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이므로, 실제 치료 효과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성립요건

  • 의료행위성: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 일반인의 의료행위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무면허 또는 면허범위 초과: 비의료인의 시술뿐 아니라 의료인이 다른 직역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고의: 행위자가 의료행위의 내용과 무면허 상태 또는 면허범위 초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지시·감독 관계: 간호사·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이 한 행위는 의사의 개별적 지시와 감독, 행위의 침습성·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리성과 반복성: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까지 검토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차이주로 문제되는 상황실무상 쟁점
무면허의료행위의료인 자격이 없거나 면허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입니다.문신·미용시술, 침습적 처치, 간호사 단독 처치의료행위성, 위험성, 지시·감독이 핵심입니다.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입니다.처방약 조제, 의약품 판매·공급약사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사무장병원·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유형입니다.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명의대여의료행위 자체와 개설·운영 책임을 구분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치사의료 또는 시술 과정의 과실로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부작용, 감염, 후유증 발생무면허 여부와 별도로 결과 책임이 검토됩니다.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
  • 상해·중상해·사망 결과 발생: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 영리 목적 부정의료업: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및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공소시효: 의료법상 기본 유형은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7년이 기준입니다. 특별법상 무기징역 해당 유형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무면허의료행위는 단순 1회 시술인지, 반복·영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상해 등 결과가 있었는지, 의료기관 내부 지시체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형기준표

구분감경 요소기본 영역가중 요소참고사항
행위 유형일회성·낮은 침습성, 즉시 중단반복적 시술 또는 면허범위 초과고위험 침습행위, 상해·감염 위험시술 내용의 의학적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영리성대가 없음 또는 실비 수준영업성 일부 인정광고·예약·시설을 갖춘 반복 영업특별법 적용 여부와 연결됩니다.
피해 결과피해 없음, 즉시 회복부작용 또는 치료 필요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결과 발생 시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사후 대응환불·치료비 지급, 자료 제출일부 피해회복증거은닉, 계속 영업, 허위 설명피해 회복과 재발방지가 양형자료입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비의료인의 침습적 시술로 상해 위험이 문제된 사건: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이 함께 인정되어 징역형 선택 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757).
  • 문신 시술을 반복적으로 한 사건: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 선고가 항소심에서 다투어졌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332).
  • 골수검사 과정에서 간호사의 검체 채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환자 상태와 행위 위험성, 간호사의 숙련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아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0286).
  • 간호사가 사망진단을 주도한 사건: 의사 등의 개별적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가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0007).
  • 영리 목적 부정의료업 사건: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가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보다 무거운 처벌범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 구조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9130).

대표 유형

  • 비의료인 시술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없이 침습적 처치나 치료행위를 하는 유형입니다.
  • 면허범위 초과형: 의료인이 자신의 직역 면허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다른 직역의 의료행위를 하는 유형입니다.
  • 간호사·보조인력 단독행위형: 의사의 구체적 지시나 감독 없이 진단·처치·검사를 주도한 경우입니다.
  • 미용·문신·피부시술형: 문신, 반영구화장, 주사·레이저·침습적 피부시술 등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 영리 목적 반복영업형: 시설, 광고, 예약, 반복 시술을 통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 상해 결과 결합형: 감염, 흉터, 신경손상, 사망 등 결과가 발생해 별도 가중처벌이나 과실범이 함께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시술 또는 처치의 구체적 내용, 사용 장비·약물, 침습 정도, 위생관리 상태를 정리합니다.
  • 행위자의 면허 유무와 면허 종류, 교육·경력, 의료기관 내부 지시체계를 확인합니다.
  • 대가 지급, 광고, 예약, 반복성, 시술 장소 등 영리 목적과 업으로 한 행위 여부가 조사됩니다.
  • 피해자는 사진, 진료기록, 결제내역, 광고 캡처, 상담 메시지, 후유증 진단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쟁점

  •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예외적 행위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내부 사건은 의사의 구체적 지시·감독과 보조행위 범위가 핵심입니다.
  • 상해 결과가 있다면 인과관계와 손해 범위, 후속 치료 필요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 영리 목적 반복영업이면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가능성과 처벌범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의 의미

무면허의료행위는 공중보건과 의료질서에 관한 범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나 후유증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치료비 지급,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피해회복

  • 시술비 환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후속 치료비와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가 다수라면 개별 피해회복 현황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계속 영업을 중단하고 광고·예약창구를 정리한 자료는 재발방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무면허의료행위로 신체 손상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술 내용, 부작용 발생 시점, 후속 진료기록, 노동능력 상실이나 흉터 등 손해자료가 핵심입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법한 시술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 책임이 문제됩니다.
  • 위자료: 흉터, 통증,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공동책임: 업주, 광고·예약 관리자, 시술자가 역할을 나누었다면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가 검토됩니다.
  • 의료기관 사건: 사용자책임, 의료기관 내부 지시체계, 진료기록 보존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무면허의료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전과가 남고, 의료인인 경우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나 의료기관 운영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영업 사건은 시설 폐쇄, 세무·광고자료 조사,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 의료인 면허범위 초과 사건은 자격정지·면허 관련 절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 반복영업 자료는 향후 동일 업종 영업이나 광고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시술 전후 사진, 결제내역, 상담 메시지, 광고 캡처, 시술자 정보와 장소를 확보합니다.
  • 부작용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진단서·소견서·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형사고소, 보건소 신고,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피의자·의료기관 대응

  • 행위 내용과 범위, 자격·면허, 지시·감독 관계, 위생관리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의료행위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 행위의 위험성, 침습성, 사회상규상 허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지원, 환불, 영업중단, 내부교육 등 사후조치를 증거화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면허범위를 넘었는지,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부 보조행위 사건과 비의료인의 반복영업 사건은 적용 법률과 처벌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수사기관이나 보건소 조사를 앞둔 경우
  • 문신·피부·미용시술 후 부작용이나 고소가 발생한 경우
  • 간호사·의료기사·보조인력의 업무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 영리 목적 반복영업으로 특별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상해·후유증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상담 신청

무면허의료행위 상담 신청

시술 내용, 면허범위, 피해자료, 보건소·수사 대응과 손해배상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동의했으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료행위 규제는 공중보건과 의료질서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신이나 반영구화장도 문제될 수 있나요?

침습성, 감염 위험, 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시술 내용과 관련 법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한 처치는 모두 무면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 보조행위인지, 의사의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행위의 위험성과 숙련도가 어떤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범위가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시술 전후 사진, 결제자료, 광고·상담 메시지, 시술자 정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