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수재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은 받은 금액, 청탁 내용, 실제 업무처리 변경, 회사 손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추징금이 함께 문제됩니다.
- 조사 전에는 계좌 입금 내역만 보지 말고 업무권한, 거래처 관계, 견적·예약·발주 자료, 청탁으로 볼 대화 내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명절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수수료라고도 했습니다.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말은 직접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배임 수재가 아닐까요?
배임 수재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위험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기대하고 돈을 줬는지, 실제 업무처리가 달라졌는지, 회사나 단체에 손해가 생겼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배임 수재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계좌내역, 거래처와의 대화, 견적서·발주서, 업무분장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배임수재는 뇌물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를 뇌물죄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뇌물죄는 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배임수재는 민간 회사나 단체 업무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구매 담당자, 회원권·예약 담당자, 납품 선정 담당자, 관리·심사 담당자처럼 남의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돈이나 이익을 받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핵심 |
|---|---|
| 뇌물죄 |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
| 배임수재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 취득 |
| 배임증재 |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 |
| 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회사 등에 손해 발생 |
즉,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돈을 받은 사실보다 ‘부정한 청탁’입니다
배임수재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업체가 그냥 고마워서 준 돈입니다.”
“명시적으로 부탁받은 적은 없습니다.”
“업무 처리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 보지 않습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지급 시기, 금액, 반복성, 이후 업무처리 결과를 함께 봅니다.
| 확인할 점 | 예시 |
|---|---|
| 업무권한 | 예약 배정, 낙찰, 발주, 견적 비교, 심사, 추천 권한 |
| 대가성 | 돈을 받은 뒤 특정 업체나 사람에게 유리한 처리 |
| 청탁 정황 | “선정되게 해달라”, “예약권을 달라”, “편의를 봐달라”는 대화 |
| 반복성 | 1회성 선물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 송금·현금 지급 |
| 금액 규모 | 통상적 선물 범위를 넘는 고액 수수 |
청탁은 꼭 계약서처럼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과 돈의 흐름이 맞물리면 묵시적 청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 처벌에는 추징금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에서 무서운 부분은 형사처벌만이 아닙니다. 받은 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별개로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써버렸다고 해서 추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귀속된 금액이 누구에게 갔는지, 공동으로 나누어 가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참고. 추징금은 벌금과 다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라, 형량과 별도로 금액 산정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과 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수재만 문제 되는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상배임과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서를 조작하고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두 갈래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업무상배임입니다.
둘째, 그 대가로 돈을 받은 부분은 배임수재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봅니다. 업무상 임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더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준비도 계좌만 보면 부족합니다. 실제 업무처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회사 손해가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실제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이유
배임수재 처벌은 상대에 받은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금액이 커지고, 업무처리 자체가 부정하게 바뀌었으며, 장기간 반복됐다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참고 판례골프장 예약권 제공 대가 수수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2고단166 판결)1. 사안 골프장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자가 예약권을 제공하고 대가 수수
2. 쟁점 특별회원 이용 보장 조항을 이용한 예약권 확보, 부정한 청탁과 수재금액 인정 여부
3. 판단 직접 청탁을 받고 예약권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은 것으로 배임수재 인정
4.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2억 4,600만 원
의미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사정이 있어도 고액 수재라면 징역형과 추징 가능
유사한 사안에서는 골프장 예약 관련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약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수수와 고액 수재를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 처벌불원과 초범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판례구매 담당자의 입찰 유착 및 금품 수수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판결)1. 사안 하드웨어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 낙찰에 유리하게 견적 비교를 처리하고 금품 수수
2. 쟁점 부품 단가 비교자료 변경, 특정 업체 이익, 수재금액과 업무상배임 손해
3. 판단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약 4억 9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은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
4. 결과 징역 2년, 추징 486,426,590원
의미 고액·반복 수수와 실제 유착 업무처리가 결합되면 공탁·반성에도 실형 가능
반면 다른 사건에서는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서를 처리하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과 높은 업무 관련성, 실제 업무상배임까지 결합된 점을 불리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계좌보다 업무권한 자료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계좌내역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좌만 보면 사건이 반쪽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 그 권한이 돈을 준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업무분장표 | 본인이 실제로 처리한 사무와 권한 범위 |
| 계약·입찰자료 | 업체 선정 기준, 견적 비교, 발주 과정 |
| 대화자료 |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문자, 메신저, 이메일 |
| 계좌내역 | 입금자, 입금 시기, 금액, 반복성, 반환 여부 |
| 회사 손해자료 | 단가 차이, 납품 조건, 기회 상실, 내부 감사 결과 |
“돈은 받았지만 업무와 상관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 말이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추징금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빨리 봐야 합니다.
🚩Tip.
배임수재 사건은 조사에서 한 설명과 계좌·업무자료가 맞지 않으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 경찰 조사 거짓 진술, 바로잡을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형법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춘천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2고단16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2826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