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법률정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는 행위, 대량 신호나 부정한 명령으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 인증·보호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유형은 단순한 접속이나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피의자가 그 제한을 인식하고 넘어섰는지, 시스템 장애나 데이터 훼손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수집한 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는지를 자료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제3항은 대량 신호·데이터 또는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4항은 보호·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의 설치·전달·유포를 금지합니다.

처벌은 행위유형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71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침입·장애 발생·우회 장치 설치·전달·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성립요건

  • 정보통신망 해당성: 서버, API, 계정,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등이 법률상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당한 접근권한 부재 또는 초과: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범위를 넘었는지, 서비스제공자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봅니다.
  • 침입·전달·유포·장애 발생 행위: 단순 조회인지, 우회 접속인지, 악성프로그램 유포인지, 장애 발생을 일으킨 요청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 고의와 목적: 보호조치 우회, 반복 요청, 자동화 도구 사용, 취득 정보의 활용 목적 등으로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 피해와 인과관계: 장애, 데이터 훼손, 유출, 영업손실이 주장되는 경우 로그와 감정자료로 행위와 결과의 연결성을 검토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차이주로 문제되는 상황실무상 쟁점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장애 발생, 우회 장치 설치·유포가 중심서버·API·계정·관리자 페이지 접근, DDoS성 요청, 악성코드 유포접근권한 제한, 허용 범위 초과, 장애 발생, 로그·포렌식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자동화 요청, 서버 과부하, 데이터 처리 장애업무방해 결과와 정보처리장치 장애의 인과관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유출 등 처리 규정 위반회원 DB 조회, 고객정보 반출, 권한 외 열람개인정보 해당성, 처리 근거, 안전조치
저작권법위반·데이터베이스권 침해데이터베이스 소재의 복제·배포·상당 부분 이용이 문제되는 경우크롤링·스크래핑, 가격정보·상품정보 수집보호대상 데이터와 상당 부분 이용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 침해가 중심계좌·인증서·OTP·카드정보 이용정보통신망 침입과 접근매체 범행의 구별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침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3항)
  • 우회 프로그램·기술적 장치 설치·전달·유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3호, 제48조 제4항)
  • 정보통신망 침입 미수: 미수범도 처벌(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2항)

양형기준표

구분감경 요소기본 검토가중 요소확인 자료
침입형권한 범위 오인, 피해 확산 없음, 즉시 중단·협조접근권한 제한과 초과 여부를 로그로 검토관리자 권한 탈취, 반복 침입, 대량 정보 취득접속 로그, 인증 기록, 약관·보호조치, 포렌식
악성프로그램형전달 범위 제한, 감염·훼손 없음, 삭제·차단 조치프로그램 기능과 운용 방해 가능성 확인대량 유포, 랜섬웨어·봇넷, 금전 요구, 피해자 다수악성코드 분석, 백신 탐지, 배포 경로
장애 발생형짧은 장애, 즉시 복구, 우발적 테스트대량 신호·부정 명령과 장애의 인과관계 확인서비스 중단, 영업손실, 공공·금융·의료 서비스 영향트래픽 로그, 장애 리포트, 복구 내역
우회 장치형연구·보안점검 목적, 배포 전 회수, 피해 없음보호·인증 절차 우회 기능 확인상업적 판매, 익명 배포, 범죄 이용 가능성소스코드, 배포 페이지, 다운로드 기록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대출광고 과정에서 개인정보 취득·제공과 정보통신망침해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 원심 징역 2년 선고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노336).
  • 숙박 플랫폼 API 크롤링 사건: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은 접근권한 제한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611).
  • 접근권한 제한 판단: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를 보호조치, 이용약관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1533).
  • 장애 발생형 사건: 단순 자동화 요청이나 데이터 수집만으로 부족하고, 대량 신호·부정 명령과 실제 장애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악성프로그램형 사건: 프로그램 기능, 전달 범위, 감염·훼손 여부, 금전 요구나 2차 범죄 연결성이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리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사나 이용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으며, 합의와 복구·재발방지 조치는 양형자료로 검토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처럼 7년 이하 징역형이 있는 유형과 침입·장애 발생처럼 5년 이하 징역형이 있는 유형을 나누어 검토해야 하며, 행위 종료 시점과 공범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 유형

