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통지서도 없이 말로만 잘렸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죠?”
해고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통보한 해고라면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AI 요약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부당해도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4명 이하라면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 인정되면 회사에 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나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금품 지급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제신청 전에 확인할 두 가지
사업장 규모와 기간, 이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와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3개월은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셉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선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해고통지서 없이 말로 해고됐다면 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모두 적어 두고, 이른 날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잡으십시오.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뿐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처분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해고사유로 무엇을 들었는지, 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징계 절차를 거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가 든 해고사유가 곧 다툴 대상이 됩니다.
해고하는 방식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만 들었다면 이 부분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경우에 따라 서면통지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메일로 회사의 해고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메일을 받아 내용을 알고 있다면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해고 자체가 금지된 기간도 있습니다.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요양하며 쉰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해고가 일어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신청은 구제신청서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이름·주소, 구제받고 싶은 내용(신청취지), 해고된 경위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해고 사건이라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적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하고 양쪽을 불러 심문합니다. 이때 양쪽 모두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제3항). 해고 통보 문자나 녹음, 급여명세서, 근로자 수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심문이 끝나면 부당해고가 맞다는 구제명령이나, 아니라는 기각결정이 서면으로 나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제2항).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노동위원회가 회사에 구제명령을 내립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원래 자리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해고기간에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 방법을 “금전보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되어 복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해고가 아니라 전직처럼 다른 인사처분을 다투는 경우는 부당 전보 기준, 회사 인사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거나 출산휴가로 쉰 기간과 그 뒤 30일에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도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서면통지인가요?
원칙은 종이 문서입니다. 대법원은 이메일에 대해,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근로자가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문자에 관한 판단은 아니지만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 없이 “그만 나오라”고만 적힌 문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9조(조사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2026년 8월 20일 시행본, 2026-09-28 확인. 2026년 10월 8일 시행예정본 제28조와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본 제11조 문언도 같음)
-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와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제23조제2항과 제26조는 포함되고 제23조제1항·제27조·제28조는 포함되지 않음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노동위원회법」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제2항 —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노동위원회규칙」(노동위원회 규칙 제29호, 2024년 2월 14일) 제39조(구제신청서의 기재사항), 제40조(구제신청기간) 제1호 —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부터 기산하되, 그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받은 날부터 기산 (2026-09-28 확인)
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있는 등 서면통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유효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해고 경위와 사업장 규모, 통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받은 통보와 근무 기록을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