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무효·취소·이혼

“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구청에 가서 없던 일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속아서 한 혼인인데 무효 아닌가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청 창구에서 되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접수된 혼인신고를 없애려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재판은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 셋 중 하나입니다. 셋은 요건도 기한도 결과도 다릅니다. 특히 “속았다”는 사정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인데, 무효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취소의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AI 요약
  • 셋을 가르는 기준은 시점입니다. 혼인할 때 이미 있던 사정이면 무효나 취소이고, 혼인한 뒤에 생긴 사정이면 이혼입니다.
  • “속아서 했다”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취소 사유이고(「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823조).
  • 취소해도 지난 기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824조).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쪽은 무효입니다.

구청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창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올라가고, 그 기재를 없애거나 고치려면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 다음 날 찾아가도 창구에서 처리해 주는 절차가 없거든요.

법이 정해 둔 방법은 세 가지이고,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 사정이 언제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 혼인무효 — 혼인할 때 혼인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거나, 법이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인 경우입니다(「민법」 제815조).
  • 혼인취소 — 혼인은 성립했지만 혼인할 때 이미 하자가 있던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816조).
  • 이혼 — 혼인한 뒤에 생긴 사정으로 관계를 끝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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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언제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사정이 언제 있었는지로 갈립니다접수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이고, 어느 쪽인지는 그 사정이 혼인 전에 있었는지 혼인 후에 생겼는지로 갈립니다. 혼인할 때 이미 있던 사정이면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나 제816조의 혼인취소로 가고, 혼인한 뒤에 생긴 사정이면 이혼으로 갑니다.혼인신고 수리혼인 전 사정혼인 후 사정재판이 필요무효 또는 취소이혼민법 제815조·제816조 (2026-09-21)

가운데와 오른쪽은 순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것은 혼인한 뒤에 생긴 사정이므로 오른쪽입니다. 속아서 혼인한 경우는 혼인할 때 이미 있던 사정이므로 가운데이고, 그중에서도 취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것은 혼인한 뒤에 생긴 사정입니다. 그래서 무효도 취소도 아니고 이혼으로 갑니다. 두 사람 뜻이 맞으면 협의이혼이고, 이때는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1개월과 3개월 중 어느 쪽인지 정리한 글에서 보시면 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지난 기간을 지우는지입니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이 취소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끝납니다. 취소되기 전까지 부부였던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혼인무효는 다릅니다.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 효력이 미치는 범위
혼인무효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혼인취소 취소된 때부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사라지고, 그 전 기간은 유효

이름이 “취소”여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된다고 읽기 쉽지만, 제824조가 정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지난 기간까지 없애는 쪽은 무효입니다.

차이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남는 기재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생겨 있던 법률관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에서 다시 다룹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무효인가요

「민법」 제815조가 네 가지를 정합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1호가 몰래 한 혼인신고를 다투는 근거입니다. 혼인할 뜻이 없는데 서류만 접수된 경우, 상대가 혼자 신고서를 내고 온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호가 가리키는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 혈족끼리 혼인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속아서 혼인했다”는 제1호가 아닙니다. 상대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를 잘못 알고 있었더라도 그 사람과 혼인하겠다는 뜻 자체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없던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이른 사정에 문제가 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다음에서 볼 취소로 갑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불이익이 생깁니다. 혼인무효에는 청구 기한이 없지만 혼인취소에는 있습니다. 무효라고 보고 준비하는 동안 취소의 3월이 지나면 취소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혼인무효 소송의 절차와 비용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혼인취소인가요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어떤 경우인지
제1호 혼인적령(제807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동의(제808조),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제809조 제2항·제3항), 중혼(제810조)
제2호 혼인 당시 상대에게 이미 있던 중대한 사유를 몰랐던 경우
제3호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2호에서 눈여겨볼 것은 “혼인당시”입니다. 혼인한 뒤에 생긴 질병이나 사정은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유는 재판상 이혼으로 다룹니다. 어떤 사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사유마다 다릅니다. 나이나 동의 요건을 어긴 혼인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근친혼 금지를 어긴 혼인은 당사자와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7조). 중혼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넓어서,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더해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8조).

기한이 얼마나 남았나요

취소는 사유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하나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문이 사유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유 기한과 기산점
사기·강박(제816조 제3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월(제823조)
악질 기타 중대사유(제816조 제2호)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제822조)
동의 없는 혼인(제808조 위반)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 후 3개월.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전이라도 청구하지 못함(제819조)
B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혼인취소의 제척기간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사기 또는 강박은 3월이고(민법 제823조),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6월이며(같은 법 제822조), 동의 없는 혼인은 3개월입니다(같은 법 제819조). 기산점은 세 가지가 모두 다릅니다.02468사기·강박악질 등동의 없음3월6월3개월개월민법 제819조·제822조·제823조 (2026-09-21)

띠의 길이는 기간의 길이입니다. ‘악질 등’은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악질 기타 중대사유이고, ‘동의 없음’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한 혼인입니다. 기산점은 셋이 다릅니다. 사기·강박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이고, 악질 등은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부터이며, 동의 없는 혼인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 심판이 있은 후부터입니다. 셋 다 혼인신고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혼인무효에는 이 기간이 없습니다.