  • 계정·관리자 페이지 침입: 탈취한 계정, 추측한 비밀번호, 우회 URL로 관리자 영역에 접근한 유형
  • API·서버 크롤링: 공개되지 않은 API 경로를 찾아 자동화 요청을 보내고 데이터를 수집한 유형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랜섬웨어, 키로거, 원격제어 프로그램, 봇넷 코드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유형
  • 대량 요청으로 인한 장애: 반복 요청, 트래픽 폭주, 부정 명령 처리로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중단된 유형
  • 인증 우회 도구 배포: 정상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설치·전달한 유형
  • 취약점 점검과 범행 경계: 보안 테스트라고 주장하지만 승인 범위, 보고 절차, 수집 자료 범위가 문제되는 유형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접속 로그, IP, 계정 사용 내역, API 요청 기록, 방화벽·WAF 로그를 빠르게 보존해야 합니다.
  •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약관, robots.txt, 인증 절차, 접근 제어 설정을 확인합니다.
  • 피의자 측은 승인받은 보안점검인지, 허용된 권한 범위 안의 접속인지, 장애 발생과 무관한 요청인지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 압수수색이 예상되면 개발 PC, 서버, 소스코드, 스크립트, 채팅 기록, 취약점 보고 내역의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 피해 회사는 장애 리포트, 복구 내역, 손해 산정 자료, 고객 통지 여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접근권한 제한, 악성프로그램의 기능, 장애 발생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고의, 피해 규모와 복구 조치가 중심이 됩니다. 기술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감정서, 로그 분석표, 개발 목적과 사용 범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피해 회사와 합의를 논의할 때는 서비스 장애 복구비, 보안 점검비, 데이터 훼손·유출 여부, 고객 통지 비용, 영업손실 범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무리한 직접 접촉은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중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단계 합의

재판 단계에서는 합의서, 피해복구 확인서, 취약점 삭제·코드 폐기, 재발방지 교육, 접근권한 회수, 보안 컨설팅 결과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성립 자체를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책임

정보통신망 침해로 서비스 장애, 데이터 훼손, 개인정보 유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는 복구비, 보안점검비, 고객 보상, 영업중단 손실, 신뢰 하락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개발사 입장에서는 실제 장애 시간, 원인, 기존 취약점, 복구 비용의 필요성,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외주 개발, 보안 테스트, 위탁 운영 관계가 있으면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 개인 전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 수사경력자료: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더라도 수사경력자료 관리와 조회 제한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 IT·보안 직무 영향: 개발자, 보안 담당자, 금융·공공 시스템 운영 직무에서는 채용·위탁·보안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영향: 보안 인증, 입찰, 위탁계약, 감독기관 조사, 고객사 감사에서 사건 이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민사·행정 병행: 손해배상, 구상금, 침해사고 신고·자료제출 의무, 과태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로그 원본, 백업본, 장애 리포트, 침해사고 대응 기록을 보존합니다.
  • 접근권한 제한 조치, 인증 절차, 약관, 보안정책을 사건 당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침해 경로, 피해 범위,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외부 보안업체나 내부 보안팀과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 제출 자료와 민사 손해 산정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 침해사고 신고나 이용자 통지가 필요한지 별도 법령을 확인합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 접속 목적, 승인 범위, 테스트 요청 경위, 사용한 도구와 명령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접근권한 제한을 인식했는지, 경고·차단·인증 우회가 있었는지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 장애 발생 시각과 본인의 요청 시각이 실제로 연결되는지 로그로 검토합니다.
  • 코드 삭제, 로그 훼손, 허위 진술은 추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피해복구, 취약점 보고, 재발방지 자료를 빠르게 준비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은 형사법과 기술자료 분석이 함께 필요한 유형입니다. 로그 한 줄, 약관 문구, 접근제어 설정, 소스코드 기능이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 서버·API·관리자 페이지 접근권한 초과가 문제되는 경우
  • 악성프로그램, 자동화 스크립트, 우회 도구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서비스 장애나 대량 트래픽 발생과 연결되어 고소된 경우
  • 회사 업무, 외주 개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접속인지 다투어야 하는 경우
  • 피해 회사와 합의, 복구비,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상담 신청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 상담 신청

접속 로그, 접근권한, 소스코드, 장애 리포트, 피해복구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요건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단순히 웹사이트나 API에 접속한 것만으로 정보통신망 침입이 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객관적으로 제한했는지, 그 제한을 알면서 넘었는지, 인증 우회나 보호조치 회피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크롤링도 처벌될 수 있나요?

크롤링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권한 제한을 넘어 API나 서버에 침입하거나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은 실제 피해가 있어야만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의 훼손, 변경, 운용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금지합니다. 실제 피해 여부는 성립과 양형에서 각각 검토됩니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이 유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복구와 합의는 양형과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점검 중 발견한 취약점을 테스트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승인 범위, 테스트 방식, 수집 자료, 보고 절차가 핵심입니다. 사전 허가 없이 권한을 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안 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 중 한 행위라면 개인만 처벌되나요?

개인 형사책임과 별도로 회사의 관리·감독, 접근권한 부여, 위탁계약, 내부통제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이나 계약상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