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요건과 절차, 집행정지 쟁점 변호사 상담 총정리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대학 교원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그 결정이나 교원소청심사 결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공립대인지 사립대인지에 따라 소송의 대상과 피고가 달라질 수 있고, 짧은 불복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먼저 처분서와 결정서 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재임용 자체를 자동으로 보장하기보다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었는지,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의견진술과 구체적 이유제시가 지켜졌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국·공립대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사립대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가 재임용 통지·신청·심의·이유제시 절차를 정합니다. 두 법 모두 객관적인 학칙상 기준과 의견진술 기회를 요구하며, 교원지위법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와 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를 둡니다.

취소소송 요건

  • 적법한 대상: 국·공립대에서는 임용권자의 거부처분, 사립대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등 실제 행정소송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재임용 거부 또는 소청결정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고 취소로 회복할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제소기간 준수: 교원소청 결정에 대한 특별 제소기간과 일반 행정소송 제소기간 중 적용되는 기간을 송달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 위법사유: 객관적 기준 부재, 평가항목 누락, 점수 산정 오류, 의견진술 기회 박탈, 구체적 이유 미제시,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직접 다투는 대상주요 상대방핵심 쟁점
국·공립대 재임용거부 취소소송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처분처분 행정청처분성, 객관적 심사, 절차·재량 통제
사립대 교원소청 결정 취소소송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결정을 한 행정청소청결정의 적법성, 원처분 평가·절차
사립대 재임용거부 무효확인학교법인의 사법상 재임용 거부결정학교법인 등강행규정 위반, 객관적 정당성, 사법상 효력
손해배상청구위법한 거부로 인한 손해학교법인 등고의·과실, 객관적 정당성 상실, 손해 범위

대표 사례

  • 객관적 심사기준과 증명책임: 사립대 재임용 기준은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거부결정이 무효라는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두55877).
  • 비정년트랙 교원의 심사신청권: 별도 재임용심사 없이 기간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비정년트랙 교원도 법정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두22686).
  • 개별계약 기준의 한계: 학교법인과 교원이 개별 임용계약에서 정한 조건만으로는 사립학교법상 객관적인 재임용 심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두17403).
  • 국·공립대 거부통지의 처분성: 기간제 국·공립대 교원에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으므로 재임용 거부 취지의 기간만료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두7735).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처분서·소청결정서의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취소할 대상을 특정하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대 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자체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혼동하면 청구취지나 피고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행정소송법상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피고가 임용권자인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인지, 권한이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 표시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산정 기준확인 자료주의점
소가금전납부처분이 아닌 취소소송은 통상 비재산권 목적 소송 기준청구취지, 처분·결정서민사청구를 병합하면 별도 계산 필요
인지대소가와 심급에 따른 법정 산식전자소송 인지액 계산접수 시점 최신 기준 확인
송달료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횟수법원 납부 안내보정명령으로 추가 납부 가능
집행정지별도 신청 사건 비용본안 사건번호, 신청서담보 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제척기간·소멸시효

