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범기간 중 절도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판 단계에서는 실형 위험을 매우 현실적으로 봐야 함.
- 3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정은 중요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범행 경위,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돼야 함.
- 공판 전에는 변제 내역만 제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양형자료와 진술 방향을 사건 기록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것이 필요함.
“누범기간 중에 절도 사건으로 공판까지 갔는데, 피해금 30만 원은 변제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실형인가요?” 이런 질문은 단순히 절도 금액만 보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 보여도, 누범기간이라는 사정과 공판 단계라는 절차가 같이 있으면 법원은 재범 위험과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함께 봅니다.
먼저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이나 선처 가능성을 가볍게 기대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지금은 변제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지,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한 자료가 무엇인지까지 공판 전에 정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누범기간 절도는 왜 공판에서 무겁게 보일까요?
절도 자체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
누범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가 있었는지, 이번 범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절도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어 누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는 피해금액 30만 원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전 사건의 종류와 형, 출소 또는 집행 종료 시점, 이번 범행이 우발적인지 반복적인지, 피해자가 받은 실제 피해와 회복 정도를 같이 확인합니다.
30만 원 변제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변제했다면 분명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 회복 없음”은 불리한 사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다릅니다. 30만 원을 보냈다는 이체내역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편을 느낀 정황이 있으면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변제 내역과 연락 경위, 피해자의 의사 확인 자료를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자료 | 공판에서 보는 의미 |
|---|---|
| 이체내역 | 피해금 30만 원을 실제로 돌려줬는지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 합의서 | 피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보여줍니다. |
| 처벌불원서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따로 밝힌 자료입니다. |
| 연락 기록 | 합의 과정에서 압박이나 반복 연락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공판 전에는 어떤 자료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이미 공판이 잡혔다면 “반성문을 많이 내면 되겠지”보다 기록 기준으로 자료를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도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생활고나 치료비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같은 장소나 같은 방식의 반복 범행이 아닌지에 따라 설명 방향이 달라집니다.
- 피해금 30만 원 변제 영수증, 이체내역,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자료
- 이전 판결문, 출소일 또는 집행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이번 절도 경위가 반복적·계획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설명할 자료
- 근무자료, 가족관계, 치료·상담 기록 등 생활 기반과 재범 방지 계획
- 공판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진술 메모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공소장, 이전 판결문, 변제 내역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건에서 실형 위험을 키우는 사정과 줄일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보다 먼저 확인할 쟁점
누범기간 중 범행에서는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가장 많이 질문됩니다. 하지만 공판 전략을 세울 때는 “집행유예가 되나요?”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 선택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어느 사정이 실형 쪽으로 작용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특히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누범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불리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비교적 작고, 피해 회복이 분명하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그 사정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반복 절도 사안에서 특가법 절도 해당 여부와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52 판결)1. 사안 편의점에서 수차례 사탕류를 절취한 사건
2. 쟁점 과거 징역형 전력이 특가법상 “3회 이상 징역형”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
3. 판단 집행유예 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 전력은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4. 결과 인정된 절도죄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선고
의미 절도 전력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평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력의 법적 효력과 현재 피해 회복 사정을 따로 확인해야 함
피해야 할 대응도 있습니다
공판을 앞두고 불안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변제했으니 선처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전 전력을 숨기거나 출소일·집행 종료일을 어림으로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누범 여부는 날짜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과 다르게 말하면 반성 태도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
- 30만 원 변제만 강조하고 이전 동종 전력 설명을 피하는 행동
-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공판 당일 입장을 바꾸는 행동
-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고 재범 방지 계획은 비워두는 행동
지금 해야 할 일은 실형 단정이 아니라 기록 정리입니다
누범기간 중 절도 사건은 실형 위험이 큰 편입니다. 그래도 사건을 포기하듯 준비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 처벌불원, 범행 경위, 이전 전력의 성격,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놓고 봅니다. 이미 30만 원을 변제했다면 그 자료를 출발점으로 삼아 나머지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가까우면 자료를 새로 만들 시간보다 기존 자료를 정확히 정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공소장, 이전 판결문, 변제자료, 합의 진행 상황을 보내주시면 공판 전 먼저 볼 부분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금 30만 원을 다 갚으면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누범기간과 동종 전력, 범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안 써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불리할 수 있지만, 실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경위, 합의 시도 방식, 범행 경위, 생활 기반과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공판 당일에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하면 공판 전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일 제출은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고, 자료의 의미를 설명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 절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조 누범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집행유예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52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