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특정해 청구하고, 비공개·부분공개·정보부존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공개 필요성을 다투는 행정 분쟁입니다.

소개

정보공개 업무는 공공기관, 학교,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기관이 보유한 문서·회의록·심의자료·고소장·인허가 자료 등을 청구하고, 공개 거부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단순히 “자료를 달라”는 수준을 넘어서 어떤 기관이 어떤 형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할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청구 대상 정보의 명칭과 보유기관, 처분 통지서의 비공개 조항, 개인정보·영업비밀·감사·수사 관련 비공개사유, 부분공개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빠르게 다시 다툴지, 행정심판으로 절차적 위법을 정리할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사건 목적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공개가 필요한 이유, 기존 청구서와 비공개통지서, 관련 분쟁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문안, 불복 절차, 소송상 입증자료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공개청구 대상 정보 특정

  • 기관명, 문서명, 처리부서, 기간, 사건번호, 회의명 등으로 청구 대상 정보를 구체화합니다.
  • 정보부존재·부존재 통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보목록 청구와 본청구 순서를 설계합니다.
  • 청구 목적에 맞춰 공개 청구 범위와 개인정보 가림 처리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검토

  • 비공개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감사·감독, 수사 관련 정보라는 이유가 실제 자료 전체에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부분공개 요구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 전략

  • 처분일, 통지일, 청구기간, 피청구인, 청구취지와 이유를 정리해 불복 절차를 선택합니다.
  • 이의신청 각하·기각결정, 정보비공개처분, 정보부분공개처분, 부작위 상태를 각각 구분합니다.
  • 기관 내부 재검토 가능성과 행정심판에서 다툴 절차·실체 위법 사유를 분리합니다.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처분성, 원고적격, 소 제기기간, 관할, 청구취지와 위법사유를 소송 구조로 정리합니다.
  • 비공개사유의 존재와 공개로 침해될 이익, 청구인이 얻을 법률상 이익을 자료별로 검토합니다.
  •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 비공개 열람·심리 가능성, 관련 본안사건과의 연결성을 함께 봅니다.

수사·징계·인허가 자료 공개 대응

  • 고소장, 조사보고서, 징계자료, 심의회의록, 인허가 심사자료 등 사건 목적별 청구 문안을 설계합니다.
  • 제3자 정보와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가림 처리, 부분공개, 공개범위 제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본안소송·고소·징계불복·감사 대응에 필요한 증거 확보 순서와 추가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세 업무분야

정보공개청구정보목록 청구정보비공개처분부분공개결정정보부존재 통지정보공개 이의신청정보공개 행정심판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고소장 정보공개청구회의록·심의자료 공개인허가 자료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비공개사유

상담 신청

정보공개 상담 신청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을 받았거나 고소장, 회의록, 인허가 자료처럼 필요한 문서를 확보해야 한다면 먼저 기존 청구서와 통지서를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통지서, 관련 사건자료, 필요한 문서의 명칭이나 기관 단서를 보내주시면 청구 문안,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선택, 추가 증거 확보 순서를 검토하겠습니다.

방문 상담 신청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