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입니다. 물리적 접촉이 짧거나 피해자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 같은 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병과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유죄 확정 시 부수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위자료·치료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우발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가 핵심입니다.
- 피해자가 즉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면 기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이동 동선, 반복 접촉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 구분 | 핵심 요건 | 구별 기준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공연장 등 장소성과 추행행위가 핵심입니다. |
| 강제추행죄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폭행·협박 정도와 추행 방식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적 촬영·저장·유포 | 신체 접촉보다 촬영 행위가 중심이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업무방해·폭행 | 성적 의도 없는 소란·물리력 행사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성이 인정되는지가 구별점입니다. |
처벌 및 형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법정형 자체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므로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CCTV·목격자·피해자 진술이 뚜렷하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 공중밀집장소추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취업제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양형기준표
| 항목 | 검토 요소 | 실무상 의미 |
|---|---|---|
| 추행 정도 | 접촉 부위, 시간, 반복성, 밀착 방식 | 성기·엉덩이 부위 밀착이나 반복 접촉은 불리합니다. |
| 장소와 상황 | 지하철 혼잡도, 좌석 위치, 도주·추적 동선 | 혼잡한 환경에서 우발 접촉인지 고의 접촉인지 가릅니다. |
| 증거관계 | CCTV, 목격자 촬영, 피해자 진술, 교통카드 기록 | 객관자료가 있으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
| 피해 회복 | 사과, 합의, 처벌불원, 상담·치료 | 합의 여부와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전력·재범위험 | 동종전력, 성범죄 전력, 재범방지 노력 | 동종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을 넘어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과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DNA 등 특례가 문제되는 사건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성기를 엉덩이 부분에 붙인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13).
- 지하철 좌석에서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기며 팔을 반복적으로 비빈 사건: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401).
-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어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9노36).
- 피해자가 추행 당시 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건: 피해자의 즉시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기수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13).
대표 유형
-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비비는 사건
- 계단,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 이동 중 엉덩이·허벅지 등을 접촉한 사건
- 공연장, 집회장, 축제 현장처럼 사람이 몰린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
- 찜질방, 수면실, 대기실 등 밀집된 공간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 피해자가 현장에서 신고하고 목격자 촬영·CCTV가 확보된 사건
- 우발 접촉, 장애·틱·정동행동, 혼잡도 때문에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수사단계에서는 고의적 추행인지 혼잡한 공간에서의 우발 접촉인지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의자의 이동 동선과 반복 접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접촉 부위, 시간, 반복성, 피해자 반응
- CCTV, 목격자 촬영, 교통카드·동선 자료
- 피해자와 피의자의 위치 변화와 추적 여부
- 혼잡도, 급정거, 몸의 균형 상실 등 우발 접촉 사정
- 장애, 질환, 정동행동 등 고의 판단과 관련된 자료
재판단계 쟁점
재판에서는 추행의 객관성,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영상 자료의 해석이 중심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여부뿐 아니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처벌불원, 진지한 사과, 재범방지 노력은 기소유예·약식명령·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문·합의금·비밀유지·접근금지 조건을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단계
합의서, 처벌불원서,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치료 자료, 재범방지 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 진행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사건 경위, 사과와 합의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 치료비, 상담비, 약물치료비 등 실제 지출 손해
- 직장·학교·일상생활상 불이익 자료
-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
- 허위 신고나 무고가 문제되는 예외적 사안의 별도 대응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비교적 짧은 접촉 사건으로 시작되더라도 성폭력범죄로 분류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성범죄 전과와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 유죄 확정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와 등록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원, 의료·복지·교육 종사자는 징계나 자격상 불이익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의자·피고인 대응
- 당시 위치, 이동 동선, 혼잡도,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CCTV 보존 요청, 교통카드 내역, 목격자 연락처 등 객관자료를 확보합니다.
- 우발 접촉이라면 몸의 움직임, 급정거, 밀림, 장애·질환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교육, 상담 등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합니다.
피해자 대응
- 현장 위치, 시간, 차량 번호, 좌석·동선, 상대방 인상착의를 기록합니다.
- CCTV 보존 요청과 목격자 연락처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 피해 진술은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성, 당시 감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을 두고도 고의, 추행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CCTV 확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 증거 보존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 지하철·버스 성추행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우발 접촉 또는 장애·질환에 따른 행동이라고 다투어야 하는 경우
- CCTV, 목격자 영상, 피해자 진술과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
-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을 피하거나 줄여야 하는 경우
- 피해자 합의와 혐의 부인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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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고의적 추행인지 우발 접촉인지, CCTV와 진술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입니다. 조사 전 증거 확보와 부수처분 위험을 함께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바로 몰랐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인식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지하철에서 몸이 닿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단순 접촉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성, 동선, 당시 혼잡도 등을 종합해 고의와 추행성을 판단합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행 정도, 피해자 합의, 전과, 반성, 재범방지 자료, 증거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공소가 자동 취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수사처분과 재판 양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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