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제일을 묻던 연락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까지 이어지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이 더 자극받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추심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을 받을 창구를 정하고, 채무 금액과 추심 방법을 분리해 기록하면 대응 기준을 세우기 쉬워집니다. 다만 선임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말다툼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임했다고 추심이 자동으로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그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원금이 남아 있더라도 폭언·협박을 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방법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이 법률대리인과 연락하게 될 수 있고, 통화 횟수나 전달할 자료가 정리됩니다. 이런 변화를 불편하게 느껴 연락이 잠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불법추심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복·야간 연락, 위협, 지인에게 공개한 내용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연락: 변제 요구와 불법추심
다음 표는 연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내용과 방법을 나누어 보는 기준입니다.
| 연락 유형 | 확인할 내용 | 정리할 자료 |
|---|---|---|
| 일반적인 변제 요구 | 원금·약정이자·변제일을 묻는지 | 계약 내용, 송금내역, 상환 약속 |
| 반복·야간 연락 | 횟수와 시간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통화목록, 문자·메신저 캡처 |
| 관계인 연락 | 소재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 가족·직장 동료가 받은 메시지 |
| 위협·강요 | 해악을 알리거나 실제 방문·행동을 예고했는지 | 녹음, CCTV, 방문 시간과 목격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이용한 추심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이나 야간 연락도 제한합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할 때도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보존할 자료
연락이 거칠어졌다면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전에 원본 자료를 먼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자료는 채무 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추심 방법을 확인하는 자료로 나누어 저장하세요.
- 빌린 날짜, 실제 받은 금액, 약정한 이자와 변제일
- 계좌이체 내역과 일부 변제한 내역
- 통화목록, 문자·메신저 대화의 앞뒤 맥락
- 가족·지인·직장 동료에게 온 연락의 발신번호와 내용
- 방문이나 대면 요구가 있었다면 날짜, 장소, CCTV·목격자 정보
대화 일부만 잘라 저장하면 앞뒤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캡처 파일과 함께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거나, 통화 날짜·시간·상대방·핵심 발언을 표로 적어두면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수월합니다.
선임 후에는 연락 창구를 바꾸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도 의뢰인이 모든 연락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락을 완전히 끊기보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회신할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현재까지 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전달할 공식 연락 창구와 회신 방법을 정합니다.
- 원금·이자 계산과 가능한 변제 일정은 추심 방식과 분리해 검토합니다.
- 새로운 연락이 오면 감정적으로 답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한 뒤 공유합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돈을 갚지 않겠다”는 식으로 전달하면 쟁점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표현, 분할변제 제안, 이자 계산은 실제 약정과 자료를 확인한 뒤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금 문제와 불법추심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개인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되면 원금과 약정 내용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위협적인 연락을 했다는 사정은 추심 방법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한쪽이 있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담 자료도 두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빌린 금액·받은 금액·갚은 금액·남은 금액을 계산한 자료이고, 두 번째는 전화·문자·방문·지인 연락 등 추심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채권추심은 돈을 받는 절차라는 의미와 함께, 그 방법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이 의심된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갚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연락 방식이든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있다면 혼자서 통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기록을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족·지인·직장에 채무 사실이나 사적인 내용을 알리겠다고 한 경우
- 밤늦은 시간이나 짧은 간격으로 반복 연락하는 경우
- 해를 가하겠다는 말, 찾아가겠다는 말, 직장 방문 예고가 있는 경우
- 법원·수사기관의 문서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보낸 경우
- 원금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현재 받은 연락, 조사나 방문 일정, 원금 계산표, 대화 원본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와 “신고·민사 대응을 병행할지”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변호사 선임 여부만 먼저 결정하기보다, 받은 연락과 채무 계산을 나눠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연락 창구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추심 신고나 민사상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민법 제750조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