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소송
증권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실감사, 집단소송 요건과 손해액 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자본시장 분쟁입니다.
소개
증권소송은 상장회사 공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부실감사와 같이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사정이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투는 자본시장 분쟁입니다. 투자자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회사·임원·주관사·회계법인의 방어, 금융감독기관 조사 대응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거래시점, 공시·IR 자료, 내부 의사결정 문서, 주가 변동, 손해액 산정 자료, 조사 진행 상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다수 투자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과 대표당사자 구성, 개별 투자자 청구에서는 위법행위·인과관계·손해액 입증 전략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보유한 매매내역, 공시자료, 투자설명서, 리서치·판매자료, 회사 내부문서, 조사 통지서 등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 방어 쟁점, 자료제출 범위, 소송과 조사 절차의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검토
- 허위공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와 투자손실의 연결관계 검토
- 거래시점, 보유기간, 손해액, 정상주가, 시장요인, 피고 범위를 정리해 청구 구조 설계
- 개별소송, 공동소송, 집단소송 중 사건 규모와 증거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 검토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대응
- 구성원 수, 증권 보유비율, 공통쟁점, 대표당사자 적정성 등 소송허가 요건 점검
- 허가신청서, 제외신고·통지, 구성원 범위, 소송수행 구조를 절차별로 정리
- 피고 회사·임원 측에서는 공통성, 대표성, 손해·인과관계 쟁점을 중심으로 방어자료 준비
상장회사·임원 방어자료 정리
- 공시 작성 경위, 내부 검토자료, 이사회·감사자료, 외부전문가 의견, 정정공시 이력을 검토
- 고의·과실, 상당한 주의, 중요성, 투자판단 영향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분류
- 민사청구, 형사고발, 행정제재가 함께 진행될 때 절차별 진술과 자료제출 범위를 조율
금감원·검찰·거래소 조사 대응
-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시장질서교란 혐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출석조사 준비
- 임직원 진술, 내부조사, 이메일·메신저·회의자료 보전과 제출 범위 검토
- 과징금, 검찰고발·통보, 거래정지·상장심사 리스크를 사건 단계별로 점검
손해액·인과관계 분석
- 사건일, 정정공시일, 주가 하락 구간, 시장 전체 요인, 개별 악재를 구분해 손해기간 검토
- 거래내역, 보유수량, 처분시점, 배당·권리락, 전문가 감정자료를 정리해 손해액 산정 기준 마련
- 허위공시 제거 후 정상주가, 부정거래로 형성된 가격, 투자판단 영향 여부를 소송상 쟁점으로 정리
공시 정정·IR·분쟁관리 자문
- 소송 제기 전후 정정공시, 투자자 질의, 언론 대응, 내부통제 개선 문서 검토
- 주관사·회계법인·임원·대주주 사이 책임분담과 구상 가능성 점검
- 추가 민원·고발·집단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과 자료관리 체계 정비
상세 업무분야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이준상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안훈
변호사

강재웅
변호사

이강원
변호사

구영한
변호사
상담 신청
투자손실이 허위공시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거나, 회사·임원·금융투자업자 측에서 조사와 소송을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 자료를 먼저 구조화해야 합니다.
매매내역, 공시자료, 투자설명서, 조사 통지서, 내부 검토자료를 보내주시면 청구 가능성, 방어 쟁점, 손해액·인과관계, 다음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