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개념 및 성립요건
의료기기법위반은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판매, 임대, 수리, 사용, 광고, 회수·보고 의무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규제를 어긴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제품이 실제로 의료기기인지, 허가·인증·신고가 필요한 등급인지, 판매나 사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률상 근거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수입업 허가,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 임상시험 승인, 수리업·판매업·임대업 신고, 표시·광고 제한,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사용 금지, 부작용 보고와 회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의료기기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벌칙·양벌규정이 중심입니다.
성립요건
- 의료기기 해당성: 제품의 객관적 성능, 표시된 사용목적, 광고·설명 내용, 판매 대상과 사용방법을 종합해 의료기기인지 판단합니다.
- 허가·인증·신고 필요성: 제조업·수입업 허가, 품목별 제조·수입 허가·인증·신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 금지행위: 미허가 제조·수입·판매·임대·수여·사용,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 유통, 변조·개조, 거짓·과대광고, 무신고 수리·판매업 등이 문제됩니다.
- 판매·사용 목적: 단순 보관인지, 판매·임대·사용 목적 저장·진열인지, 병원·온라인·대리점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의와 인식: 제품 등급, 허가 상태, 광고 표현의 의미,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법인 책임: 임직원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차이 | 주요 상황 | 실무상 쟁점 |
|---|---|---|---|
| 의료기기법위반 | 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제조·수입·판매·사용·광고 규제 위반입니다. | 미허가 수입,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 판매, 과대광고 | 제품의 의료기기 해당성과 적용 조항 특정이 핵심입니다. |
| 의료법위반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개설, 환자 유인, 의료광고 등 의료행위·기관 규제 위반입니다. | 비의료인 시술, 사무장병원, 환자 소개·알선 | 의료행위성,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쟁점입니다. |
| 약사법위반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판매·광고·약국 개설 규제 위반입니다. | 의약품 온라인 판매, 무허가 의약품 제조 | 제품이 의약품인지 의료기기인지 분류가 중요합니다. |
| 관세법위반 | 수입신고, 품목분류, 통관요건, 관세포탈 등 통관질서 위반입니다. | 의료기기 밀수입, 허위 품명 신고 | 실질 수입자와 통관 관여 정도가 문제됩니다. |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거짓 허가·미허가 의료기기 판매·사용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 미승인 임상시험·허가내용과 다른 제조·수입·판매·거짓광고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 부작용 보고·회수명령·검사명령 등 일부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기기법 제54조)
- 양벌규정: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의료기기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5조)
- 과태료 대상: 교육 미이수, 생산·수입실적 보고의무 위반, 폐업·휴업 신고 누락 등은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56조)
- 공소시효: 장기 5년 이하 징역형은 원칙적으로 7년, 장기 3년 이하 징역형은 5년 기준이 문제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의료기기법위반은 제품의 등급과 허가 상태, 실제 판매·사용 규모, 인체 위해성, 회수 여부, 법인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이 넓게 검토됩니다.
양형기준표
| 구분 | 감경 요소 | 기본 영역 | 가중 요소 | 참고사항 |
|---|---|---|---|---|
| 위반 유형 | 허가 범위 착오, 단기간·소규모 | 미허가 수입·판매·사용 또는 광고 위반 | 고위험 의료기기, 허가자료 조작, 반복적 유통 | 적용 벌칙 조항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
| 위해성 | 실제 피해 없음, 회수 완료 | 안전성 검증 없는 사용·판매 | 인체 삽입·전기자극·감염 위험, 부작용 발생 | 등급과 사용방법이 중요합니다. |
| 규모와 이익 | 판매액·수량이 적고 이익 제한 | 반복 판매와 사업적 운영 | 장기간 영업, 대량 수입, 고액 매출, 조직적 판매망 | 수량·가액 산정이 양형에 연결됩니다. |
| 사후 조치 | 자진신고, 판매중단, 회수·폐기 | 일부 시정 및 자료 제출 | 증거인멸, 허위자료, 회수명령 불이행, 동종전력 | 행정처분과 형사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문신용품과 천자침을 미신고·무허가로 수입하고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들여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몰수와 8,758만1,400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 같은 문신용품 수입 사건의 1심: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등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몰수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958).
- 운동보조기구를 의료기기로 보아 미허가 수입 의료기기 광고와 사용이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과 법인에게 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법리를 제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967, 대법원 2015도10388).
- 수입허가 없는 의료기기와 상표권 침해 트럼프카드를 사기도박 목적에 사용한 사건: 항소심에서 주도적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4518).
-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를 판매한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6노3935).
대표 유형
- 무허가 제조·수입형: 제조업·수입업 허가나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유형입니다.
-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 유통형: 신고한 등급·성능·사용목적과 다른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유형입니다.
-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사용형: 허가·인증·신고가 없는 의료기기를 병원, 미용업소, 체육시설, 온라인에서 판매·임대·사용하는 유형입니다.
