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그 아들 퇴거, 엄마 집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엄마 명의 집인데 사실혼 배우자와 그 아들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나가 달라고 해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유자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소유권만 보고 바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밖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집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사용하게 했는지, 사실혼 관계가 아직 유지되는지, 상대방에게 별도의 임대차·사용대차 약속이나 비용 부담이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자의 집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집주인이면 사실혼 배우자와 아들을 내보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자신의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등기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입주했는지, 사용 기간과 생활비·관리비 부담은 어땠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어머니가 딸이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했다면 그 사용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그 아들의 권리는 같은 방식으로 보나요?

같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지, 주택 사용이 그 관계 안에서 허용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면 그 아들은 주택 소유자와 어떤 계약이나 허락을 근거로 점유하는지, 어머니가 직접 사용을 허락했는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데 불과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어머니가 입주를 허락한 상대방과 허락 범위
  •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지급했는지
  • 거주 기간과 퇴거 요구 시점
  • 사실혼 관계의 종료 여부와 동거 관계의 현재 상태
  • 아들이 독립적으로 방을 점유했는지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는지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 소유권이나 영구적인 주거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위자료·생활비 정산 같은 별도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퇴거 문제와 정산 문제를 한꺼번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거를 요구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권원

확인할 관계확인할 내용
임대차차임·보증금 약정과 지급 내역이 있으면 계약 종료와 인도 청구의 순서를 따져야 합니다.
사용대차·무상거주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락했는지, 철회·종료 통지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생활관계동거가 계속되는지, 관계가 끝났는지, 별도의 정산·주거 약속이 있는지를 분리합니다.

주민등록이 그 집에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만 보고 거주 권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문자, 관리비 납부, 입주 당시 대화, 가족들의 진술 등으로 사용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직접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고, 짐을 임의로 옮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과 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분쟁이 형사 문제로 번지면 원래의 명도 쟁점과 별개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퇴거불응죄가 문제 되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설명하면서, 점유자에게 법률상 권원이 있는지와 별개로 실제 거주·관리·점유 관계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점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자력으로 해결하기보다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인 진행 순서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1. 등기부등본으로 주택 소유자와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입주 경위, 비용 지급, 동거 기간, 사실혼 종료 시점과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3. 누구에게 어떤 사유로 언제까지 나가 달라고 하는지 서면으로 남깁니다.
  4. 상대방이 권원을 주장하면 임대차인지 무상 사용인지, 정산 청구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5.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점유자별 청구와 증거를 구분하여 명도소송 등 절차를 판단합니다.

특히 청구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 한 사람으로만 볼지, 함께 거주하는 아들도 독립된 점유자로 볼지는 현장 점유 형태와 소장 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법적 지위라고 보거나, 반대로 아들이 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권원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담을 검토한다면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주 당시 대화, 관리비·생활비·차임 지급 내역, 퇴거 요구와 상대방 답변, 주택 내부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단순한 인도인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정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검토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엄마 집이니 바로 내보낼 수 있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이니 계속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한 문장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입주를 허락한 경위, 사실혼 관계의 현재 상태, 각 점유자의 사용관계와 정산 문제를 나누어 본 뒤, 통지와 소송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