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안 주면 어떡하죠?”
“법적 효력이 있게 따로 문서를 써 둬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를 근거로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따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AI 요약
-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 조서에 금액, 지급일, 기간을 숫자와 날짜로 적어 두십시오. 그래야 주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넓어집니다.
-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만들어지는 문서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그 내용을 조서로 남깁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협의에는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조서에는 가정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한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협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조서만 보고도 얼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적으십시오.
- 금액 : 자녀 한 명당 매달 얼마인지
- 지급일과 방법 : 매달 며칠에, 어느 계좌로 보내는지
-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는지
“형편이 되는 대로 준다”처럼 금액이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약속은 나중에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계산하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줄 양육비를 전제로 하는 직접지급명령이나 감치도 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숫자와 날짜로 정해 두십시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가정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낼 때까지 감치, 즉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직접지급명령 :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2026년 기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에, 양육비를 올리는 방법은 양육비 증액 소송, 기존 양육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이혼한 뒤에 양육비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다만 바뀌기 전까지는 조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4항·제5항,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2항·제5항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1항, 제64조(이행 명령) 제1항,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본, 2026-09-28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협의서에 적은 내용과 상대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조서와 지급 기록을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