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뜻, 변호사비용·성공보수와 차이 쉽게 정리

AI 요약
  •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업무를 시작할 때 지급하는 보수의 일부를 말합니다.
  • 승패와 별개로 사건 검토, 전략 수립, 서면 작성, 조사·재판 대응 등 기본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습니다.
  • 계약 해지나 환불 가능성은 위임계약서 내용, 실제 진행 정도,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절차

착수금

정의: 착수금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서, 사건 처리에 착수하는 대가로 먼저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의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 여부와 별개로 발생하지만, 중도 해지·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처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뜻, 가장 쉽게 말하면

착수금 뜻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일을 시작하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변호사는 기록 검토, 사실관계 정리, 법리 검토, 대응 전략 수립, 서면 작성, 조사 또는 재판 일정 대응 같은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 기본 업무에 대한 보수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 착수금입니다.

따라서 착수금은 단순한 예약금이나 보증금과는 다릅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하고 위임계약이 성립한 뒤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면, 그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보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착수금성공보수
지급 시점사건 위임 또는 업무 시작 단계약정한 결과가 발생한 뒤
주된 의미기본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성과 발생에 따른 추가 보수
쟁점중도 해지 시 환불 범위성과 기준, 지급 조건, 형사사건 약정의 효력

실무에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공보수는 “어떤 결과가 성공인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형사사건에서 약정이 가능한지” 같은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성격인가요?

변호사 선임계약은 보통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계약에서 보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보수가 문제 되고, 위임사무가 중도에 끝난 경우에는 실제 처리한 사무의 정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민법 제686조, 민법 제689조가 자주 언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도 착수금에 관해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과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착수금은 이름만으로 전액 환불 또는 전액 미환불이 자동 결정되는 돈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처리된 업무에 따라 청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착수금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 상담 후 바로 계약했지만 사건 진행 전 마음이 바뀐 경우
  • 변호사를 바꾸고 싶어 중도 해지를 검토하는 경우
  • 생각보다 업무가 적게 진행됐다고 느끼는 경우
  • 계약서에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형사·이혼·민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조건까지 함께 약정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착수금을 냈는지”보다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착수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착수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거나 “한 번 내면 절대 못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착수금의 성격과 사무처리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반환 의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후 아무 업무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환불 논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기록 검토, 의견 제시, 서면 작성, 조사 동행, 재판 출석 등 실질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 부분은 보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할 내용

착수금 계약 전 체크리스트

착수금 액수만 보지 말고, 업무 범위·포함 비용·별도 실비·성공보수 조건·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어디까지가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인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착수금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출장비 등 실비 별도 여부
  • 성공보수 발생 조건과 지급 시점
  • 중도 해지 시 착수금 정산 방식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사건 단계가 바뀔 때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착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담할 때는 사건 설명만 하기보다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업무량과 난이도를 판단해 비용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경위 정리표
  • 고소장, 소장, 내용증명, 계약서 등 핵심 문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이미 진행된 조사, 재판, 조정 일정
  • 원하는 목표: 합의, 방어, 손해배상, 이혼 조건 정리 등

자주 묻는 질문

착수금은 상담료와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상담료는 상담 자체의 대가이고,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처리하기 시작하는 대가입니다. 상담만 하고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착수금을 냈는데 패소하면 돌려받나요?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착수금이 자동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수금은 결과보다는 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보수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환불 약정이 있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착수금이 비싼지 싼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건 종류, 기록 분량, 쟁점 수, 예상 기간, 조사·재판 출석 횟수, 긴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착수금을 보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 내역, 문자, 이메일, 상담 기록, 사건 진행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구두 약정도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업무 범위와 비용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업무를 시작하는 대가로 먼저 받는 보수입니다. 성공보수와 달리 사건 결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도 해지나 환불 문제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업무 진행 정도가 핵심입니다. 선임 전에는 착수금 액수뿐 아니라 업무 범위, 실비, 성공보수, 환불 기준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