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식품 광고 문구 때문에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광고를 믿고 구매한 제품의 효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제품 분류와 광고 원문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가 없으면 괜찮다거나 후기를 인용했으니 광고가 아니라는 생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의 성립요건, 행위별 처벌, 광고·판매 기록의 확인 방법과 형사·행정·민사 대응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와 광고, 표시기준을 어긴 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여러 위반행위를 가리킵니다.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조문과 같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기만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제4조 제3항은 법정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제조·보관 등을 제한합니다. 벌칙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에 나뉘어 있습니다.
성립요건
- 제품의 분류: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그 밖의 식품등인지 먼저 가립니다. 제품이 어느 분류인지에 따라 표시사항과 오인 광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 구체적인 표시·광고 행위: 포장, 상세페이지, 동영상, 판매방송 등 실제 소비자에게 제시된 내용과 게시 시점을 특정합니다. 단어 하나만 떼지 않고 이미지·체험담·설명을 함께 검토합니다.
- 금지 유형 해당성: 질병 치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지, 사실과 다른 성분·함량 설명인지,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인지 등 제8조 각 호와 시행령의 구체 기준에 대조합니다.
- 행위자와 인식: 광고를 작성·게시·승인한 사람의 역할과 사실 인식이 쟁점입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가 문제되며, 단순히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직접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판매와의 관계: 제8조 위반 광고는 실제 판매나 건강 피해가 발생해야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제4조 제3항이 정한 판매·판매 목적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차이 | 확인할 자료 |
|---|---|---|
| 식품표시광고법위반 | 식품등의 표시·광고 내용 및 표시기준 위반 판매가 중심입니다. | 제품 분류, 포장, 광고 전체 화면, 게시·승인 기록 |
| 식품위생법위반 | 위생·안전·영업 등 별도 규율과 구분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위반을 일률적으로 식품위생법 조문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 영업신고·허가 내용, 점검표, 적용 조문 |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위반 | 건강기능식품의 영업·품질 규율과 표시·광고 규율을 나누어 봅니다. | 제품 신고·인정자료, 영업 형태, 광고 문구 |
| 소비자 환불 분쟁 | 광고 불만이나 기대한 효과의 부재만으로 형사범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구매 경위, 약속한 내용, 제품 상태와 손해 자료 |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1항)
- 제26조 제1항의 형 확정 후 5년 이내 같은 죄 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2항)
- 위 재범에 해당하고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 제2항·제3항)
- 거짓·과장·기만·비방·부당비교 등 제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 위반 광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판매 목적 제조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1호)
- 회수조치·회수명령 불이행 및 제27조 각 호의 영업정지명령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3호부터 제7호)
- 표시기준 위반 식품등의 판매·판매 목적 제조 등, 건강기능식품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제1호)
- 품목 제조정지 및 제28조 각 호의 영업정지·폐쇄명령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제2호부터 제7호)
- 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광고 중지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제29조 제1호)
- 회수계획 미보고·거짓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표시광고법 제29조 제2호)
제3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해당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의 예외가 있으므로, 광고 심사와 교육·시정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1조의 과태료와 위 벌칙의 벌금은 서로 다릅니다.
양형기준표
| 허위표시 유형 | 감경 영역 | 기본 영역 | 가중 영역 |
|---|---|---|---|
| 중소규모 유형, 5천만원 미만 | 8개월 이하 | 4개월~1년 | 10개월~1년 6개월 |
| 일반 유형 | 4개월~1년 | 10개월~2년 | 1년 6개월~3년 6개월 |
| 대규모 유형, 5억원 초과 | 8개월~2년 | 1년 6개월~3년 | 2년~4년 6개월 |
위 표는 양형위원회 식품·보건범죄의 허위표시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징역형 권고범위입니다. 모든 표시 누락·명령 위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표가 아닙니다. 대상 범죄와 규모 산정, 특별양형인자 및 적용 시점에 따라 영역을 정하고, 법정형·벌금형·집행유예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광고 내용과 규모: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정도,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장기간 반복 여부와 판매 규모는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 동종 전력: 이전 형사처벌의 내용과 확정일에 따라 재범 가중 조항과 양형인자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과거 적발 사실과 형 확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 시정과 재발 방지: 위반 광고의 중단, 유통 차단, 구체적인 심사체계 개선과 진지한 반성은 범행 후 정황으로 검토할 자료입니다. 광고를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한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관여 정도: 광고 결정·승인과 집행에 실제로 관여한 범위, 담당자 간 지시 내용과 이익 귀속을 구분하여 개인별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이 법의 위 벌칙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특례가 없습니다. 소비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환불에 합의하더라도 수사·재판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기준으로 징역형 장기가 10년인 제26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10년, 장기가 5년인 제27조 위반은 7년, 장기가 3년·1년인 제28조·제29조 위반은 5년의 공소시효를 검토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해당 벌칙 기준이며 법인 벌금형 등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제252조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 공소제기 등 정지 사유에 따라 실제 만료일은 달라집니다.
대표 유형
-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치료효능 표현: 식품을 먹으면 특정 질환이 개선된다는 문구와 사진을 결합한 경우, 전체 광고가 주는 인상이 쟁점입니다.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 제품의 실제 분류와 인정 여부, 표시된 기능성 설명을 대조합니다.
- 함량·원료·시험결과 과장: 다른 제품이나 원료 연구결과를 해당 완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사용했는지 검토합니다.
