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그 공간을 누가 평온하게 점유·관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립요건
- 보호되는 장소: 주거 자체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건물에 부속된 위요지, 영업장의 방실 등도 사안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침입행위: 출입 목적, 경위, 시간, 방법을 종합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판단됩니다.
- 의사에 반한 출입: 명시적 거부뿐 아니라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지, 통상적 출입방법인지가 문제됩니다.
- 고의: 해당 장소가 타인이 점유·관리하는 공간이고,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 퇴거불응: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차이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실무상 쟁점 |
|---|---|---|---|
| 주거침입죄 | 타인의 주거·건조물·방실에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범죄입니다. | 전 연인 집 방문, 공동현관·복도 진입, 원룸·숙박업소 객실 침입 | 사실상 평온 침해와 출입 승낙 범위가 핵심입니다. |
| 퇴거불응죄 |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었더라도 퇴거요구 후 나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 매장·사무실·관공서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거부 | 퇴거요구의 적법성과 명확성이 쟁점입니다. |
| 건조물침입 | 주거가 아닌 사무실·상가·공장 등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는 유형입니다. | 영업장 내부, 회사 사무실, 창고 출입 | 관리자의 출입통제 의사와 영업시간 여부가 중요합니다. |
| 권리행사방해·민사분쟁 | 소유자나 임대인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출입한 경우에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무단출입, 점유자 내보내기 | 소유권보다 현재 점유자의 평온 보호가 우선 검토됩니다. |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주거침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1항)
- 퇴거불응: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19조 제2항)
-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20조)
- 주거·신체 수색: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321조)
- 미수범: 주거침입죄 장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322조).
- 공소시효: 기본 주거침입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년이 기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주거침입죄는 출입 방식이 가벼워 보이더라도 스토킹, 절도, 성범죄, 폭행, 협박과 결합되면 형량과 수사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현관·상가·영업장처럼 일반 출입이 있는 공간은 실제 평온 침해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 구분 | 감경 요소 | 기본 영역 | 가중 요소 | 참고사항 |
|---|---|---|---|---|
| 출입 장소 | 개방된 공간, 통제 표시 부족 | 주거·방실·공동현관 출입 | 야간 주거, 피해자 사생활 밀접 공간 |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통제·관리 정도가 중요합니다. |
| 출입 목적 | 오인, 긴급상황, 분쟁 확인 | 항의·대화·물건 확인 | 절도·스토킹·성범죄·보복 목적 | 목적은 침입성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
| 행위 태양 | 짧은 체류, 즉시 퇴거 | 문을 열고 진입하거나 머무름 | 도구 사용, 반복 방문, 위험물 휴대 | 퇴거요구 후 반응도 함께 봅니다. |
| 사후 대응 | 사과, 합의, 재발방지 | 일부 피해회복 | 피해자 접촉 반복, 증거은닉 | 접근금지·스토킹 조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내연관계 상대방이 열어 준 문을 통해 공동 주거에 세 차례 들어간 사건: 법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한 점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061).
- 공동주택 공동현관과 계단에 들어간 사건: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192).
- 전 여자친구 집 앞 공동계단에 반복적으로 올라간 사건: 항소심은 공동현관에 도어락 등 외부인 통제 장치가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주거침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3).
- 타인이 사실상 사용하는 마당에 차량을 진입해 주차한 사건: 법원은 지적도상 도로나 국유지라는 사정만으로 배척하지 않고, 외부와 경계가 있고 주거 이용에 제공된 위요지라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노4680).
- 식당 방실에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한 사건: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침입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도18272).
대표 유형
- 전 연인·가족 갈등형: 관계 종료 후 집, 복도, 현관 앞을 반복 방문하는 유형입니다.
- 임대인 무단출입형: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수리·점검 명목으로 세입자 공간에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형: 공동현관, 계단, 복도, 옥상 출입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 영업장·방실 침입형: 음식점 방, 숙박업소 객실, 사무실 등 특정 방실에 들어가는 유형입니다.
- 절도·스토킹 결합형: 재물 절취, 기다림·감시, 협박·폭행과 함께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 퇴거불응형: 민원, 항의, 영업장 분쟁 중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머무르는 유형입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CCTV, 공동현관 출입기록, 도어락 로그, 경비원·이웃 진술,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확보합니다.
- 출입 당시 문이 잠겨 있었는지, 외부인 통제 표시가 있었는지, 누가 출입을 허락했는지 확인합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출입 승낙, 오인, 긴급상황, 정당한 업무수행 사유가 있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스토킹, 절도, 성범죄, 폭행·협박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 각 죄명별 증거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 침입 여부는 출입 목적과 방법, 장소의 관리상태, 시간, 피해자의 의사, 체류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외부인 출입 통제·관리 여부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가 핵심입니다.
-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재발방지, 접근금지 준수, 민사분쟁 정리는 양형자료로 검토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의 의미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의 사적 공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재발방지·손해배상과 함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재발방지
- 반복 방문을 중단하고 연락·접근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이사비, 잠금장치 교체비, 치료비 등을 지출했다면 피해회복 범위를 검토합니다.
- 스토킹 사건과 연결되면 잠정조치·보호명령 위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주거침입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방해제거·방해예방, 접근금지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나 소유권 분쟁이 있더라도 임의 출입으로 해결하려 하면 형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도어락 교체비, CCTV 설치비, 이사비, 영업손실 등이 쟁점이 됩니다.
- 방해제거·예방: 소유권 또는 점유권 침해가 계속되면 민법상 방해제거·예방청구를 검토합니다.
- 공동책임: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하거나 역할을 나눈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주거침입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단순 출입처럼 보이는 사건도 절도, 스토킹, 성범죄, 폭행·협박과 결합되면 신상정보, 보호관찰, 접근금지 등 다른 법적 효과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자격, 체류자격, 공무원·전문직 신분에는 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복 방문이나 피해자 주변 배회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조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관리자 사건은 민사분쟁과 형사 전과가 동시에 생길 수 있어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CCTV, 도어락 기록, 현관문 사진, 침입 흔적,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 반복 방문이나 연락이 있으면 날짜·시간·장소별로 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임대인·지인·전 연인 사건은 향후 접근금지, 연락차단,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의자 대응
- 출입 승낙을 받았는지, 통상적 출입방법이었는지,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있었는지 자료로 정리합니다.
- 공동현관·상가·영업장 사건은 일반 출입 가능성과 통제·관리 상태를 현장자료로 확인합니다.
- 감정적 연락이나 재방문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후로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주거침입 사건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공간인지, 출입이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 승낙 범위를 넘었는지, 스토킹·절도·성범죄와 결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전 연인·가족·임대차 분쟁에서 무단출입 고소가 된 경우
- 공동현관, 복도, 마당, 영업장 방실 출입이 주거침입인지 다투는 경우
- 스토킹, 절도, 강제추행, 폭행·협박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피해자 합의, 접근금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 주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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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경위, 공간의 성격, 피해자 의사, 합의와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이 열려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이나 복도에만 들어가도 처벌되나요?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인 통제 여부, 출입 목적과 방법,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세입자가 점유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소유자나 임대인이라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듣고도 머무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출입이 허용되었더라도 적법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 중요하지만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방문 중단과 재발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