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는 계약 구조, 담보·상계, 규제 준수, 손실 발생 시 분쟁 리스크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하는 고위험 금융거래 영역입니다.
소개
파생금융거래는 금리, 환율, 주가, 신용위험 등 기초자산의 변동을 기준으로 손익이 결정되는 거래입니다. 기업의 헤지 거래,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펀드의 TRS·스왑, 외환파생상품 거래처럼 거래 목적과 구조가 다양하고, 계약 체결 전 검토가 부족하면 손실 발생 후 설명의무·적합성·담보·정산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거래확인서, ISDA Master Agreement, Schedule, CSA, 위험고지서, 내부 승인자료, 투자자 정보확인서, 담보 제공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 규제,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조기종료 사유, close-out netting 구조까지 확인해야 거래 실행과 분쟁 대응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거래 체결 전 문서 검토뿐 아니라 이미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 분쟁, 감독당국 검사·제재, 회생·도산 상황의 상계와 조기종료 쟁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현재 보유한 계약서와 거래 경위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리스크와 실무 대응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거래 구조·헤지 목적 검토
- 기초자산, 만기, 손익구조, 레버리지, knock-in·barrier 조건 등 거래 구조를 확인
- 실제 헤지 목적과 내부 승인자료, 회계·위험관리 기준의 정합성을 검토
- 거래 체결 전 예상 손실 범위와 주요 위험고지 항목을 문서로 정리
ISDA·CSA·Confirmation 계약서 협상
- ISDA Master Agreement, Schedule, Credit Support Annex, 거래확인서 문구를 검토
- 담보 제공, valuation, margin call, 조기종료, netting, 통지 조항을 거래 목적에 맞게 조정
- 국내 한글약정서와 해외 표준계약을 병행하는 경우 우선순위와 준거법·관할을 확인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 규제 점검
-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 여부, 투자자 구분, 적격성, 위험고지 절차를 검토
-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신고·보고, 한도, 위험관리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
- 금융회사·운용사·기업의 내부통제, 이사회·투자심의, 수탁자 승인 자료를 정리
불완전판매·설명의무 분쟁 대응
- 손실 발생 후 권유자료, 상품설명서, 녹취, 이메일,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분석
-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위험고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쟁점을 분리
- 손해배상 청구 또는 금융기관 방어 전략에 필요한 입증자료와 전문가 의견 활용 범위를 검토
담보·상계·조기종료 리스크 관리
- 마진콜, 담보 평가, 담보 부족, Event of Default, Termination Event 발생 여부를 점검
- 조기종료 통지, Close-out Amount 산정, 상계권 행사와 정산금 청구 절차를 검토
- 거래상대방 회생·파산 또는 신용등급 하락 상황에서 계약상 권리 행사 순서를 정리
감독당국 검사·제재 및 내부통제 대응
- 금감원 검사, 금융위·거래소 질의, 내부감사에서 요구되는 거래 승인·위험관리 자료를 준비
- 설명확인, 투자권유, 한도관리, 사후관리 절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안을 정리
- 임직원 책임, 제재 가능성, 고객 민원·분쟁조정과 소송의 병행 대응을 검토
상세 업무분야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이준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안훈
변호사
강재웅
변호사
이강원
변호사
구영한
변호사
상담 신청
파생상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거나 손실·정산금·담보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거래 구조와 문서, 내부 승인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DA·CSA·거래확인서, 위험고지서, 투자자 정보확인서, 녹취·이메일, 담보 제공 내역, 감독당국 질의자료를 보내주시면 규제 리스크와 분쟁 대응 순서를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