- 후기·판매방송을 통한 기만 광고: 소비자 경험을 소개한 형식이라도 사업자가 광고에 채택한 경위와 전체 전달 내용을 살펴봅니다.
- 경쟁 제품 비방·근거 없는 비교: 비교 대상과 시험조건이 객관적이고 같은 조건인지, 사실을 왜곡했는지 확인합니다.
- 필수 표시 누락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원재료명 등의 표시와 해당 제품·영업자의 표시의무, 판매 목적을 구분합니다.
- 광고 중지·회수 등 명령 이후 영업: 명령의 내용과 송달 시점, 이후 광고·판매·회수 이행을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단속 통지서에서 제8조의 어느 호와 어느 벌칙을 적용하는지 확인하고, 당시 광고의 전체 화면·동영상·수정 이력을 보존합니다.
- 제품 분류·신고 자료, 성분 분석, 시험보고서의 대상 제품과 시험조건을 광고 문구에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 담당자·대표자·광고대행사의 작성·승인·게시 권한과 지시 기록을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 제9조에 따른 실증자료 제출 요구는 요청일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원칙적 제출기간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연장은 별도 판단됩니다.
- 문제 광고는 증거를 보존한 뒤 중단·시정하고, 중단 시각과 채널별 조치 내역을 남깁니다. 원본 삭제나 기록 조작은 피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 공소사실에 기재된 광고 표현과 원본이 같은지, 발췌로 의미가 달라졌는지 살펴봅니다.
- 적용 법령의 시행 시점, 금지유형, 고의 및 개인별 관여 정도에 관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 판매 규모 산정이 문제된 기간·품목과 일치하는지, 단순 전체 매출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구분하고, 시정·피해 회복·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제16조의 영업정지·허가 또는 등록 취소·영업소 폐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답변서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서는 대상과 기한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환불이나 손해 회복을 논의할 때는 구매자, 제품, 결제액, 주장하는 건강 피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기한·지급 방법과 정리되는 민사 청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표시·광고 규율은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구매자와의 합의가 위법 광고에 대한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재판단계 합의
합의 내용의 실제 이행과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 한 장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관여 정도, 광고 규모와 전력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피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환불을 고소 취하와 강제로 연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광고 위반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매대금 전액과 모든 치료비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매 결정과 광고의 관계, 실제 손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매대금 반환과 건강 피해 배상은 근거와 입증자료가 다릅니다. 주문·결제·배송 기록, 광고를 본 경위, 섭취 시점과 진료기록을 구분하여 보존하고, 환불 합의가 추가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배상명령 대상에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자체가 일반적으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2항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 범위가 불명확하면 민사절차를 통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 벌금과 과태료: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입니다. 이 법 제31조의 과태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 불송치·불기소 기록: 유죄 확정과 다르지만 같은 법이 정한 수사경력자료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라고 모든 자료가 즉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회와 제출: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를 법정 목적과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일반 업체가 모든 기록을 자유롭게 확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영업·자격 영향: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별개로 확인합니다. 취업·자격·입국 문제는 해당 직역과 국가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영구 제한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광고 화면과 주소, 촬영·저장 일시, 동영상 전체 및 제품 포장·제조번호·소비기한을 보존합니다.
- 언제 어떤 설명을 믿고 구매했는지, 결제액과 환불 협의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건강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섭취량·기간, 다른 복용 제품과 진료자료를 함께 보존합니다.
- 신고나 고소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수사기관 제출과 환불·배상 요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가해자(피의자) 대응
- 첫 조사 전에 광고 버전·게시 기간·승인자를 정리하고 제품의 법적 분류와 입증자료를 확인합니다.
- 대행사에 맡겼다는 설명에 그치지 말고 광고 지침, 검수·승인, 수정 요청과 실제 이행을 확인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면 담당 업무와 감독체계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 현재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증거 보존 후 조치하고 재검수·교육·게시 차단 절차를 남깁니다.
- 형사 출석요구와 실증자료 요구,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각각의 제출 기한을 관리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질병 치료 광고인지 일반 과장 광고인지에 따라 적용 벌칙이 다투어지는 경우
- 대표자·직원·대행사의 관여와 법인의 양벌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
- 판매 기간·규모가 크거나 여러 제품·광고 채널이 함께 조사되는 경우
- 동종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가중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형사사건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소비자 배상 요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시험자료와 광고의 연결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 신청
문제가 된 광고 전체 화면, 제품 분류 자료, 단속 통지서와 게시 기간을 준비해 주세요. 광고 유형과 관여 범위, 형사·행정절차에서 확인할 쟁점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가 한 건도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8조의 금지 광고는 실제 판매나 건강 피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등은 해당 행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광고대행사가 만든 문구라면 사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작성·승인·게시 과정에 관여한 정도와 인식, 주의·감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 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책임이나 양벌책임이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넣으면 괜찮나요?
면책성 문구 하나보다 전체 표시·광고 내용과 제품 분류가 중요합니다.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설명과 이미지가 함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나 논문이 있으면 모든 효능을 광고할 수 있나요?
자료의 대상·조건·결론이 실제 제품과 광고 내용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증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의 금지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내리고 환불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시정과 피해 회복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광고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 특례가 없어 합의만으로 수사·재판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미수로만 처리할 수 있나요?
이 법 제26조부터 제29조에는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금지 광고를 이미 게시했거나 판매 목적 보관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면, 판매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는 벌금을 내면 없어지나요?
형사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통지된 처분의 근거·기간과 의견제출 또는 불복 기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