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삭제됐다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가게 리뷰를 솔직하게 썼는데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됐어요.”

“이제 고소당하는 건가요?”

리뷰 문제로 찾아오신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리뷰가 삭제됐다고 해서 처벌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게가 고소할 수는 있지만,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쓴 후기라면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AI 요약
  • 권리침해 신고로 삭제됐다면, 네이버가 신고를 받고 한 조치입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사실대로 쓴 후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후기는 원칙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닌 내용, 욕설, 가게와 관계없는 사생활 폭로입니다. 사실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뷰가 삭제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삭제는 수사나 재판과 별개인 플랫폼의 조치입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람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 이하 정보통신망법). 권리가 침해됐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도 30일 이내로 글을 가려 둘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처벌할지는 가게가 고소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고소당하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온라인 리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규정이 주로 적용되고, 욕설이 있으면 형법의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뷰 내용 법정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쓴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욕설 등으로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은 가게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사실대로 쓴 리뷰도 처벌되나요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쓴 후기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제70조). 대법원은 소비자가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쓴 후기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적은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이 판결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쓴 후기 사건입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고 이용대금을 환불받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주요 내용이 사실이고 산후조리원을 고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될 수 있는 리뷰

사실이 아닌 내용, 욕설, 가게 이용과 관계없는 폭로가 담긴 리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적은 사실의 내용과 성질,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내 리뷰를 아래와 대조해 보십시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쓴 경우 : 거짓임을 알고 썼다면 거짓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주인을 욕하거나 비하한 경우 : 가게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 가게 이용과 관계없는 주인의 사생활을 쓴 경우 :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공의 이익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지금 해야 할 일

리뷰 내용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매장에서 찍은 사진, 가게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삭제된 리뷰의 원문을 캡처해 두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가게에서 연락이 와도 같은 내용을 다시 올리거나 감정적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새로 쓴 글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리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욕설이 들어 있다면 조사 전에 리뷰 원문과 근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검토하십시오.

거짓 내용이 문제된다면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기준 정리를, 가게가 영업방해를 주장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어떤 경우 처벌될까?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하는 질문

별점만 낮게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하는데(정보통신망법 제70조), 별점만으로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용하지 않은 가게에 낮은 별점을 반복해서 주는 것은 업무방해 같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리뷰가 처벌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십시오. 사실대로 쓴 후기라면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 내용이나 욕설이 있었다면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가게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겨지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참고자료

법령

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게시한 경우 비방의 목적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리뷰에 쓴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리뷰 원문과 근거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