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어떤 여자와 빌라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면 증거가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진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는 찍힌 시간과 다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찍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한계도 먼저 확인하십시오.
AI 요약
-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함께 드나드는 사진도 다른 사정과 합쳐지면 부정행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빌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찍으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없는 소규모 빌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 밖에서 찍더라도 상대의 집 근처에서 반복해 기다리거나 지켜보면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여 주는 것
한 장보다는 그 사진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인지를 사안마다 그 정도와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둘이 함께 건물에서 나오는 사진 한 장은 “잠깐 들렀다”, “일 때문에 만났다”는 설명과도 맞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정한 목록은 아니지만, 사진이 보여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간대 : 밤에 들어가 다음 날 아침에 나온 모습인지
- 장소 : 그 빌라가 상대방의 집인지, 둘이 따로 얻은 곳인지
- 모습 : 손을 잡거나 신체 접촉이 있는지
- 다른 자료 : 메시지,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처럼 사진의 의미를 보충하는 자료가 있는지
찍을 때 넘으면 안 되는 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상대를 반복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주거침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은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계단이나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로 봅니다. 공동현관문을 열고 5층 계단까지 들어간 사건에서, 잠금장치나 CCTV가 없었더라도 주거로만 쓰이는 소규모 빌라의 공용부분이라면 들어간 목적과 경위를 함께 보아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비밀번호를 눌러 공동현관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건물 밖에서 찍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나 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촬영이 여러 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먼저 변호사와 방법을 정하십시오.
사진을 보관하고 쓸 때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소송이 아닌 곳에 돌리지 마십시오.
원본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촬영 날짜와 시간이 남습니다. 찍은 사진을 가족 단체방이나 지인에게 돌리면, 사진이 보여 주는 내용이 사실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퍼뜨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카톡·녹음·위치추적 같은 다른 수집 방법이 합법인지는 외도 증거 수집 방법, 카톡·녹음·위치추적 어디까지 합법일까에, 상간자 소송에서 모을 증거는 상간녀 증거 수집, 소송 전 무엇을 모아야 할까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증거를 모으는 동안 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2호 (2026-09-28 확인)
판례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이혼및위자료) —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주거침입) —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주거침입) — 거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 공동현관에 출입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위자료)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간과 횟수,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증명력이 달라지므로, 모은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