재임용 거부를 안 날부터 교원소청심사는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라는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취소소송의 90일·1년 기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무효확인이나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의 이익과 소멸시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처분·결정서와 송달일 확인 → 교원소청심사 및 내부 절차 검토 → 취소소장과 증거 제출 → 피고 답변 및 행정기록 제출 → 준비서면·변론 → 평가기준과 절차 하자에 대한 증거조사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용기간 만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소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정해진 상소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실과 법률 쟁점을 다시 다루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심의 법령 위반과 판례 위반 등을 중심으로 상고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 원고가 준비할 자료: 임용계약서, 학칙·정관·교원인사규정, 기간만료 안내와 재임용 신청서, 교육·연구·학생지도·산학협력 실적 원자료, 평가표·점수표, 의견진술 자료, 거부통지서, 소청 청구서·결정서와 송달증명입니다.
  • 피고가 제시할 자료: 심사기준의 제정·공개 경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평가위원 구성과 배점, 전체 대상자에 대한 기준 적용 자료, 구체적 거부사유와 소명기회 부여 자료입니다.
  • 입증책임: 거부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교자료: 다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익명화 자료나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표 한 장만으로는 기준이 언제 마련되었고 어떤 실적이 누락되었는지 밝히기 어렵습니다. 규정의 시행 시점, 평가기간, 항목별 원자료, 위원회 심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문서의 명칭·작성부서·대상기간을 구체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 국·공립대 거부처분인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인지 취소 대상을 정확히 특정했는지
  • 30일의 소청·행정소송 기간을 송달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심사기준이 평가 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고 적법하게 공개되었는지
  • 교육·연구·학생지도·산학협력 실적이 학칙과 임무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 의견진술 기회, 인사위원회 심의, 구체적 거부사유 통지가 지켜졌는지
  • 평가 오류·자의적 예외·차별적 적용을 객관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집행정지가 필요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을 소명할 수 있는지

피고 입장 쟁점

  • 심사기준의 제정 근거·절차·시행 시점을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
  • 모든 재임용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과 배점을 일관되게 적용했는지
  • 평가 원자료와 최종 점수, 거부사유가 서로 대응하는지
  • 교원에게 충분한 소명기간과 실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는지
  • 인사위원회가 형식적 추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의했는지
  •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질이라는 공익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지
  • 집행정지로 인한 학사운영 영향과 공공복리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지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대학 내부 이의신청이나 재심 절차,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평가자료 공개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불복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 관리가 우선입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재심사 기준과 일정, 연구실·강의 배정 등 잠정조치, 임금과 퇴직처리, 상호 비방 방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처분의 적법성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합의 문구가 소청·행정소송 및 별도 민사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 교원소청심사: 법정 결정기간은 접수일부터 원칙적으로 60일이며 불가피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소송: 기록 분량, 문서제출·사실조회, 평가위원 증언, 상소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 법원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정지 신청비용, 복사·기록송부 비용 등이 들 수 있습니다.
  • 증거 비용: 연구실적 검증, 번역, 전문가 의견서,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비용: 사건 범위와 심급에 따라 약정하며,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재임용 거부처분이나 교원소청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판결의 판단에 기속되고 판결 취지에 맞춰 다시 심사·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소판결만으로 곧바로 재임용되거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사유를 바로잡은 재심사와 후속 처분이 필요합니다.

관계 행정청이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 학교법인에 대한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이나 손해배상, 임금 상당액 청구는 대상과 요건이 다른 별도 민사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소청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임박한 경우
  • 국·공립대 처분과 사립대 소청결정 중 무엇을 다퉈야 할지 불명확한 경우
  • 학칙·인사규정의 제정 시점이나 평가기준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연구·교육 실적이 누락되거나 점수 산정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 인사위원회 회의록·비교평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
  • 무효확인·손해배상 등 민사청구 병합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상담 신청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상담 신청

처분서·소청결정서와 송달일, 학칙·인사규정, 평가표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대상과 기간, 절차 하자 및 집행정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사립대학의 재임용 거부도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의 거부결정 자체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사립대 사건은 소청결정 취소소송과 학교법인 상대 무효확인 등 민사청구를 구분해야 하므로 결정서와 청구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임용 거부를 받은 뒤 언제까지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나요?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전자문서 열람일 등 인지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취소소송 기간보다 짧은 특별규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재임용 거부는 항상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었는지, 법정 평가항목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점수 산정과 예외 적용이 합리적인지, 의견진술과 이유제시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함께 심사합니다.

취소판결을 받으면 바로 재임용되나요?

취소판결은 위법한 처분이나 결정을 제거하고 관계 행정청을 판결 취지에 기속시키지만, 통상 판결 취지에 따른 재심사·재처분이 이어집니다. 임금이나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