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 법무는 출시 전 등급분류부터 확률형 아이템 표시, 게임위 대응, 이용자 분쟁, 퍼블리싱·IP 계약까지 게임 서비스 운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디지털 업무분야입니다.

소개

게임 서비스는 개발 완료 후 출시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등급분류, 과금 구조, 이용약관,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광고·이벤트 문구, 플랫폼 정책이 동시에 맞물리는 규제 산업입니다. 출시 직전 보완 요구가 나오거나 운영 중 민원·조사로 번지면 일정과 매출, 이용자 신뢰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개인정보, 표시광고, IP·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게임 내용과 BM, 확률형 아이템 구조, 공지·상점 UI, 이용약관, 운영정책, 로그·CS 자료를 연결해 행정 대응과 분쟁 예방을 준비합니다.

상담에서는 출시 전 체크리스트, 게임위 자료 제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이용자 환불·계정 제재, 개발사·퍼블리셔·플랫폼 계약, 해외 서비스 구조까지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우선순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출시 전 등급분류·심의 자료 준비

  • 게임 내용, 장르, 전투·선정성·사행성 요소, 유료재화 구조를 기준으로 등급분류 신청 가능성을 점검
  • 게임 설명서, 플레이 영상, BM 자료, 청소년 보호 조치, 업데이트 계획을 보완자료 형태로 정리
  • 출시 일정에 맞춰 자체등급분류, 게임위 심의, 플랫폼 검수 절차를 구분해 대응 순서를 설계

확률형 아이템·유료재화 표시의무 점검

  • 가챠, 랜덤박스, 강화, 패키지, 시즌패스, 이벤트 보상 구조에서 확률·구성품·변경 고지 항목을 확인
  • 상점 UI, 공지, 광고 문구, 커뮤니티 안내가 이용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지 검토
  • 확률 변경, 아이템 가치 조정, 서버 오류 보상 등 운영 변경 시 고지와 증빙자료를 정리

게임위 조사·시정요구·행정처분 대응

  • 민원, 모니터링, 자료제출 요구, 등급재분류, 등급거부·취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쟁점별로 분류
  • 문제 콘텐츠, 업데이트 내역, 운영 로그, 유저 공지, 내부 검토자료를 소명서와 의견서 자료로 구성
  • 처분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 집행정지, 취소소송, 영업·서비스 영향까지 함께 검토

이용약관·환불·청소년 보호 분쟁 관리

  • 환불, 미성년자 결제, 계정 정지, 아이템 회수, 서비스 종료·점검 보상 기준을 약관과 운영정책에 맞게 정비
  • CS 답변, 제재 통지, 이의신청 프로세스, 개인정보·본인확인 흐름을 분쟁 자료로 남길 수 있게 설계
  • 커뮤니티 이슈가 소비자분쟁, 표시광고, 개인정보 신고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퍼블리싱·IP·수익정산 계약 검토

  •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마케팅사 사이의 출시 권한, 지역·플랫폼 범위, IP 사용 조건을 정리
  • 매출 정산, 환불·수수료 부담, 업데이트·운영 책임, 장애 보상, 데이터 제공 범위를 계약서에 반영
  • 서비스 종료, 계약해지, 소스·아트 리소스 반환, 후속작·2차 저작물 권리까지 분쟁 가능성을 검토

상세 업무분야

게임물 등급분류게임산업법 자문게임위 대응확률형 아이템 표시유료재화·환불 정책청소년 보호 조치게임 이용약관운영정책·계정 제재게임 광고·이벤트 문구퍼블리싱 계약게임 IP 라이선스수익정산 분쟁

상담 신청

게임 상담 신청

출시 일정이 임박했거나 게임위·이용자 민원·환불 이슈가 발생했다면, 먼저 게임 내용과 과금 구조, 공지·약관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게임 소개서, 플레이 영상, BM·확률형 아이템 자료, 이용약관·운영정책, 게임위 연락 내용, CS·환불 자료, 퍼블리싱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등급분류, 표시의무, 행정 대응, 분쟁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방문 상담 신청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