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어요.”
“은행에 전화하면 그 계좌를 막아 주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십시오.
AI 요약
- 신고는 경찰에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미리 접수할 수 있지만, 정식 접수는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은행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제도는 중고거래 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 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상대가 재판에 넘겨지면 1심이나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남겨 둘 증거
대화, 판매글, 이체 기록을 원본 그대로 남기십시오. 상대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없애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 판매글 : 화면과 게시글 주소를 함께 저장합니다. 판매자 닉네임과 게시 날짜가 보여야 합니다.
- 대화 내용 : 채팅방을 나가지 말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장합니다.
- 이체 기록 : 은행 앱에서 이체확인증을 내려받습니다. 받은 사람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 상대방 정보 : 전화번호, 계좌번호, 택배 송장번호처럼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읍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먼저 접수한 뒤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는 임시접수이고, 평일 업무시간에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다른 피해자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출석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당한 사람이 더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알리십시오. 거래 플랫폼에도 신고해 상대 계정이 더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 계좌를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 사기에는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이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제도의 근거인 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대상으로 하면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중고거래 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에도 같은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도 그 법에 따른 지급정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계좌에 남은 돈을 상대가 빼 가지 못하게 하려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상대와 계좌를 특정해야 하고, 받을 돈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도 소명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79조 제2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된 뒤에 검토하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
상대가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을, 그렇지 않으면 합의나 민사 절차를 검토하십시오.
사기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 언제 : 1심이나 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 비용 : 신청서에 인지(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붙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 효과 : 신청은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 안 되는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에 진행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상대와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면,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배상명령과 가압류를 어떻게 함께 쓰는지는 투자 사기 피해, 돈을 되찾는 방법 (리딩방·코인)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금액이 적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중고거래 사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2025년 12월 개정). 처벌은 범행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같은 법 제1조 제1항),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그 전의 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제347조(사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2025.12.23>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단서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제외(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2026년 10월 1일 시행예정본(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도 같은 단서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26조(배상신청)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9조(가압류신청) 제2항 —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 (2026-09-28 확인)
기관 안내
- 경찰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민원 안내 — 온라인 임시접수 후 관할 경찰서 방문 정식접수, 피해자가 다수인 사이버사기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되면 출석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2026-09-28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과 경찰청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거래 방식과 피해 금액,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대화와 이체 기록을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