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연락 반복, 물건 도달, 주변 감시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한 연락 다툼인지, 법이 금지하는 스토킹행위인지, 지속성ㆍ반복성이 있는지, 접근금지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둡니다.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 같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합니다.
  • 같은 법 제19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같은 법 제20조는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별도 벌칙을 둡니다.

성립요건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명시적 거부, 차단, 접근 거절, 수사기관 신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나 권리행사로 주장하더라도 방식, 횟수, 시간, 내용이 과도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접근ㆍ따라다니기ㆍ진로 막기, 주거ㆍ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기ㆍ지켜보기, 반복 연락, 물건 도달, 온라인 게시ㆍ접근 등 법이 정한 행위 유형에 들어야 합니다.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요건구별 기준
스토킹범죄상대방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의 지속ㆍ반복행위의 횟수, 기간, 장소, 관계, 불안감ㆍ공포심 유발 정도를 봅니다.
협박해악 고지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 과정에서 구체적 위해 고지가 있으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주거의 평온 침해집 앞 대기와 실제 공동현관ㆍ주거공간 침입은 구별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공포ㆍ불안 문언의 반복 전송스토킹처벌법과 경합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구성요건이 검토됩니다.
잠정조치ㆍ긴급응급조치 위반접근금지ㆍ연락금지 등 보호명령 위반스토킹범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같은 행위가 두 죄에 걸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형량

스토킹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도 있지만, 반복성, 접근금지 위반, 위험한 물건, 폭행ㆍ협박ㆍ성범죄 결합, 피해자의 생활 침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일반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되어,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형

  • 일반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ㆍ연락금지 등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유형별 별도 처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수강명령ㆍ이수명령: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에서 병과 가능(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기준표

항목검토 요소실무상 의미
행위 유형접근, 미행, 대기, 감시, 반복 연락, 물건 도달, 온라인 접촉행위별 위험성과 피해자의 생활 침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지속성ㆍ반복성횟수, 기간, 시간 간격, 장소 연관성, 범의의 계속성단발 행위인지 하나의 스토킹범죄인지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위험성흉기ㆍ위험물, 주거침입, 폭행ㆍ협박, 성적 메시지, 음주운전 결합특수스토킹 또는 경합범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ㆍ연락금지 위반별도 범죄가 성립하고 구속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접촉 중단, 합의, 치료, 재범방지 계획, 위치분리양형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적용 법정형과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반복 행위는 마지막 행위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영업장 앞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며 접근하고 모욕ㆍ공동상해까지 병합된 사건: 1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년, 피고인 2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징역 5개월로 조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4고단353, 창원지방법원 2025노2282).
  • 수천 회 카카오톡ㆍ문자메시지와 폭행ㆍ상해ㆍ통신매체이용음란이 병합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9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노563).
  • 피해자에게 SNS 팔로우 요청을 반복하고 출소 후 다시 접근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 감금ㆍ강간ㆍ협박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된 교제폭력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미행을 인식하지 못한 사건: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도36).

대표 유형

  •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계속 전화ㆍ문자ㆍ카카오톡을 보내는 경우
  •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영업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
  • 차량이나 도보로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경우
  • SNS 팔로우 요청, DM, 댓글, 태그, 계정 변경을 반복하는 경우
  • 선물, 음식, 사진, 편지,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두고 가는 경우
  •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경우
  •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전화, 부재중 표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 횟수와 기간, 장소, 메시지 내용, 위치기록, CCTV, 통화내역, 잠정조치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보존과 신변안전조치가 중요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행위의 지속성ㆍ반복성, 불안감ㆍ공포심 유발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차단 전후 메시지, 통화내역, 부재중 전화, SNS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 접근 장소, 시간, CCTV, 차량번호, 목격자, 위치기록을 정리합니다.
  • 신고 후에는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 요청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고, 연락 중단과 거리두기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다면 금지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인지, 전체가 지속적ㆍ반복적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 위험이 있는지, 잠정조치 위반과 상상적 경합 또는 별도 처벌 문제가 있는지 다투어집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일반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접촉 중단, 치료, 재범방지 계획은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추가 스토킹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안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합의서, 처벌불원서, 치료ㆍ상담 참여, 접근 차단, 이사ㆍ근무지 분리, 전자기기 사용 제한 계획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 폭행ㆍ협박,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실형 위험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스토킹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 치료비, 이사비, 휴업손해, 보안장치 설치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직장ㆍ주거 안정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문제됩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민법 제751조)
  • 상담ㆍ치료비, 이사비, 경호ㆍ보안비, 휴업손해
  • 명예훼손ㆍ모욕ㆍ협박ㆍ성범죄가 결합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
  • 접근금지 가처분 등 민사 보전절차와 형사 잠정조치의 병행 검토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스토킹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전과기록과 함께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ㆍ교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직업상 불이익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로 처벌되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스토킹과 성범죄, 협박, 주거침입, 폭행이 결합되면 취업제한 등 다른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어도 직업 자격, 징계,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ㆍ피고인 대응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모든 접촉을 중단합니다.
  • 연락 횟수, 시간, 내용, 장소,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업무상 필요, 채권관계, 자녀 면접교섭 등 구체적 근거를 자료로 준비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을 확인하고 전화, 문자, SNS, 제3자 연락까지 금지 범위를 지킵니다.
  • 치료ㆍ상담, 재범방지 교육, 접근 차단 계획을 현실적으로 마련합니다.

피해자 대응

  •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이후 연락ㆍ접근 내역을 캡처와 원본으로 보관합니다.
  • 긴급하면 112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합니다.
  • 주소, 근무지, 가족 정보 노출을 줄이고 주변인에게 대응 방식을 공유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스토킹 사건은 “몇 번 연락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관계의 맥락, 피해자의 거부 의사, 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 연관성, 잠정조치 위반 여부가 동시에 평가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추가 범죄가 쌓일 수 있습니다.

  • 스토킹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 전 연인ㆍ배우자ㆍ직장 동료에게 반복 연락한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 협박, 주거침입, 폭행,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 피해자로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합의나 처벌불원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직접 접촉이 위험한 경우

상담 신청

스토킹 사건 상담

반복 연락,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피해자 보호와 합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단발적 연락만으로 항상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 시간 계속되거나, 여러 행위가 시간ㆍ장소ㆍ목적상 연결되어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중 부재중 전화만 남겨도 문제되나요?

잠정조치가 전화ㆍ전자적 방식의 송신을 금지하고 있다면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전화 발신도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 전자장치 부착,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