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니라, 청탁을 하며 돈이나 이익을 제공한 사람도 별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상 근거

  • 형법 제357조 제2항은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형법 제357조 제1항은 수재자 측 구성요건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 형법 제359조에 따라 배임증재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성립요건

  •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 청탁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그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을 건넨 경우뿐 아니라 용역비, 자문료, 후원금, 광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실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핵심 요건구별 기준
배임증재죄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돈을 제공한 사람의 청탁 내용과 대가성이 중심입니다.
배임수재죄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 취득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 임무 관련성, 수수 이익이 핵심입니다.
업무상배임죄임무위배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금품 제공 자체보다 사무처리자의 손해 발생 행위가 문제됩니다.
뇌물공여죄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의제자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구별점입니다.
청탁금지법위반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 또는 부정청탁적용 대상 신분, 금액 기준, 예외 사유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처벌 및 형량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죄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제공 금액·청탁 내용·수재자와의 관계·실제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재자에게 추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증재자 사건에서도 돈의 흐름과 반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 배임증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7조 제2항)
  • 배임증재 미수: 미수범 처벌(형법 제359조)

양형기준표

항목검토 요소실무상 의미
청탁 내용계약·선정·검수·심사·평가 등 업무 공정성 침해 여부정상 영업활동인지 부정한 청탁인지가 1차 쟁점입니다.
제공 이익 규모금액, 횟수, 제공 기간, 우회 지급 여부고액·반복 제공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가관계금품 제공 전후의 업무처리 변화, 청탁 문구, 계약 성사 여부청탁과 금품 사이 관련성이 약하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사후 조치자료 제출, 거래 중단, 내부통제 개선, 수사 협조재범 위험과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배임증재죄의 법정형은 장기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5년이 문제됩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나 공범·미수·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에는 기산점과 적용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정부출연기관 장비 구매·검수 담당자에게 납품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건: 증재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749).
  •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 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5고단881).
  • 특허권 관련 공동사업 분쟁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수수 관계가 함께 문제된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838).
  • 감정평가 관련 청탁과 금품 제공이 함께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 4월부터 8월까지의 형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

대표 유형

  • 납품업체가 계약·발주·검수 담당자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경우
  • 입찰·심사·평가 담당자에게 선정이나 점수 조정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경우
  • 조합·협회·단체 임원에게 업체 선정이나 사업 배정을 부탁하며 이익을 제공한 경우
  • 정상 용역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탁 대가인 자문료·후원금·광고비를 지급한 경우
  • 직접 현금이 아니라 가족·법인·제3자 계좌를 통해 이익을 제공한 경우
  • 수재자와 공모해 금품 제공 사실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로 포장한 경우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금품 제공 사실 자체보다 왜 제공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업무상 권한이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청탁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메신저, 통화내역, 회의록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 금품 제공 전후 실제 계약·선정·검수 결과가 달라졌는지
  • 정상 거래 대가라면 그에 맞는 산출물과 시장가격 근거가 있는지
  • 공여자가 먼저 청탁했는지, 상대방 요구에 응한 것인지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공여 금액, 반복성, 수재자 사건과의 진술 일치 여부, 정상 거래대금 주장 가능성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배임수재 사건과 함께 진행되면 상대방 판결 내용이 증재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배임증재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재자와 합의하거나 제공한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

다만 금품 반환, 거래 중단, 내부통제 개선, 자료 제출과 같은 조치는 양형과 재범 위험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 용역비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업무 수행 자료와 대금 산정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단계

재판에서는 공여 동기와 청탁의 부정성, 수재자와의 관계, 제공 금액이 중요합니다. 사후 합의만 강조하기보다 당시 청탁 내용과 금품 명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책임

배임증재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회사 내부 징계, 거래계약 해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회사가 임직원의 증재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나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
  • 경쟁업체가 입찰·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 거래처가 계약 해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나 허위 용역계약이 함께 문제되어 조세·회계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책임은 형사 유죄 여부와 완전히 동일하게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계약상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배임증재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거래·입찰·금융·공공기관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내부규정이나 계약상 결격·제재 사유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형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 향후 동종 사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정 기간 자격·인사·입찰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 임직원의 행위라면 법인 내부 징계와 평판 리스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피고인 대응

  • 금품 제공 명목, 지급 경위, 상대방의 권한, 청탁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정상 용역·자문·광고 대가라면 계약서, 산출물, 견적 비교, 세금 처리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현금 지급이나 제3자 계좌 이용이 있었다면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 수재자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객관 자료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단체 대응

  • 해당 임직원의 권한과 결재라인, 거래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 거래처 선정 과정, 입찰자료, 평가표, 회의록을 보존합니다.
  • 내부 감사, 징계,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 동일 거래처와 반복된 비정상 지급이 있는지 회계자료를 점검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배임증재죄는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영업활동, 자문계약, 광고비, 후원금과 경계가 흐린 사건은 자료 구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 계약·납품·검수·심사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 자문료·용역비·광고비 명목의 지급이 실제 청탁 대가로 의심되는 경우
  • 수재자 사건과 함께 수사되거나 상대방 진술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 회사의 내부 감사, 징계,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
  • 뇌물공여, 청탁금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

변호사

상담 신청

배임증재죄 사건 상담

정상적인 거래대금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금품 제공 경위, 상대방의 사무처리 지위, 계약·세금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배임증재죄는 돈을 준 사람에게만 성립하나요?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이나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 문제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도로 배임수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서 준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상대방 요구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공 경위, 강요 여부, 청탁 내용, 신고·반환 시점은 양형과 책임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비나 자문료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실제 용역 수행, 산출물, 시장가격, 세금계산서, 내부 승인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명목과 실질이 다르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죄도 미수 처벌이 되나요?

형법 제359조에 따라 배임증재죄의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착수와 중단 경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지급했다면 회사도 책임지나요?

임직원 개인의 형사책임과 별도로 회사 내부 징계, 구상청구, 회계·세무 문제, 계약상 제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자체 처벌 여부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