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나를 스토킹했다고 맞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제 사건은 불입건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맞고소 자체보다 상대방이 주장한 각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의 요건을 갖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같은 연락도 관계, 횟수, 방법, 거절 의사와 그 뒤 행동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조사 후 불입건 가능성을 판단할 때 보는 기준,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맞고소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맞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입건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는 상대방도 본인을 피의자로 조사해 달라는 절차적 요청일 뿐, 범죄가 성립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표현만 보지 않고 실제 연락·접근·기다림·물건 전달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으니 절대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후에도 반복 연락을 했는지, 거절 의사나 차단을 알고도 다른 수단으로 접촉했는지, 주거지·직장 주변에 찾아갔는지까지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불입건 가능성은 맞고소의 존재가 아니라 행위가 특정되는지, 반복·지속성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확인하는 스토킹 성립 기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어야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행위의 구체성: 언제, 어디서, 어떤 수단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했는지 고소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 의사: 연락 거부, 차단, 중단 요청을 언제 알았는지와 그 뒤 행동을 확인합니다.
- 반복·지속성: 단 한 번의 다툼인지, 여러 날 이어진 연락·접근인지 전체 기록을 봅니다.
- 불안감·공포심: 표현의 내용과 상황, 장소, 시간,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정당한 이유: 자녀·재산·업무 정산처럼 연락 목적이 있었는지,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구분합니다.
이 기준 중 하나만 떼어 “메시지가 짧았으니 괜찮다”거나 “집 앞에 한 번 갔으니 무조건 범죄다”라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대화 앞뒤와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불입건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불입건을 기대한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사건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확인하기 쉬운 방식으로 원본과 시간순 정리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대화 원본: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와 날짜·시간이 보이게 보관합니다.
- 연락의 목적 자료: 물건 반환, 금전 정산, 공동 업무, 자녀 일정 등 불가피한 연락 사유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선행 연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부분도 삭제하지 않고 전체 맥락으로 남깁니다.
- 접근·방문 자료: CCTV, 주차·교통 기록, 결제내역, 통화내역으로 실제 이동과 체류 시간을 확인합니다.
- 제3자 자료: 목격자 진술은 들은 내용과 직접 본 내용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자료를 고르는 기준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장면을 먼저 확인하고, 그 장면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야 진술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맞고소 감정보다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모두 반박하려고 하면 핵심 행위와 주변 다툼이 섞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한 횟수·수단·목적·상대방의 중단 요청을 알게 된 시점”을 날짜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 채우지 말고, 기록을 확인한 뒤 보완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바꾸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면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불송치와 불입건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불입건은 정식 피의자 입건 전 단계에서 사건화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불송치는 수사 후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통지서의 명칭과 이유를 확인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고소의 허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맞고소를 당했다고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고,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률 평가를 잘못했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것만으로 무고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사건의 방어자료와 상대방 고소의 허위성 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불필요한 고소 확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입건 여부를 확인하기 전 점검할 질문
경찰 조사 전에는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답이 막히는 부분이 실제 쟁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동은 날짜와 장소별로 정확히 무엇인가요?
-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나요?
- 그 뒤 연락이 있었다면 꼭 필요한 목적과 횟수였나요?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기록이 있나요?
- 고소장 내용과 원본 대화가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고도 보존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불입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이 확인할 쟁점을 스스로 정리하고, 진술과 객관자료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전 상담에서 확인할 대응 범위
사건 자료가 충분히 정리되었다면 상담에서는 결과를 단정해 달라고 하기보다 다음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 주장과 원본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합니다.
- 진술할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추측을 구분합니다.
- 추가 연락 금지, 자료 보존, 맞고소 검토의 순서를 정합니다.
다른 사무실을 포함해 상담할 때도 “불입건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만 하기보다, 어떤 요건이 부족하다고 보는지, 불리한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에서 먼저 설명할 사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실질적인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맞고소 사건은 기록의 앞뒤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맞고소 후 경찰 조사와 불입건 가능성은 한두 개의 메시지나 맞고소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목적, 실제 이동과 대화의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직전에는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지 않으며, 고소장 내용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범위는 사건기록과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