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주면 되나요? 대충 시세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저쪽에서 300만 원 부르는데, 이게 적당한 건가요?”
두 분 다 같은 걸 찾고 계십니다. 기준표요. 그런데 폭행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법원에도 없고, 검찰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금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그건 꽤 분명합니다. 특히 진단서 한 장이 사건 이름을 바꾸는 순간 협상의 판이 통째로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고 협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시세표가 없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그리고 합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어려운 말은 걷어냈습니다.
AI 요약
- 정해진 시세표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실제 치료비, 합의 시점, 전과, 쌍방인지 여부가 금액을 움직입니다.
- 폭행이냐 상해냐가 가장 크게 갈립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상해는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협상력이 전혀 다릅니다.
- 합의는 빠를수록 적은 돈으로 더 큰 결과를 삽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하는 합의와 재판이 시작된 뒤에 하는 합의는, 같은 돈으로 사는 결과가 다릅니다.
폭행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합의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가 정해서 받아 가는 돈이라 기준이 있지만, 합의금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돈입니다. 법이 “폭행은 얼마”라고 정해 버리면 그건 합의가 아니라 또 다른 벌금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도는 “전치 2주면 200만 원” 같은 표는 근거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이 돌고 돌아 굳어진 것뿐이에요.
- 법에 금액 규정이 없습니다 : 어디에도 합의금 액수를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 법원이 금액표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 판사는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보지, “이 상처면 얼마”라는 표를 놓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 같은 상처라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일을 며칠 못 했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감으로 정할 일은 아닙니다. 금액을 실제로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중 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사건 이름을 바꿉니다
때린 것은 하나인데, 진단서가 붙느냐에 따라 사건 이름이 ‘폭행’에서 ‘상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뀝니다.
- 폭행 : 몸에 힘을 쓴 것 자체입니다.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것도 들어갑니다. 다친 데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 상해 : 그 결과로 몸이 다친 경우입니다. 상처가 남거나 치료가 필요하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법이 정한 최고형부터 다릅니다.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징역은 세 배 넘게, 벌금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법원은 같은 죄라도 사정이 좋으면 가벼운 구간, 보통이면 가운데 구간, 나쁘면 무거운 구간에 놓고 형을 정하는데요. 합의는 이 사건을 가벼운 구간으로 내리는 요소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면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이 쓰는 기준에는 답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이 약 2주 이하이고, 다친 곳이 한 부위에 그치며, 꿰매는 수술 같은 특별한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가벼운 상해로 봅니다. 반대로 치료 기간이 약 4~5주 이상이면 무거운 상해로 분류하고요.
형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음주사망사고 실형 걱정된다면, 형량을 좌우하는 기준에서도 같은 구조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적힌 주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를 정하는 표식이에요. 피해자 쪽에서 진단서를 늦게 내거나 안 내는 것도, 가해자 쪽에서 진단서 발급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면 형량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합의의 힘 자체가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정말 없던 일이 되나요
폭행은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해는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협상하면 손해를 봅니다.
폭행에는 특별한 장치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서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열쇠입니다.
상해는 다릅니다. 합의해도 검사는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사정이 크게 반영돼,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끝나거나 형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나도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것과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 이 차이가 협상에서 뜻하는 것
가해자라면 내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라면 합의가 사건 자체를 끝내므로 그만큼 값을 치를 이유가 있습니다. 상해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니, 합의와 함께 다른 준비도 이어 가셔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내가 가진 카드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마디는 사건을 끝내는 힘이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구분 폭행 상해 어떤 경우 몸에 힘을 쓴 것 (밀치기, 멱살 잡기 포함) 그 결과로 몸이 다친 경우 최고형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음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결과가 크게 달라짐 언제까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한 없음 (형을 정할 때 계속 반영) 예외 여럿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이 장치가 적용되지 않음 — 한 가지 더. 여럿이 함께 때렸거나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폭행이라도 이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막지는 못한다는 뜻이죠. 형도 무거워집니다. 여럿이 함께한 경우는 원래 형의 1.5배까지 올라가고, 위험한 물건을 썼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금액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 다섯 가지
정해진 표는 없지만, 협상 자리에서 실제로 오르내리는 요소는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 다친 정도와 치료 기간 : 가장 큰 요소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주수, 꿰맸는지, 흉터가 남는지, 후유증이 예상되는지가 다 반영됩니다.
- 실제로 나간 돈 : 치료비 영수증,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통원 교통비처럼 계산되는 손해입니다. 이건 근거가 있으니 다투기 어렵습니다.
- 합의 시점 :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내미느냐로 사는 결과가 다릅니다.
- 가해자의 전과와 사정 : 전에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합의가 더 절실해지는데요. 저희가 협상 자리에서 보기로는 그만큼 값도 올라갑니다.
-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 서로 주고받은 쌍방 사건이라면 양쪽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이때는 금액이 크게 내려가거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 옆에는 영수증이 없는 손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모욕감이죠. 이건 근거를 대기 어려워 다투기 쉽고, 그래서 협상이 길어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시점이죠.
