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소송목적 값 구간별 산식에 따릅니다.전자소송 인지액 계산 결과, 소가 산정표최신 전자소송 기준과 대법원 규칙을 접수 전 확인합니다.
송달료당사자 수와 절차 진행에 따라 예납합니다.전자소송 납부 화면, 법원 보정명령피고 수, 주소 보정, 송달 실패 여부에 따라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담보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압류액, 집행 진행 단계, 채권자 손해 가능성 자료담보금 마련 가능성까지 소송 전략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

청구이의소송 자체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단일 제소기간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강제집행 진행 단계와 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판결 집행권원에서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인지가 핵심이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는 채권 발생일, 변제기, 승인·압류·소송 등 시효 중단 또는 완성유예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 진행 자료를 모아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합니다. 소장 접수와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피고에게 송달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변제·상계·시효 등 이의 사유와 반박이 오갑니다.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소장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집행권원 성격, 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 증거의 신빙성, 불허 범위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다투는 금액이 일부라면 전부 불허가 아니라 일부 불허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소 절차

청구이의소송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정리된 쟁점과 증거를 다시 다투게 되므로, 변제·상계·시효 자료의 누락 여부와 집행정지 유지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 원고가 준비할 자료: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집행문, 압류·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채권자의 집행 신청 자료를 확보합니다.
  • 변제 주장 자료: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채권자 확인서, 변제합의서, 문자·이메일 등 변제 사실과 변제 대상 채무를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상계 주장 자료: 원고의 자동채권 발생 근거, 금액 산정표, 상대방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시효 주장 자료: 채권 발생일, 변제기, 마지막 변제일, 승인 여부, 선행 소송·압류 등 시효 중단 또는 완성유예 자료를 확인합니다.
  • 피고의 반박 자료: 채무가 남아 있다는 계산표, 변제 충당 내역,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전 사유라는 자료, 상계 자동채권 부존재 자료가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원고가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면 이의 사유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그 사유가 청구이의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라거나 금액·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게 됩니다.

집행정지까지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만이 아니라 집행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 집행권원상 채무가 변제·상계·면제·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했는지 구체 금액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 판결 집행권원이라면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불허 범위를 전부, 일부 금액, 특정 집행절차로 나누어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압류·추심·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 쟁점

  • 원고의 주장이 청구이의 사유인지, 집행문부여 이의나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다툴 사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변제 자료가 다른 채무에 충당된 것은 아닌지, 일부 변제 후 잔액이 남아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상계 자동채권의 성립, 변제기, 동종성, 상계 의사표시가 갖추어졌는지 반박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가 필요하더라도 담보 제공 조건이 붙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자료화해야 합니다.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청구이의소송 전후로 채권자와 분할변제, 감액, 집행취하, 압류해제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막연하면 기존 집행권원이 다시 사용되거나 추가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남은 채무액, 지급기한, 지연손해금, 집행취하 시점, 압류해제 서류 제출 의무, 비용부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미 압류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취하서 제출, 법원의 정지·취소 결정, 제3채무자 통지 등 실제 집행절차상 후속 조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사건 난이도, 피고의 다툼 정도, 송달 여부,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지대·송달료: 다투는 금액과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접수 당시 전자소송 기준을 확인합니다.
  • 담보 부담: 강제집행정지 결정에는 담보 제공 조건이 붙을 수 있어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비용: 금융거래내역,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등기·집행기록 확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민사소송법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승패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그 결정문의 집행기관 제출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미 추심이나 배당이 끝난 부분은 청구이의 판결만으로 곧바로 돈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 집행취소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집행권원의 종류가 여러 개이거나 일부 금액만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압류·추심·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 경우
  • 변제·상계·시효 자료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경우
  • 판결 확정 전후 사정, 추완항소, 집행문부여 이의 등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
  • 이미 집행된 금액의 반환 또는 배당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상담 신청

청구이의소송 상담 신청

집행권원과 압류·추심 자료, 변제·상계·시효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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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추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판결 전에 이미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도 청구이의소송에서 다툴 수 있나요?

판결 집행권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가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선행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라면 제한될 수 있어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청구이의소송 대상인가요?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 소멸이나 상계 등 집행력 배제 사유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과 청구취지 구성은 권원의 종류에 맞게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만 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 불허가 아니라 변제된 금액만큼 일부 불허를 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변제일·금액·충당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 청구이의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상 청구권의 실체상 소멸 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는 승계집행문이나 조건성취 등 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