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는지보다, 일반적으로 보아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제28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고, 제283조 제3항에 따라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성립요건
- 해악의 고지: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 문자, 행동, 물건 제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공포심 유발 가능성: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 수위, 상황, 반복성, 수단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봅니다.
- 고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 표현 방식: 직접적인 말뿐 아니라 문자, 전화, SNS, 사진·영상 전송, 위험한 물건을 보이는 행동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차이 | 실무상 쟁점 |
|---|---|---|
| 협박죄 |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입니다. | 말·문자·행동이 실제 협박 수준인지가 핵심입니다. |
| 특수협박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협박입니다. | 칼, 차량, 둔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용 인식이 쟁점입니다. |
| 강요죄 |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 단순 위협을 넘어 특정 행동을 강제했는지 봅니다. |
| 공갈죄 |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 돈·물건·채무면제 등 재산상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 반복적 접근·보복협박 | 반복 연락이나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입니다. | 반복성, 접근금지 위반, 보복 목적이 있으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처벌 및 형량
법정형
- 일반 협박: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83조 제1항)
- 존속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83조 제2항)
-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84조)
- 상습협박: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285조)
- 협박 미수: 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의 미수도 처벌(형법 제286조)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협박, 상습협박, 보복협박, 반복적 접근, 성착취물·촬영물 이용 협박 등은 별도 법률과 가중요소가 문제될 수 있어 단순 합의만으로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검토됩니다.
양형기준표
| 구분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
|---|---|---|
| 표현 수위 | 살해·상해·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 고지 | 우발적 언쟁 중 과장된 표현에 가깝고 즉시 중단한 경우 |
| 수단과 반복성 | 흉기·차량·위험물, 반복 문자·전화, 반복적 접근 결합 | 위험한 수단이 없고 반복성이 낮은 경우 |
| 관계와 목적 | 연인·가족·직장 등 지배관계 이용, 보복·강요·금전 요구 목적 | 합의, 사과, 재발방지, 접근 자제 조치가 있는 경우 |
|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치료·이사·휴직 등 실질적 피해 발생 | 처벌불원, 피해 회복, 객관자료에 의한 오해 소명 |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통신매체 이용 범죄와 협박이 함께 문제된 사건: 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병합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징역 4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
- 촬영물 관련 범죄와 협박이 병합된 사건: 협박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함께 인정된 사안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명령 등이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802).
- 특수협박·상해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등이 병합된 사안에서 피고인별 징역 3년과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노2538).
- 반복적 접근과 보복협박이 결합된 사건: 보복협박이 반복적 접근범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징역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대표 유형
- 말·문자 협박형: 전화, 문자, 메신저, SNS로 위해를 암시하거나 직접 고지하는 유형입니다.
- 위험물 동반형: 흉기, 차량,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보이거나 휴대해 위협하는 유형입니다.
- 유포 협박형: 사진, 영상, 개인정보, 사생활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유형입니다.
- 보복·신고 취하 압박형: 고소, 신고, 진술, 증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유형입니다.
- 가족·연인·직장 관계형: 가까운 관계나 지위 차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압박하는 유형입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진 실제 사례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 문자, 녹취, 통화내역, CCTV, SNS 캡처 등 협박 표현과 맥락을 보존해야 합니다.
- 표현이 단순 욕설·분노 표출인지, 구체적 해악 고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특수협박, 반복적 접근, 보복협박, 강요·공갈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의를 압박하면 2차 협박이나 접근금지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쟁점
- 해악 고지의 구체성,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반복성, 위험한 물건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처벌불원 의사의 시기와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 특수협박이나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단순 협박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합의와 처벌불원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되거나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는 절차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합의 연락은 제3자나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재발방지 약속, 접근·연락 방식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특수협박, 반복적 접근, 보복협박, 성범죄 결합 사건은 처벌불원만으로 모든 위험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 치료비, 이사비, 휴직 손해 등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제751조의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협박이나 유포 협박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접근금지 등 별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 불안, 공포, 상담·치료 필요성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이사비, 휴업손해, 보안조치 비용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금지청구·보호조치: 반복 협박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반복적 접근 절차와 함께 검토됩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협박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직장, 공무원·전문직 자격, 경비·보안 업무, 외국 체류 자격 등에서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고, 특수협박이나 반복적 접근 결합 사건은 보호관찰·치료프로그램·접근금지와 같은 부수처분도 검토됩니다.
- 동종 전력이 있으면 상습성 또는 재범 위험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이나 반복 연락이 있으면 단순 협박보다 강한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정·연인 관계 사건은 가정보호, 반복적 접근, 접근금지 절차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 협박 문자, 통화녹음, 메신저, SNS, CCTV, 주변인 진술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 위험이 임박하면 112 신고, 접근금지, 반복적 접근 잠정조치, 신변보호를 함께 검토합니다.
- 합의 연락을 받을 때는 직접 대면을 피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대응
- 문제된 표현 전체와 앞뒤 대화,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 단순 감정 표현과 구체적 해악 고지를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하지 말고, 사과·합의는 안전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 반복 연락, 보복 목적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 혐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협박죄는 표현 한두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고, 대화의 맥락과 관계, 반복성, 실제 위험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특수협박, 반복적 접근, 보복협박,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공갈이 함께 의심되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문자·녹취가 남아 있고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
- 흉기·차량 등 위험한 물건이 언급되거나 현장에 있었던 경우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고민 중이거나 합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 반복적 접근, 보복협박, 강요, 공갈, 성범죄와 함께 수사받는 경우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이준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안훈
변호사

강재웅
변호사

이강원
변호사

구영한
변호사
상담 신청
협박죄 상담 신청
문제된 표현, 대화 맥락, 반의사불벌, 합의 가능성, 특수협박·반복적 접근 확대 위험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설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단순 욕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해악 고지가 포함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낸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방식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협박, 반복적 접근, 보복협박 등 다른 혐의가 있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칼이나 차량을 보이며 말하면 특수협박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뿐 아니라 물건의 성질, 상황, 피해자가 느낀 위험성을 함께 봅니다.
합의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추가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반복적 접근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를 통한 절차가 안전합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