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토큰증권은 기초자산의 권리 구조, 전자등록 절차, 발행·유통 인가와 투자자 보호 규제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자본시장·디지털금융 업무입니다.
소개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콘텐츠, 수익권처럼 다양한 기초자산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려는 구조에서 문제됩니다. 명칭이 코인이나 디지털자산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면 발행, 공시, 중개, 광고, 투자자 보호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STO 발행을 준비하는 발행사, 플랫폼 사업자, 금융회사 입장에서 증권성 판단,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구조, 전자등록·계좌관리기관 요건, 장외거래중개 모델, 광고·권유 문구와 내부통제 체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기초자산 설명자료, 수익분배 구조, 투자자 모집 방식, 플랫폼 화면·약관·광고 문구, 제휴 계약서를 바탕으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인가·공시·계약 정비와 출시 전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증권성·권리구조 사전 검토
- 기초자산, 수익분배 방식, 투자자 권리 내용을 기준으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해당성을 검토
- 토큰 보유자가 갖는 청구권, 의결권, 환매·양도 제한, 배당·정산 구조를 계약 문서와 맞춰 정리
- 디지털자산 명칭이나 기술 구조와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을 확인
토큰증권 발행·전자등록 절차 설계
- 발행 조건, 청약·배정 절차, 전자등록 신청·통지 흐름과 총량관리 체계를 점검
-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 가능성, 전산설비·인력·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사업계획과 대조
- 백서, 투자설명자료, 약관, 투자자 고지문에 필요한 권리자 보호 문구를 정비
플랫폼·장외거래중개 사업모델 검토
- 토큰증권 매매·중개·알선 기능이 투자중개업 또는 장외거래중개업 규제 영역에 들어가는지 검토
- 주문 접수, 체결, 정산, 예탁·수탁, 투자자 확인 절차를 플랫폼 화면과 운영정책 기준으로 점검
- 증권사·발행사·기술회사 사이의 역할 분담과 책임 범위를 제휴계약서에 반영
공시·광고·투자자 보호 문서 정비
- 투자자 모집 전 공시자료, 위험고지, 수익률 표현, 기초자산 평가자료의 과장·오인 가능성을 확인
- 광고 문구, 랜딩페이지, 앱 화면에서 확정수익·원금보장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조정
- 적합성·적정성 확인, 투자한도, 민원 대응,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 절차를 함께 검토
무인가 영업·불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 서비스 출시 전 무인가 발행·중개, 유사수신, 부정거래, 시세관여 위험을 사전 진단
- 금융당국 질의, 투자자 민원, 제재 가능성이 생긴 경우 사실관계와 제출자료 범위를 정리
- 내부자 거래, 이해상충, 기초자산 평가 변경 등 운영 중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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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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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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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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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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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STO 발행이나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이라면, 먼저 기초자산의 권리 구조와 투자자 모집 방식을 자본시장 규제 기준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약관, 투자설명자료, 플랫폼 화면, 제휴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증권성·인가·공시·광고 문구와 출시 전 보완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