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뒤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술김에 한 행동”이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처벌이 정말 가능한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주변 상황과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음주를 이유로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사건 직후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어도 성추행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큰 상처를 남기는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움직임을 제압하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행위의 고의와 책임능력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음주 자체가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범행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피해자가 경험한 상황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는지 |
| 준강제추행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흐려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붙잡았다면 강제추행의 폭행·추행 여부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나요?
그 말만으로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가해자의 말뿐 아니라 범행 전후 행동을 함께 봅니다. 당시 대화 내용, 결제·이동 기록,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 상태의 책임능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책임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낮았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 술 냄새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범행 후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장소를 이동하고, 변명·은폐를 시도한 정황은 당시 인식과 판단 상태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억이 일부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기억해야만 진술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 사건 전후의 장소·시간·동행자
-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과 깨어난 장소
- 옷의 상태, 신체 통증·상처, 씻거나 세탁했는지
- 귀가·이동 경로와 카드·택시·배달 결제내역
- 친구·가족에게 직후 털어놓은 내용과 메시지
기억을 맞추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내용을 반복해서 대조하거나, 온라인 글을 보고 자신의 기억을 끼워 맞추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범위와 객관적인 기록을 분리해 보존해야 진술의 신빙성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신고 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세요.
- 사건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보존 요청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 사건 전후 카드 사용내역·택시 이용내역·위치 기록
-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 직후 상담·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상담기록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보존 요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영상을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신고 후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대를 전달해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나 가족이 “술에 취해 실수했다”며 곧바로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즉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합의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이 반복되거나 압박을 느낀다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고 직접 대응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사건 내용, 사과 방식, 합의금 지급, 추가 연락 금지,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성추행 피해 후 경찰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찰 신고 또는 고소를 한 뒤에는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 CCTV·메시지 등 자료 확보, 피의자 조사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만취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시 행동과 전후 정황,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도 술을 마셨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음주 여부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의사에 반한 접촉과 항거가 어려웠던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Q. 사건 직후 씻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씻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CCTV·결제내역·직후 진술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세요.
관련 상담 사례
참고 자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청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