언제 합의하느냐로 값이 달라집니다
빠를수록 적은 돈으로 더 큰 결과를 삽니다. 사건이 앞으로 갈수록 합의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경찰 조사 단계 : 여기서 합의하면 폭행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값이 싸고 결과가 좋은 구간입니다.
- 검찰 단계 : 아직 재판에 넘기기 전입니다. 합의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전과 없이 끝날 길이 남아 있습니다.
- 재판이 시작된 뒤 : 폭행 사건이라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사건이 끝납니다. 다만 상해 사건이라면 이 단계의 합의는 형을 낮추는 자료로 쓰이고요. 그런데 이때가 가해자에게 가장 급한 시점이라, 피해자가 부르는 값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시간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건에서 반복해 보는 모습은 미룰수록 더 많은 돈으로 더 적은 것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지만, 너무 끌면 상대가 합의를 포기하고 재판에서 다투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서둘러야 할 이유와 기다릴 이유가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될 때 국가가 자리를 만들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의는 어디서 하나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연락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 협상이 깨지기 쉽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요. 이럴 때 검사가 사건을 조정 자리로 넘기면, 중립적인 위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조건을 맞춰 봅니다.
성립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이 통로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 두실 게 있습니다.
-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조정 자리로 넘어갑니다.
- 강제되지 않습니다 : 조정에서 정해진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각자 정합니다.
-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 조정이 깨지면 사건은 다시 수사 절차로 돌아갑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거치든 직접 만나든, 마지막에는 종이 한 장이 남습니다. 그 종이가 제대로 쓰여 있지 않으면 다 한 합의가 무너집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 적힌 합의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가해자가 사려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가 팔려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그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산 게 아닙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이 문장 하나가 사건을 끝냅니다.
-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 : 같은 일로 다시 민사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없으면 형사는 끝나도 민사가 남습니다.
- 금액과 지급 방법, 날짜 : 언제 얼마를 어떻게 주는지 적습니다. 계좌 이체로 남기면 지급 사실이 함께 증명됩니다.
- 양쪽 이름과 연락처, 서명 :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두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돈만 먼저 건네고 합의서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돈을 보낸 뒤에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것과 돈을 보내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합의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사건에 반영됩니다. 서명한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법원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사망 교통사고 유족 합의, 서명 전 확인해야 할 항목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짚겠습니다.
자주 저지르는 실수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합의를 가장 많이 망칩니다. 상담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 “인터넷 시세대로 부르면 되겠지” : 근거 없는 표를 들고 협상에 나가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진단서와 영수증부터 챙기세요.
- “일단 만나서 사과부터”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횟수가 잦거나 시간대가 부적절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연락은 변호사나 조정 절차를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합의했으니 이제 끝” :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다고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돈 먼저 보내고 서류는 나중에” : 순서가 뒤바뀌면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설마”에서 출발합니다. 그 판단을 혼자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사건의 승패는 금액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칸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데서 갈립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사건인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이걸 모르고 금액부터 다투면 양쪽 다 엉뚱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가해자 쪽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초기에 적은 돈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을 미루다가 재판까지 가서 훨씬 많은 돈을 쓰는 경우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내 사건의 무게를 확인하는 일, 그리고 합의로 무엇을 살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적정한 금액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폭행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변호사와 준비할지 고민되신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전 확인할 기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서울 서초동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은 02-6952-437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결과가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이라면 합의로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가 남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면 재판까지 갈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 합의가 어렵다면, 형편이 되는 만큼이라도 피해를 회복하려 했다는 사정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를 안 떼면 폭행으로 끝나나요?
대체로 그렇지만, 진단서가 유일한 판단 근거는 아닙니다. 다친 정도는 사진, 치료 기록, 진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진단서가 가장 강한 자료인 건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쳤다면 초기에 병원을 가시는 편이 좋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가 나올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쌍방 폭행이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 주고받았다면 양쪽 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돈을 내는 구조가 잘 성립하지 않고, 다친 정도 차이만큼만 정산하거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먼저 시작한 쪽과 방어하다 다치게 한 쪽은 평가가 다르므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말을 바꾸면요?
합의서 자체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전달된 뒤라야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이 의사는 한 번 전달하면 다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부실할 때입니다. 금액만 적혀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거나, 서명이 빠져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그 자리에서 완성해 받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돈에 관한 부분은 미성년자 본인과만 합의하면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서명을 함께 받아야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모가 합의 당사자로 서명하고 미성년자 본인도 함께 서명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257조(상해)·제260조(폭행, 반의사불벌)·제261조(특수폭행)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2조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2명 이상 공동 범행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 대법원 양형위원회|폭력범죄 양형기준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폭행범죄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경미한 상해·중한 상해의 정의
- 대검찰청|연감(2020~2024) 형사조정 성립률 — 아래 파이낸셜뉴스 보도가 인용한 원자료
- 파이낸셜뉴스|「형사조정 성립률 60%대인데…공소청 전환에 ‘시들’ 우려」(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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