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70 삼진, 행정상 2진이면 결격 2년일까요?

AI 요약
  • 0.070%는 초범이면 정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음주 전력이 있으면 행정상 취소와 2년 결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 말하는 삼진과 면허 행정처분의 2회 이상 위반은 기준이 다르므로 처분서의 근거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무면허 운전이 함께 있으면 2년보다 긴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치는 0.070인데, 왜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에 2년 결격이라고 하나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짧게 말하면, 사고나 측정거부가 없는 단순 적발이라도 과거 음주 위반 전력이 있고 이번 0.070%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행정상 2회 이상 위반으로 보아 면허취소와 2년 결격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격기간은 처분서의 근거조항, 과거 전력의 확정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 0.070 삼진, 행정상 2진이면 결격기간은 보통 2년부터 봅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0.070%는 음주운전 기준을 넘는 수치입니다.

초범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면허정지 쪽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이전 음주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를 봅니다. 같은 법 제44조 음주운전 관련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형사적으로는 삼진이라고 불리지만 행정처분서에는 2회 이상 음주 위반으로 잡힌 경우, 특별한 가중 사유가 없다면 먼저 2년 결격을 검토합니다.

상황먼저 볼 기준
0.070% 초범음주 기준은 넘지만, 보통 정지·형사처벌 구간을 함께 검토
과거 음주 전력 + 0.070%행정상 재위반이면 취소와 2년 결격 가능성 확인
사고·측정거부·무면허 동반2년보다 긴 결격 또는 별도 가중 사유 확인

왜 0.070%인데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보고 정지인지 취소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범 사건에서는 수치와 별도로 과거 음주 위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는지가 행정처분을 바꿉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과거 음주운전 관련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사유로 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수치가 0.080% 미만이라도 과거 전력 때문에 정지가 취소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질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음주 전력이 언제, 어떤 처분으로 끝났는지
  • 이번 적발이 단순 음주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근거조항이 제93조 제1항 제1호인지, 제2호인지
  • 결격기간 안내가 제82조 제2항 몇 호로 적혀 있는지

자료를 이미 받았다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처분서와 과거 전력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2년이 아닌 3년·5년 결격으로 바뀌는 경우

질문처럼 단순 음주 재범이면 2년 결격부터 검토하지만, 모든 음주 사건이 2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기간은 음주 횟수만이 아니라 사고 결과와 동반 위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결격기간 판단 포인트
단순 음주 2회 이상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2년 검토
음주 교통사고인적 피해, 사망, 도주 여부에 따라 더 무거운 결격 가능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별도 취소·처벌 사유와 결격 사유를 함께 확인
무면허 운전 동반취소일이 아니라 위반일 기준 결격이 문제될 수 있음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망사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방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단순 2년 계산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형사사건 기록과 행정처분 통지서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삼진과 행정처분의 2진을 따로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삼진’이라는 말은 보통 형사처벌 위험을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둡니다. 0.03% 이상 0.2% 미만 반복 위반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 결격기간은 형사재판에서 몇 번째라고 부르는지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와 제82조에 따라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형사상 삼진인데 행정상 2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서로 보는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 가능성, 재범 기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반성·치료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정절차에서는 처분의 근거조항, 운전 필요성, 생계 사정, 수치와 단속 경위, 과거 처분 이력, 재발방지 계획이 더 직접적으로 문제 됩니다.

처분서에서 먼저 확인할 문구와 날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기억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서 받은 처분사전통지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단속결과통보서에 실제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 근거조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적혀 있는지
  • 결격기간: 취소일부터 2년인지, 다른 기간인지
  • 취소일: 결격기간 시작일이 언제인지
  • 과거 전력: 이전 음주운전 일자와 처분 확정 여부
  • 사고 여부: 물피·인피·도주·미조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

이 문구가 확인되어야 “2년 결격이 맞는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무엇을 다툴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서 없이 기억만으로 결격기간을 단정하면, 사고나 무면허 동반 사유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에서 실제로 준비할 자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취소를 자동으로 정지나 감경으로 바꿔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점, 운전 필요성, 재발방지 노력, 단속 경위의 특수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 재범 사건은 초범보다 구제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직무내용, 대체 교통수단 부재, 가족 부양 상황, 알코올 교육·치료 계획,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제한 계획까지 같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처분사전통지서와 취소결정통지서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 운전 거리 자료
  • 과거 음주운전 처분서 또는 판결·약식명령 자료
  • 재직증명서, 운행업무 자료, 소득·부양 자료
  • 재발방지 교육, 상담, 차량 처분·대체 운전 계획

결론적으로, 질문의 전제가 0.070%, 단순 음주, 행정상 2회 이상 위반, 사고 없음이라면 2년 결격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처분서에 다른 가중 사유가 들어가 있거나 과거 전력 계산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0.070%면 무조건 면허정지 아닌가요?

초범 기준으로는 정지 구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재위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치만 보지 말고 처분서의 근거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행정상 2진이면 결격기간은 항상 2년인가요?

단순 음주 2회 이상 위반이면 2년 결격이 기본적으로 문제됩니다. 다만 인피사고, 사망사고, 도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이 있으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에서 삼진이라고 하면 행정처분도 3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다른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와 처분서 기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행정심판을 내면 운전을 계속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인용 가능성은 수치, 전력, 생계 필요성, 재발방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 온라인행정심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