- 거짓·과대광고형: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의료인의 보증, 사용 전후 비교, 질병 치료 표현을 광고하는 유형입니다.
- 변조·개조·수리 위반형: 의료기기의 성능·구조·정격을 허가 내용과 다르게 바꾸거나 무신고 수리를 하는 유형입니다.
- 회수·보고의무 위반형: 부작용 보고, 회수계획 보고, 회수·폐기명령,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제품 설명서, 표시·포장, 광고 문구, 사용방법, 식약처 품목분류 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해당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제조업·수입업 허가, 품목허가·인증·신고, 변경허가, 임상시험 승인, 판매업·수리업 신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 판매 수량, 거래처, 매출액, 재고, 수입신고서, 통관자료, 회수·폐기 내역이 처벌수위와 행정처분에 연결됩니다.
- 법인 사건에서는 대표자 지시, 품질관리체계, 광고 검수, 임직원 교육·감독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 공소사실이 어느 행위와 어느 벌칙 조항을 특정했는지, 기간·수량·가액이 식별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허가·신고 대상인지,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인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사건은 표현 전체의 맥락, 소비자 오인 가능성, 허가받은 효능·효과와의 차이를 봅니다.
- 관세법, 의료법, 약사법,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절차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의 의미
의료기기법위반은 국민보건과 의료기기 안전관리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라서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비자 피해가 있으면 환불, 치료비 지원, 회수·폐기,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시정조치
- 판매중단, 광고 삭제, 자진회수, 폐기, 허가·신고 보완, 부작용 보고는 수사와 행정처분 단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소비자나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연락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회수 공지와 보상 절차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 법인은 재발방지 교육, 품질관리체계 보완, 광고 사전검수, 판매대리점 관리 체계를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책임
불법 의료기기로 신체 손상, 치료 지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 허가·표시 위반, 광고 내용, 실제 사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입니다.
- 소비자 손해배상: 치료비, 추가 검사비, 위자료, 환불, 휴업손해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거래처 분쟁: 공급계약 해지, 반품, 회수비용, 손해배상, 보험·보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제조사, 수입사, 판매대리점, 광고대행사, 의료기관의 공동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연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회수명령, 과징금은 민사 협상과 평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의료기기법위반 전과는 제조·수입·판매업 허가, 품목 갱신, GMP·품질관리 심사, 공공입찰, 병원 납품, 투자심사, 보험·인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 벌금형도 거래처 실사와 컴플라이언스 평가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됩니다.
-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허가취소, 업무정지, 품목 회수·폐기와 형사처벌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나 미용업소에서 사용한 사건은 의료법·공중위생관리법·민사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와 광고 사건은 플랫폼 기록, 광고계정, 대행사 계약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종전력, 반복 위반, 회수명령 불이행은 형사 양형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소비자 대응
- 제품 사진, 포장·표시, 광고 화면, 구매내역, 사용기록, 진료기록, 부작용 자료를 보관합니다.
- 식약처·보건소 신고, 소비자분쟁조정, 민사 손해배상, 형사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회수 공지가 있으면 회수 대상 제품인지, 환불·교환·검사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사업자 대응
- 제품의 등급과 품목분류, 허가·인증·신고 자료, 제조·수입·판매 경로, 광고 문구, 매출·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압수수색이나 식약처 조사 전후에는 자료 삭제보다 보전, 제출 범위 검토, 영업중단·회수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 관세·의료·약사·방문판매 쟁점이 함께 있으면 각 법률별 공소사실과 행정처분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법위반은 기술자료, 품목분류, 허가·인증·신고, 광고 표현, 유통자료가 모두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의료기기 회사나 병원 납품업체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과 거래처 리스크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 무허가 제조·수입, 품목허가 누락, 허가내용과 다른 제품 유통이 문제된 경우
- 온라인 광고, 체험담, 의료효능 표현, 자율심의 위반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 식약처 조사, 세관 조사, 경찰·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법인 양벌규정, 대표자·품질책임자·영업담당자 개인 책임이 나뉘는 경우
- 회수·폐기, 영업정지, 품목허가 취소, 병원 납품계약 해지까지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이준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안훈
변호사
강재웅
변호사
이강원
변호사
구영한
변호사
상담 신청
제품 분류, 허가·인증·신고, 광고·판매자료와 행정처분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동기구나 미용기기도 의료기기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객관적 성능뿐 아니라 표시된 사용목적, 광고 표현, 판매 설명, 실제 사용방법을 종합해 의료기기 해당성을 판단합니다.
허가 없는 의료기기를 사용만 해도 처벌되나요?
의료기기법은 허가·인증·신고가 없는 의료기기의 판매·임대뿐 아니라 사용도 금지합니다. 다만 구체적 제품과 사용 주체,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만 문제되어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
거짓·과대광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의료기기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함께 처벌받나요?
임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면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품 분류 자료, 허가·인증·신고 내역, 수입·판매자료, 광고 문구, 거래처, 회수조치, 내부 검수·교육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