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청탁금지법위반은 공직자등에게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금지된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또는 그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과태료 사건입니다. 흔히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판단은 부정청탁 유형, 공직자등 해당성, 직무관련성, 금품 가액, 예외사유, 신고·반환 조치까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
- 청탁금지법 제5조는 인허가, 채용, 평가·판정, 수사·재판, 계약 등 법이 열거한 직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금지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6조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배우자의 수수 금지,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정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9조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 신고, 반환, 인도 등 처리 절차를 정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22조는 형사처벌, 제23조는 과태료, 제24조는 양벌규정을 둡니다.
성립요건
- 상대방이 공직자등,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 사건은 청탁 내용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열거 유형에 들어가는지, 법령 위반 또는 권한 남용 요구인지가 핵심입니다.
- 금품등 수수 사건은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인지,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강의 사례금, 채무 면제, 할인, 향응, 편의 제공도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예외사유,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 사회상규, 신고·반환 조치가 인정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요건 | 구별 기준 |
|---|---|---|
| 청탁금지법위반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제공 | 대가성이 없어도 금액·직무관련성·적용대상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뇌물죄 |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대가관계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핵심이며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배임수재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청탁 대가로 이익 취득 | 공직자 여부보다 타인 사무, 부정청탁, 대가성이 중심입니다. |
|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 권한 남용 또는 허위·위계로 공무 방해 | 청탁이나 금품보다 실제 직무처리 왜곡과 공무 방해가 문제됩니다. |
| 징계·감사 사건 | 내부 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 형사처벌·과태료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 징계부가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처벌 및 형량
청탁금지법위반은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제공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약속·의사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 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또는 제공: 위반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주체와 방식에 따라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
- 몰수·추징: 형사처벌 대상 금품등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
양형기준표
| 항목 | 검토 요소 | 실무상 의미 |
|---|---|---|
| 금품 가액 |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직무관련 소액 금품 |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경계가 됩니다. |
| 직무관련성 | 사건·계약·평가·단속·수사·채용 등 업무 관련성 | 100만원 이하 금품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청탁 내용 | 법령 위반 처리, 권한 남용, 평가·수사·계약 결과 조작 | 부정청탁 유형 해당성과 직무수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
| 예외사유 | 사교·의례, 위로·격려, 공식행사, 사회상규, 정당한 권원 | 처벌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방어 쟁점입니다. |
| 사후 조치 | 즉시 신고, 반환, 인도, 직무배제 요청, 내부 감사 협조 | 고의와 책임 정도, 징계·과태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형사처벌 대상은 청탁금지법 제22조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과태료 사건은 비송사건절차와 통보 시점, 위반행위 일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징계·징계부가금은 소속 법령의 시효 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수사 지연 청탁에 따라 등급조사 업무를 처리한 사건: 청탁금지법위반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0노374).
-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청탁과 공무상비밀누설이 함께 문제된 사건: 청탁금지법위반 등 유죄 판단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9노718).
- 공직자에게 제공된 유흥주점 향응 가액 산정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은 향응제공자와 참석자별 소비 비용, 참석 시간 등 특별한 사정을 반영해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2580).
-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 떡을 제공한 사건: 수사 사건의 고소인과 담당 경찰관 사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제공자에게 과태료 9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6과20).
- 공연 담당 공무원이 공연제작사 대표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건: 업무 관련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공무원에게 각 과태료 100,000원, 제공자와 법인에게 각 과태료 2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과2).