표의 세 가지 모두 기산점이 혼인신고일이 아닙니다. 안 날부터 셉니다. 혼인한 지 몇 해가 지났더라도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기한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알고 있으면서 지나 보낸 시간은 기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표 둘째 줄의 “상대방”은 일상어와 뜻이 다릅니다. 조문에서 상대방은 그 사유가 없는 쪽, 곧 취소를 청구하는 배우자입니다. 이것을 배우자 쪽으로 읽으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악질 등 사유를 가진 배우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테니 6월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청구를 접게 되거든요. 세는 날은 배우자가 안 날이 아니라 본인이 안 날입니다.

기한을 따질 때는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상대의 말이나 서류를 확인한 날짜, 제3자에게 들은 날짜가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이 그런 자료입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발급일자가 찍혀 있고, 문자와 메신저에는 수신 시각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예전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다”는 식으로 적어 두면 기산점이 앞당겨질 여지를 스스로 만드는 셈이므로,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지 날짜를 분명히 해 두십시오.

표에 없는 세 가지, 곧 혼인적령과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과 중혼에는 기간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중 임신하면 그때부터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820조). 기간이 아니라 별개의 사유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혼인무효에는 이런 기한이 없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8에서 봅니다.

무효는 바로 소를 내고 취소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전부개정 「가사소송법」은 혼인의 무효를 가류 사건으로, 혼인의 취소를 나류 사건으로 나눕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이 구분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조정입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혼인취소는 나류이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혼인무효는 가류여서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고 곧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C
무효와 취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무효와 취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혼인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혼인무효는 가류여서 조정 전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1234조정 신청소 제기재판 확정1개월 이내취소만무효는 여기서확정증명서신고·정정가사소송법 제50조 등 (2026-09-21)

가로축은 날짜가 아니라 밟는 차례입니다. 혼인무효는 첫 단계 없이 두 번째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강조되어 있는 것은 판결을 받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은 조정 전치가 가사소송법 제50조, 혼인취소 신고가 가족관계등록법 제73조, 혼인무효 판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이 같은 법 제107조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남는 일이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가 같은 법 제58조를 준용). 혼인무효 판결로 등록부를 고쳐야 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7조). 판결을 받아 두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 기재가 등록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는 무효와 취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5조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에 관한 제806조를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준용합니다. 제806조 제2항에 따라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가사소송법」도 혼인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사건으로 둡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재산분할과 친권자 지정은 취소 쪽에만 적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열거하는 마류 사건 가운데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4호)과 친권자의 지정·변경(5호)에는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는 이 괄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산 기간이 있었다면 사실혼을 전제로 한 청구를 따로 살펴봅니다. 그 요건은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아이 문제는 무효와 취소가 갈립니다. 혼인이 취소되어도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은 이혼과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민법」 제824조의2가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다툼이 있다면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뒤에도 혼인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그전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났으면 과거의 법률관계여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이 판결이 변경되었습니다.

왜 실익이 있는지도 판결이 직접 적었습니다. 이혼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한 반면, 혼인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은 그 예로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과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데 쓸 자료를 확보하려면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판결 당시와 달라졌습니다. 판결은 친족상도례를 “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적었지만, 「형법」 제328조는 2026년 3월 12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현행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판시의 논리는 그대로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개정된 조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혼인신고를 한 당일에 취소할 수 있나요?

당일에도 창구에서 취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접수되어 수리된 시점에 혼인은 성립하고, 그 뒤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한 날 마음이 바뀐 것은 혼인한 뒤에 생긴 사정이므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아니라 이혼으로 처리합니다.

상대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혼인하겠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무효에는 청구 기한이 없고,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합니다. 신고서의 필적,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사기결혼인데 혼인무효로 하면 안 되나요?

속았더라도 그 사람과 혼인하겠다는 뜻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혼인무효가 아니라 혼인취소로 갑니다(같은 법 제816조 제3호). 무효로 다투는 동안 시간이 흐르면 취소의 기한이 문제 되므로,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이라는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같은 법 제823조).

혼인취소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입니다(같은 법 제823조). 혼인 당시 알지 못한 악질 기타 중대사유는 기한이 3월이 아니라 6월이고, 기산점은 그 사유를 몰랐던 쪽, 곧 취소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사유 있음을 안 날입니다(같은 법 제822조가 말하는 “상대방”이 이 사람입니다).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기한과 기산점이 모두 달라집니다.

혼인이 취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824조) 혼인했던 사실과 취소된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정리되는 쪽은 혼인무효이고, 이때에도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기재가 정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혼인취소를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는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에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가 제806조를 준용). 다만 혼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마류 사건의 괄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제809조 제1항 위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시행 2026년 3월 17일,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 위반,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제2항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등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금지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 제807조·제808조 위반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809조 위반은 당사자·직계존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기간으로 소멸한다는 규정은 없음 (2026-09-21 확인)

청구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1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 취소를 청구하지 못함 (2026-09-21 확인)

효력과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함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을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준용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및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제806조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하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 혼인의 무효는 가류, 혼인의 취소는 나류, 혼인의 무효·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의 지정·변경은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전부개정, 2024년 9월 20일 공포·2026년 1월 1일 시행,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제1항·제2항 —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준용규정) 및 제58조 —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같은 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 확정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 (2026-09-21 확인)

판례와 관련 조문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혼인의 무효)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척과의 혼인금지 규정이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고, 종전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2026-09-2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 2026년 3월 12일 공포되어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개정 조문입니다. 제1항은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위 2024년 판결이 “형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지칭한 상태와 현행 조문이 다르므로,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실익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21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요건과 기한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특히 제척기간은 사유에 따라 갈리므로, 혼인신고를 언제 어떤 경위로 했는지와 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를 놓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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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