대표 유형
- 민원·인허가·단속·수사·재판 담당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
- 공공기관 계약, 입찰, 평가, 채용, 인사에서 특정 결과를 요구한 경우
-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술자리, 선물, 골프, 여행 편의를 제공한 경우
- 직무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제공했지만 사교·의례 예외를 넘는 경우
- 교직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배우자나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청탁한 경우
- 공직자가 금품을 받은 뒤 지체 없이 신고·반환하지 않은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조사단계 쟁점
초기 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자 여부, 직무관련성, 금품 가액, 제공 목적, 예외사유, 신고·반환 여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식사·향응 사건은 참석자, 참석 시간, 계산 내역, 각자 소비한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인지 확인
- 청탁 내용이 법 제5조의 열거 유형에 들어가는지 검토
- 금품등의 실제 가액, 제공 횟수, 동일인 기준, 회계연도 합산 여부 정리
- 직무관련성, 사교·의례 목적, 정당한 권원, 사회상규 예외사유 검토
- 신고서, 반환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참석자 진술 확보
재판·과태료 단계 쟁점
형사재판에서는 금품 가액과 고의, 예외사유, 직무수행 왜곡 여부가 핵심입니다. 과태료 사건에서는 직무관련성과 제공·수수 경위, 금품 가액 산정, 법인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청탁금지법위반은 공공 신뢰와 직무 공정성을 보호하는 사건이므로, 단순히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금품 반환, 신고, 업무처리 정정, 내부 감사 협조, 피해 회복은 고의와 책임 정도를 낮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신고했는지, 제공자는 반환받은 내역이 있는지, 청탁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와 신고 절차를 밟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뒤늦은 정산이나 증거 삭제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형사처벌 대상이면 금품 가액, 직무관련성, 예외사유, 직무수행 결과, 초범 여부, 반성자료와 내부 징계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으면 의견서와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책임
청탁금지법위반은 민사 손해배상보다 형사·과태료·징계가 중심이지만, 위반행위로 계약, 입찰, 채용, 보조금, 평가 절차가 왜곡되었다면 손해배상, 계약 해제·무효, 환수, 입찰참가 제한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부정한 계약·입찰·보조금 절차의 취소, 환수, 제재
- 법인의 종업원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및 내부 구상 문제
- 공직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 뇌물죄, 배임수재, 업무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추가 책임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형사처벌 대상 청탁금지법위반은 벌금형 이상 전과가 남을 수 있고, 공직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징계와 직무상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건이라도 청렴의무 위반으로 내부 인사상 평가와 감사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사건은 전과와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징계부가금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는 양벌규정, 입찰 제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언론인, 교직원, 학교운동부지도자 등도 적용 대상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위반자 대응
- 금품 제공·수수 일시, 장소, 참석자, 계산 내역, 반환 여부를 표가 아닌 사건 chronology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의 직무와 자신의 민원·계약·사건 사이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 100만원 초과 여부와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동일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사교·의례, 공식행사, 정당한 권원, 사회상규 예외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확보합니다.
- 부정청탁 사건은 청탁 문구, 법령 위반 요구, 실제 직무수행 결과를 분리해 다툽니다.
기관·피해자 대응
- 신고 접수, 금품 반환, 직무배제, 수사기관 통보 절차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영수증, 법인카드 내역, 메시지, 일정표, 회의록, 통화내역을 보존합니다.
- 징계, 과태료 통보, 수사 의뢰, 계약·입찰 절차 정정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청탁금지법위반은 형사사건, 과태료, 징계·감사, 내부 컴플라이언스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 초기 분류가 중요합니다. 같은 식사나 선물이라도 대상자, 직무관련성, 금액, 예외사유, 신고·반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경찰·검찰 수사, 권익위 조사, 감사 통보를 받은 경우
-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교직원·언론인과 금품·식사·향응 문제가 생긴 경우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가 애매한 경우
- 부정청탁인지 정당한 민원·의견 제출인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 법인 양벌규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상담 신청
금품 가액, 직무관련성, 예외사유, 신고·반환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탁금지법위반은 무조건 형사처벌인가요?
아닙니다. 금품 가액, 직무관련성, 부정청탁 유형, 예외사유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 식사나 선물도 문제가 되나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 등 예외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자마자 돌려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신고와 반환은 중요한 사후 조치이지만 모든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받은 경위, 반환 시점, 직무관련성,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이나 언론인도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직원이 제공한 식사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종업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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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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